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07구합78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19873,2심-대법원,2009두20199,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5.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36. 7. 18.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6. 4. 24.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용접공으로 근무하던 중 1996. 4. 29. 업무상 사고를 당하여 '전두부출혈성 뇌좌상, 두개골 골절, 뇌기저부 골절, 안면골 골절, 양측요골근위부 골절, 뇌척수액 비루'의 상병명(이하 '최초 요양상병'이라 한다)으로 요양하다가 1998. 3. 8. 치료종결 후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로 결정받았다.나. 망인이 2005. 8. 13. 직접사인 패혈증, 중간선행사인 요로감염 및 폐렴, 장괴사로 사망하자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한 데 대하여, 피고는 2005. 11. 2. 망인의 사인인 감염에 의한 패혈증은 최초 요양상병과 관련성이 없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최초 요양상병으로 9년 4개월 동안 개호인의 도움 없이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중증 사지마비 상태에서 지냈는데, 이로 인한 전신쇠약 및 면역기능 저하, 극도의 운동부족이 망인의 체내 혈전의 생성을 촉진시킴과 아울러 최초 요양상병 치료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약물들이 체액 상태에 변화를 가져와 장간막 경색을 유발하였고, 이로 인하여 괴사성 장염, 폐렴 등이 유발되었으며 뇌손상으로 인한 면역체계의 손상과 장기간의 요양으로 인한 면역기능의 저하로 일반인에 비하여 자연경과 과정 이상으로 악화되어 패혈증을 일으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최초 요양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의학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은 1998. 3. 8. 요양종결한 후 교통성 수두증, 정상뇌압 수두증, 상세불명의 머리내 손상, 외상성 경막밑 출혈, 폐색성 수두증 등 뇌의 부상과 관련된 후유증상으로 계속 치료를 받아왔다.(2) 망인은 2005. 7. 14. 패혈증에 감염되어 고열이 나는 상태로 ○○대학교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지속적인 항생제 투여 등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증세의 호전이 전혀 없이 아주 위중한 상태에서 의사의 입원치료 권유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퇴원을 고집하여 2005. 7. 25. 퇴원하였다.(3) 망인은 2005. 7. 27. 의식이 혼미하여 대화가 불가능하고 사망이 가까운 상태에서 다시 ○○대학교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패혈증의 치료를 받았으나 돌이키지 못하고 2005. 8. 13. 사망하였다.(4) ○○대학교 ○○병원 의사가 작성한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선행사인이 traumatic ICH(외상성 뇌출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5) 망인은 최초 요양상병으로 인하여 사망할 때까지 휴업급여 20,272,000원, 요양급여 36,769,190원, 장해연금 240,822,720원 합계 279,863,91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6) 의학적 소견(가) ○○대학교 ○○병원 주치의망인은 뇌출혈로 사지마비 상태에서 인공호흡기에 의존하여 장기간 중환자실 치료를 받는 상태였다. 이러한 의학적 상황은 체내 혈전의 생성을 촉진하고, 또한 환자의 중환자실 치료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약물들이 체액 상태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개연성이 있으며, 이것 또한 장간막 혈액 공급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복합적 원인으로 장간막 경색이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이후 괴사성 장염, 패혈증의 순서로 악화되어 사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온 종일 누워 지내는 환자는 지속적인 근력 저하, 면역력 저하로 인하여 각종 감염, 혈관의 혈전색전증 등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발생 할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므로 망인의 선행사인은 최초 요양상병인 외상성 뇌출혈이 라고 할 수 있다.(나) ○○대학교 ○○○○병원 의사장간막 경색이란 장간막으로 혈류를 공급하는 동맥이 어떤 원인에 의하여 막힘으로써 장간막에 괴사가 발행하는 것이고, 이 괴사로 인해 감염이 발생하여 세균, 특히 화농균이 혈액이나 림프관에 들어가서 심한 중독 증상이나 급성 염증을 일으키는 병을 패혈증이라 한다. 망인은 최초 요양상병의 치료 후 보행불능 및 전신쇠약 상태에서 재수술 및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오던 환자로 장기간의 운동부족 및 전신상태 불량 등이 장간막 경색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다) 피고 자문의망인의 직접사인인 패혈증은 최초 요양상병 종결 후 상당기간 이후에 발생한 장폐색 및 복막염의 악화에서 온 것이므로 최초 요양상병과는 연관성이 없다. 