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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합751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8누4893,2심-대법원,2010두7482,3심【주문】1. 피고가 2006. 4.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을 제14, 15호증 을 제16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1984. 6. 7.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콘테이너 생산부에서 근무하다가 1994. 4. 22. ○○○○○ 주식회사 5공장 도장5부로 전환배치되어 차체샌딩, 폴리싱작업을 수행하여 왔다.나. 원고는 2005. 10.경 목, 어깨부위의 통증을 느껴 같은 해 12. 5. ○○병원에 내원, MRI촬영 결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염' 진단을 받았고, 이에 같은 달 27.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며, 피고는 2006. 2. 6. 위 상병이 작업과 관련 없는 기존질환이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다. 이후 원고는 정밀진단을 위해 ○○○○병원에 내원, MRI촬영 결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관절경을 통한 수술적 치료를 하였고, 2006. 3. 23. 다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며, 피고는 같은 해 4. 20.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견되지 않고, 작업관련성이 없는 기존질환이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다가 2006. 6. 26.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다가 같은 해 11. 28. 기각되었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사실(1) 원고는 1984. 6. 7.부터 1993. 11. 24.까지는 40kg 상당의 합판를 어깨에 메고 운반한 다음 바닥에 끼워맞추고 드릴로 고정시키는 내용의 콘테이너 바닥 설치작업을, 1993. 11. 25.부터 1994. 4. 24.까지는 2인 1조로 약 300 내지 400kg 상당의 이동대차(차체를 실어 운반하는 기구)를 밀고 당기며 운반하는 내용의 차량차체 제작작업을, 1994. 4. 25.부터 2005. 12. 5.까지는 차체 외부 도장에 생긴 굴곡이나 기포 등을 찾아 이를 샌딩기로 눌러 표면을 간 다음 폴리싱기에 왁스를 묻혀 광택을 내는 내용의 차량 샌딩 및 폴리싱작업을 주·야 10시간씩 맞교대로 수행하였다.(2) ○○○○○○○○연구소에서 차량 샌딩 및 폴리싱작업 내용을 인간공학적 평가도구인 REBA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차량의 측면 작업은 정밀조사와 비교적 빠른 개선이 요구되는 위험 작업으로서 특히 허리, 목, 어깨, 손목 부위에 부담이 가는 작업으로 평가되었고, 차량의 윗면 작업은 즉각적인 개선이 요구되는 고위험 작업으로서 특히 목, 팔꿈치, 어깨, 손목 부위에 부담이 가는 작업으로 평가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나. 의학적 소견(1) ○○○○병원 산업의학과 의사 소외1견관절 질환의 직업관련성은 힘, 반복성, 작업 자세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NIOSH, 1997). 힘 : 무거운 물건을 갑자기 들어올리는 등의 간접 외상 병력이 있는 경우에 발생한다. 반복성 : 2회/분 이상(Chiang et al, 1993), 견관절의 static load가 있는 상태에서의 반복은 더 위험하다(Ollsen, 1996). 작업 자세 : 60-120도 외전 경우에 mechancal pressure가 최대가 되며, 일반적으로 awkward posture는 abduction flexion 모두 60도 이상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경우 충돌증후군의 소견이 있고, 충돌증후군을 유발할 외상이나 취미생활 등 다른 유발요인이 없으며, 현장 평가 및 원고의 작업력을 고려하여 볼 때 도장 작업의 좋지 않은 작업 자세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2) 피고 자문의MRI상 충돌증후군 소견이 뚜렷하지 않고, 작업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3) 피고 본부 자문의- 좌측 견관절 MRI사진에서 충돌증후군으로 진단할 만한 회전근개건염이나 견봉하관절점액낭염 등의 뚜렷한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아 MRI상 충돌증후군 소견이 없으므로 신청 상병에 대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MRI상 좌측견관절부에 단정적인 회전근개파열이나 골극형성, 점액낭염 등의 소견이 관찰되지 않으며 충돌증후군과 연관된 객관적 소견이 별무하여 신청 상병을 불승인함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다.(4) ○○○○○병원 정형외과 의사 소외2MRI상 크기는 작으나 미세한 회전근개의 파열이 관찰되며 시행한 이학적 소견상 충돌증후군 및 유착성 활액낭염이 진단된다. 충돌증후군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회전근개가 주위의 조직과 부딪혀 일어나는 현상이며 통증을 동반한다. 이로 인해 회전근개가 파열될 수도 있으므로 충돌증후군과 회전근개 파열은 동일선상의 진단명이라 할 수 있다. 유착성 관절낭염은 통증 및 관절운동 제한이 있는 경우 다른 질환의 존재를 모두 감별하고도 특별한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에 내리는 잠정 진단이다. 일반적으로 회전근개의 질환으로 인해 통증 및 운동 제한이 있는 경우에도 유착성 관절낭염으로 진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충돌증후군은 외상, 퇴행성 변화, 선천적 이상 및 발육 부전, 불안정, 신경 기능 이상, 염증성 질환, 의인성 원인 등 매우 다양한 원인으로 발병한다. 근래에는 다양한 원인에 의한 복합적 작용에 의하여 발생한다는 설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원고는 20년간 팔과 어깨에 무리를 주는 반복적인 작업을 계속하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이고, 원고의 작업은 이 사건 상병을 자연적 경과보다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고, 이 사건 상병이 기왕증 또는 퇴행성일 경우라도 작업이 누적됨으로 인하여 발병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5) ○○○○○병원 정형외과 교수 소외3MRI상 관절내의 관절액의 증가소견은 보이나 그 이외의 뚜렷한 이상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 충돌증후군은 원고의 작업력을 배제하더라도 연령, 일상생활의 처리동작, 스포츠 활동 등으로도 발병이 가능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살피건대, ○○○○병원의 소견은 원고의 수술을 직접 담당한 의사가 내린 것이고, ○○○○○병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는 직접 원고의 신체를 감정한 후 내린 소견이라는 점에서 MRI필름만을 보고 내린 피고 자문의, 피고 본부 자문의의 소견이나 ○○○○○병원의 필름감정촉탁결과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점, 원고의 작업내용을 보면 대부분 팔과 어깨를 사용하여 하는 작업으로서 견관절에 무리가 가는 작업으로 보이는 점, 유독 좌측 견관절에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오로지 질병의 자연적 경과 또는 퇴행성으로 인한 것이라고만은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작업수행 이외에 좌측 어깨를 많이 사용하는 다른 일을 하고 있거나 좌측 어깨에 외상을 입었다는 등의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작업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지 않았다거나 또는 작업과 관련없이 발병한 것이라고 하여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것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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