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등부지급처분취소
2007구합785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7누26379,2심-대법원,2008두22273,3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의 1, 2, 갑4, 5호, 을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소외3는 2003. 8. 1. 주식회사○○○○○○○○(이하 '소외 공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소외 공사의 인력개발원 교육지원팀에서 6급 직원으로, 소외1은 2004. 4. 1.부터 소외 공사의 HR팀의 팀장으로 각 근무 중이었다.나. 그런데, 소외2은 소외3와 친하게 지내던 중, 2005. 5. 30. 22:00경 퇴근하는 소외3를 쫓아가 다른 직장동료인 소외4과 함께 있던 소외3를 자신의 소유인 생략 싼타모 승합차에 태운 다음, 경기 이하생략소재 공터까지 가서 2005. 5. 31. 00:30경 위 승합차 안에서 소외3가 자신의 교제요구를 저버리고 다른 직장동료와 사귄다는 이유로 소외3를 목졸라 살해하고, 그 사체를 경기 이하생략 지방도 인근 야산에 유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이라고 한다).다. 망 소외3(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부모인 원고들은 소외2이 상급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업무상 위력을 행사하여 망자를 계속적으로 괴롭혀 오다가 살해한 것으로서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가 아닌,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 관계에 기인하여 발생된 살인사건에 의하여 사망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6. 12. 4.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의 사망은 소외 공사가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성희롱예방조치의무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해태함으로써 소외2이 망인을 성희롱하는 것을 방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외2에게 상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부여한 결과 그로 하여금 이러한 지위 내지 권한을 이용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르도록 용납한 것이므로, 결국 망인의 사망은 소외 공사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것이기에 망인의 업무관련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 필요적 행위이거나, 사업주의 지시나 주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사 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기타 관행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에 참가하는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하는바(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4633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퇴근시간이 끝난 후 사업장과 멀리 떨어진 외딴 곳에서 사적 대화를 하기 위해 소외2와 만난 것을 두고 부수적인 의미에서라도 원고의 업무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등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한편,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이라 함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는 것'인데(법 제2조 제2호), 사업주에게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같은 법 제13조)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같은 내 제14조) 등 직장 내 성희롱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바, 피해자의 담당업무의 성질 및 내용, 가해자와 피해자의 업무상 관계, 가해경위, 동기 및 태양, 가해행위와 업무 사이의 시간적, 장소적 견련성 등에 비추어 볼 때, ① 가해자의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고 ② 그 직장 내 성희롱행위로 인한 재해가 직장 내 인간관계에 내재하거나 통상 이에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거나 또는 사용주가 적절히 그 위험을 방지하지 못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는 갑3,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소외2이 망인을 일방적으로 성희롱해왔다고 볼만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소외2은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적인 감정의 발로에서 퇴근시간 직후에 망인을 위 승합차에 태워 외딴 곳으로 이동하여 망인과 다투다가 이 사건 재해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망인 역시 다른 직장동료와 함께 있으면서도 위 탑승요구를 적극적으로 거절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소외2의 가해행위가 망인과의 사적 관계에 기인하는 것이 아닌 일방적인 '직장 내 성희롱'이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3) 따라서, 망인이 퇴근시간이 끝난 후 사적 대화를 위하여 소외2과 만난 것을 두고 망인의 업무행위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재해는 소외2과 망인 사이의 사적 관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달리 직장안의 인간관계에 내재하거나 이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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