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합73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12. 21.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0. 8. 13.경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1998. 9. 4.까지 의장부에서 근무하다가, 이후 도장2부 실러반에서 근무하던 중 2005. 4.경부터 목 및 우측 손목, 손가락 등에 통증 및 저림 증상이 발생하여 2005. 11. 21.경 회사 안전담당과 면담 후 검진 결과 "경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질환'이라 한다)으로 진단 받고 2005. 12. 8.부터 2006. 1. 19.까지 휴업치료를 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자 2006. 1. 29.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나.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질환이 퇴행성의 골극 또는 후종인대골화 등의 퇴행성질환으로서 작업 및 직업과 관련 없는 기존 질환 소견이므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요양승인신청에 대하여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수행하고 있는 실러반 공정은 목을 젖혀 위를 쳐다보고 팔을 머리 또는 어깨 위로 올리고 하는 작업이 대부분이어서 경추부에 심한 무리가 가는 작업이고, 이 사건 질환 발생 시까지 실러반 근무기간이 약 7년에 달하며, 특히 원고의 신장이 160cm에도 미치지 않아 다른 사람보다 목을 더 젖힐 수밖에 없는 등 그 작업내용 및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질환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업무관련성이 없다면서 요양신청에 대하여 불승인 결정을 한 것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작업 내용(가) 원고는 1990. 8. 13.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1998. 9. 4.까지 의장2부에서 조립작업을 수행하다가, 같은 해 9. 14.부터 도장2부 실러반에서 근무하여 왔다.(나) 실러반의 작업 내용은 마스킹공정, 원형공정, 램프공정, 리어도어 와이핑공정, 후론트도어 와이핑공정, 엔진룸 와이핑공정, 스테이공정의 7개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원고는 2003. 5. 31.까지는 위 공정을 모두 수행하였고 그 후로는 조장으로 임명되어 조원관리업무, 반장 보조업무, 조원 결근시 대체근무, 각 공정 로테이션 시 지원근무 등을 수행하였다.(다) 원고가 근무한 실러반은 총원 4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 7개 공정은 1일 2시간 주기로 공정별 로테이션하도록 되어 있는데, 마스킹 공정 등 일부공정은 인원을 2개조로 나누어 각각 1시간 작업, 1시간 휴식(대기) 후 다음 공정으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진다.(라) 마스킹공정에서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원고의 키는 약 160cm이고 행거의 높이가 약 175cm이므로, 차체 하부에의 마스킹 작업은 45도 각도로 고개를 들어서 작업을 하게 되고, 훨하우스부에는 바닥에 매트리스 등 합판을 놓은 후 까치발을 한 채 고개를 들고 마스킹 테이프 부착을 하여야 하며, 마스킹 테이프 부착시간은 개당 0.5내지 1초 정도가 소요되고, 작업자가 이동을 하면서 테이프를 부착한다.(마) 원형공정에서, 실러 도포작업은 후드, 엔진룸, 테일게이트, 리어사이드 아웃램프 등에 하게 되는데, 그 중 고개를 위로 들어 작업하는 부위는 테일게이트(SUV 차종의 뒷부분을 말함) 부위로서 차종당 1회 실시하고 1대당 약 5초가 소요되며, 한손 또는 양손으로 실러건을 잡고 테일게이트 해밍 부위에 실러도포를 하는 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이때 상단부위는 목을 약 45도 들어 도포작업을 하고 하단 부위는 약 25도 들어 작업을 하게 된다.(바) 램프, 리어도어, 후론트도어, 엔진룸 와이핑공정에서는 고개를 뒤로 젖혀 수행하는 작업은 없다.(사) 스테이공정에서의 작업내용은 후드 어퍼 스테이, 후드 하단 스테이, 테일게이트 어퍼 스테이, 도어 닿음방지 스테이를 차체에 거는 작업을 수행하는데, 작업 자세는 우측 손으로 스테이를 잡고 고개를 들어 장착부위에 시선을 두고 스테이 고정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장착 시간은 약 2~3초가 소요되고, 실러반으로 진입하기 전에 이미 후드와 테일게이트가 닫히지 않도록 하는 고정용 스테이가 장착되어 오므로 후드와 테일게이트를 들어올리는 작업은 없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측 주치의1) 이학적 검사상 우측 삼각근 및 이두박근 근력약화된 상태였으며 상완 외측부 및 전완부의 감각이상 관찰, MRI검사상 제4-5경추간 추간판의 탈출상태 관찰되어 상기 병명으로 진단하였으며 보존적 요법으로 가료 예정이나, 증상의 호전이 없을 시는 수술적 가료 요할 것으로 사료됨(○○○○○병원 소외1)2) 환자가 호소하였던 증상 및 징후와 2005. 11. 검사한 경추 MRI 소견 중 일부는 일치하며, 환자의 작업장에서의 직종, 연령, 근무기간, 주된 작업, 작업장에서의 주된 작업 동작, 작업 자세, 작업 강도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즉 오랜 기간의 경추 및 상지 부담작업으로 인하여 경추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발생하였고, 특히 경추 4-5번의 수핵돌출로 인한 신경압박이 2006. 1. 5. ○○○병원 의무기록에서 확인된 우측 상완의 삼각근, 이두근 부위에서 감각저하와 근력저하, Spurllng 검사 양성 소견의 원인으로 추정됨. 