망인처럼 손상을 입고 활동량이 현저하게 떨어진 경우 혈액의 혈전 형성이 증가되어 심부정맥 혈전증 등이 잘 생길 수 있으나, 장간막 경색은 흔치 않은 상병으로 활동량의 저하, 기존 질환인 심방세동, 고령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초래될 수 있는데, 망인에게 발병한 장간막 경색은 최초 요양상병으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다양한 자발적 내인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최초 요양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인정 근거] 갑 제3, 4호증, 을 제2호증, 제3호증의 1~4, 제4호증의 1, 2, 제5~7호증의 각 기재, ○○대학교 ○○○○병원장, ○○대학교 ○○○○병원장, ○○○○○○공단 이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앞서 본 의학적 소견들을 종합하면 망인에게 발생한 장간막 경색이 괴사성 장염으로 악화되고 이 괴사에 의하여 혈액이 세균에 감염되는 패혈증이 발생하여 망인이 사망하게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대체로 견해가 일치하고, 원고와 피고도 이 부분을 다투지는 않는다.그렇다면 이 사건의 쟁점은 망인의 장간막 경색과 최초 요양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느냐는 것인데, 원고는 ○○대학교 ○○병원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상당인과관계의 근거로 ① 최초 요양상병 치료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약물들이 체액 상태에 변화를 가져오고, ② 중증의 사지마비 상태로 누워 지내다 보니 전신 쇠약 및 면역기능 저하, 극도의 운동부족으로 체내 혈전의 생성이 촉진되어 혈행장애를 가져와 복합적으로 장간막 경색을 발생시켰다고 주장한다.우선 ①번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약물의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최초 요양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망인에게 투여된 약물의 성분, 투여기간, 투여량과 그 약물의 작용에 의한 장간막 경색 발생기전이 의학적으로 인정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다음으로 ②번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망인은 최초 요양상병에 대한 치료를 종결하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제2급 제5호의 장해판정을 받은 점,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정신기능장해로 인하여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개호를 필요로 하거나 치매·정의의 장해·환각망상·발작성의식장해의 다발 등으로 인하여 수시로 타인의 감시가 필요한 자로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4), 운동범위가 제한되고 활동량이 현저하게 떨어져 향후 지속적인 근력 저하, 면역력 저하로 인하여 각종 감염이나 합병증에 취약한 상태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경과인 점,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지급받은 장해급여는 재해 전과 비교한 장해 판정 당시의 피재자의 건강 및 신체조건의 악화 정도, 노동능력의 상실 정도를 모두 포함하여 평가한 보상액이라 할 것인데, 이미 장해급여의 지급으로 보상받은 악화된 건강 상태로 인하여 발생한 다른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이에 대한 유족급여를 인정하면 보험급여를 이중으로 지급하는 결과가 되는 점, 따라서 장해 판정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질병이나 사고는 장해 판정 당시의 악화된 건강 상태나 신체 조건을 본래의 상태로 하여 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당해 피재자의 최초 요양상병과 이로 인한 장해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질병이나 사고 등 사망의 원인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망의 원인된 사고나 질병이 최초 요양상병으로 인하여 야기된 불량한 장해상태와 관련되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예컨대, 전신마비로 오랫동안 누워 생활하느라 몸이 쇠약해져 일반인이라면 간단히 치료되었을 정도의 감기를 이기지 못하여 폐렴으로 발전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등), 최초 요양상병의 치료 중의 의료과실이 약물 부작용 또는 상병의 재발이나 전형적인 후유증, 합병증의 발병 등 최초 요양 상병과 상당인과관계를 연관지을 수 있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추가적인 요소가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최초 요양상병으로 야기된 운동범위 제한, 근력 저하, 면역기능 저하, 전신쇠약 등으로 혈전 생성이 촉진되어 혈행장애로 장간막 경색이 발병하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장간막 경색과 최초 요양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장간막 경색은 최초 요양상병인 뇌출혈이 재발한 것도 아니고 뇌출혈의 전형적인 후유증이나 합병증도 아니다),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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