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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및추가상병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합782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8누1856,2심-대법원,2009두1099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1. 18. 원고에게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버스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3. 11. 12. 승객에게 구타(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당하여 안면부다발성좌상, 제4-5요추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측두하악관절진탕증, 경추부염좌, 요추부염좌, 복부좌상, 우측 제1수지 중시지관절 탈구 및 인대파열의 상해(이하 '최초 승인상병'이라 한다)를 입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고, 그 무렵 위 각 상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5. 11. 18. 우측 수근관증후군, 원형회내근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요양 및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6. 1. 18. 최초 승인상병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요양이 필요하지 않고, 이 사건 상병은 최초승인상병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원고는 우측 제1수지 부위의 감각과민, 관절운동장해 및 관절염 등의 증상에 대하여 재요양승인신청을 하였는바, 위 증상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한 우측 제1수지 중수지관절탈구 및 인대파열 등에 기인한 것으로 물리치료 등으로 치료가 가능하므로, 피고의 재요양불승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2)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부터 이 사건 상병 부위에 통증이 있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진단을 받지 못하여 뒤늦게 추가상병 신청을 한 것이고, 기존에 이 사건 상병 부위에 질병이 없었고 이 사건 재해 당시 폭행당한 부위와 위 상병 발병 부위가 일치하며,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한 우측 제1수지 중수지관절 탈구, 인대파열 및 골절상 등으로 인하여 원고의 우측 수부 신경이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가) ○○대학교 ○○병원 의사 소외1- 전완관증후군은 신경이 주행하는 과정에서 주위 구조물에 의한 압박으로 신경증상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관절염, 종양, 골절시 전위된 골편 등에 의한 신경압박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으나 확실한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중수지관절 탈구 및 인대파열과 전완관증후군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밝혀진 바 없으나, 사고로 인해 신경 주변부 압박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나) ○○대학교 ○○병원 의사 소외2- 원고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재해 발생 직후 증상이 발생하였고 우측 수부 및 전완부를 집중적으로 구타당하였다고 하므로, 이 사건 재해 발생 직후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에 대한 진단이 누락되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객관적으로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는 없지만 임상적 병력상 상관관계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2) 피고 ○○지사 자문의사협의회- 최초 승인상병 중 우측 제1수지 중수지관절 탈구 및 인대파열은 충분한 치료가 되었으므로 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지 않고, 우측 수근관증후군 및 원형회내근증후군은 최초 승인상병과 무관하다.(3) 피고 자문의- 수부 및 수근부의 외상과 관련하여 국소의 부종에 따른 이차적인 수근관증후군의 병발이 가능하나, 이는 대체로 급성기에 일시적으로 나타나고 부종이 해소되면 그 증상이 개선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일 이후 급성기 동안 뚜렷한 수근관증후군의 소견이 없다가 재해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이후에 수근관증후군으로 진단되었는바, 이 사건 재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의사 소외3).- 최초 승인상병과 이 사건 상병은 별개 부위의 별개 질환으로서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다(의사 소외5).(4) 법원 감정의(○○병원 의사 소외4)- 수근관증후군은 손목 부위에서 정중신경의 압박에 의해 발생하는 증상군을 말하는데, 그 원인으로는 ① 수근 관절과 요골원위부 골절이나 탈구의 후유증, 수근관내에서 발생한 종양 등으로 인한 수근관 내부의 해부학적 구조의 변화, ② 당뇨병, 갑상선 기능저하증과 같이 혈관질환이나 신경세포질환을 야기하는 전신적 질환, ③ 논란이 있으나 손목의 반복적인 운동 등을 들 수 있다.- 원형회내증후군은 전완부위에서 정중신경의 압박으로 인한 감각이상을 야기하는 질환으로, 수근관증후군에 비해 빈도가 훨씬 낮고 반복적으로 상지운동을 하는 사람에게서 흔히 발생한다.- 외상으로 인한 수근관증후군은 수근관절과 요골원위부 골절이나 탈구의 후유증으로 수근관 내부의 해부학적 구조 자체가 변화되어 정중신경이 지속적으로 압박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증상이 급성기에 일시적으로 나타나고 부종이 해소되면 수근관증후군의 증상 역시 개선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사건 재해 발생 후 원고에 대하여 작성된 진료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재해로 우측 무지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 인정되나, 전완부 동통이나 외상의 기록이 없고 재해 후 2년간 저린 증상이나 이상감각 소견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재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인정근거] 갑 제1, 3 내지 5호증, 을 제3, 4,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말미암아 우측 수근관증후군 및 원형회내근증후군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 11. 18. 재요양 및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써 이를 불승인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우측 제1수지 부위의 감각과민, 관절운동장해 및 관절염 등의 증상에 대하여 재요양승인신청을 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2)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2530 판결 등 참조).(나) 이 사건 재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대부분의 의학적 소견은, 이 사건 상병은 최초 승인상병과 그 발병 부위가 다르고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발생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난 후에 증상을 호소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재해 및 최초 승인상병과 무관하다는 취지이고, 원고 주치의들의 소견은 이 사건 재해나 최초 승인상병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는 밝혀진 바 없으나,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전완부 및 우측 수부를 집중 구타당하였고 재해 발생 직후부터 증상이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진술에 의하면, 임상적 상관관계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에 불과하며, 달리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의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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