경추 제4-5번 병변과 함께 관찰되는 제 5-6번의 좌측 후방 돌출과 경추 제6-7번의 수핵팽윤, 일부 경추에서 관찰되는 후종주인대골화증은 퇴행성 변화로 추정되나 이 역시 환자의 나이와 근무기간을 고려하여 볼 때 경추에 상당한 부담이 가는 작업을 오랜 기간 해왔기 때문에 연령에 비하여 퇴행변화가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결론적으로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및 징후, 이학적 검사 소견, 과거력, CT 및 MRI 검사 소견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상병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탈출증(경추 제4-5 수핵탈출증) 및 경추염좌"는 업무와 상당인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대학교병원 산업의학과 소외2).(나) 피고 측 자문의1) 2006. 1. 6. 촬영한 경추부 단순촬영에서는 경추체의 전반적인 경도의 퇴행성 변화가 있으면서 제6경추체의 후방전위증의 소견이 인지되며, 경추체의 정상 만곡증의 변형이 초래되어 있는 소견을 나타냄. 원고의 2006. 2. 8. 촬영한 경추부 CT 촬영 소견, 2005. 11. 24. 촬영한 경추부 MRI 소견을 종합 검토하면, 제2-3, 3-4, 4-5, 5-6, 6-7 경추체간의 추간판에는 퇴행성 변화와 함께 추간판전위증의 소견이 있으면서, 제 4-5, 5-6경추체간의 추간판에는 경추체의 골극현상이 동반된 추간판장해의 소견이 인지되고 대체로 중심성의 추간판장해의 소견을 나타내고 있음, 제6-7경추체간의 추간판에는 추간판팽륜증의 소견도 복합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추간판장해의 소견은 나타나고 있으나 추간판장해에 의한 신경근 압박증후는 인지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됨. 원고의 2005. 12. 8. 작성된 진료기록부에서도 경추신경근의 긴장증상은 음성으로 기록되어 있음. 원고의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하면, 방사선학적 진단 소견에서는 퇴행성 변화의 추간판장해의 소견은 인지되나 임상적으로 신경학적 소견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최초 요양신청에 대해서는 추간판장해는 인정된다 할지라도 업무기인성 제4-5경추체간 추간판탈출증은 신경학적 증상이 없으므로 업무기인성 재해상병으로 불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피고 ○○지사 상근자문의 소외7).2) CT 및 MRI에서 수핵탈출증 인지되나, 중심성 탈출로서 퇴행성 병변에 따른 것으로 보여짐(피고 ○○지사 자문의 소외3).3) 경추 제4-5번간에는 퇴행성의 골극 또는 후종인대골화 등의 퇴행성 소견으로 작업 및 직업과 연관 없는 기존 질환 소견임(○○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소외4).4) 제4-5 경추간 추간판 탈출과 경추체 전반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는 사람으로 작업력상 도장부의 실러반 작업에 종사하여 부자연스러운 경부 자세로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작업은 다양한 작업자세로 이루어진 복합작업으로서 고정자세가 아니며, 매 2시간마다 순환작업을 하는바, 업무상의 경추부 근골격계 부담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8세 남자의 역학적인 특성과 경추부의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를 감안할 때, 통상적인 자연경과의 범위 내에서 초래된 것으로 판단됨(피고 본부 자문의 소외5).5) 경추부 MRI상 제4-5 경추간 중심성의 추간판탈출 소견을 볼 수 있으나 이들 소견은 퇴행성 변성 소견에 의한 기왕증으로 환자의 연령 및 작업력으로 미루어 자연 경과적인 퇴행성 변성 소견으로 판단됨(피고 본부 자문의 소외6).(다) 감정의 경추부 퇴행성 척추증의 소견으로 사료되며 특히 경추 3번 후종인대골화 및 경추 4-5번간 중심에서 우측의 가벼운 추간판팽윤, 경추 5-6번간 중심에서 좌측의 추간판돌출, 경추 6-7번간 중심성 추간판 섬유윤 맹윤 소견을 볼 수 있는바, 이러한 소견은 원고측 주장의 그러한 반복적 작업 과정에서만이 발생될 수 있는 직업병으로 보기 보다는 만 40세의 일상적 정상 사회생활 또는 직장생활하는 성인에게서 흔히 발견될 수 있는 퇴행성 척추증의 소견으로 사료됨. 그러한 작업과정이 일상적인 자연적 퇴행성 변화과정 이상으로 이러한 추간판 퇴행 변성 또는 병변을 일으켰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인정근거] 갑 제3, 10호증, 을 제1호증의 1내지5의 각 기재,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측 자문의들은 대체로 원고의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 질환이지 작업내용과는 관련이 없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으며, 이 법원의 필름감정촉탁결과도 이 사건 질환이 원고 주장의 그러한 반복적 작업 과정에서만 발생될 수 있는 직업병으로 보기 보다는 만 40세의 일상적 정상 사회생활 또는 직장생활하는 성인에서 흔히 발견될 수 있는 퇴행성 척추증의 소견이라고 하는 점, 원고의 작업내용이 일부 고개를 뒤로 젖힌 상태에서 이루어지기는 하나 장시간 고정된 자세를 유지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공정을 2시간 간격으로 교대하여 작업하며, 특히 2003. 6. 1.부터는 항상 모든 작업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조원 결근시 대체근무, 각 공정 로테이션 시 지원근무 등을 수행하여 왔기 때문에 경추부에 과도한 부담을 줄 만한 작업내용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일부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질환의 발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따라서 위와 같은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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