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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보상연금청구부지급처분취소

2007구합788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는, 원고1 및 원고3에게 각 48,316,123원과 2007.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1,484,03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7. 5. 16.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고2에게 87,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5. 16.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유】1. 인정사실가. 원고들의 근무회사, 업무상 재해일자 및 상병, 장해등급, 장해보상연금의 지급개시일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원고근무회사업무상 재해일자상병치료종결일장해등급장해보상연금 지급개시일원고1○○종합건설(주)1992.2.14.추간판탈출증, 제1요추 압박골절, 외상성 척추전위증1997.9.30.제5급 제8호1997.10.1.원고2○○○○○○(주)1995.4.16.혈흉좌측, 다발성 늑골골적 급성경막하혈종, 뇌좌상1996.6.26.제3급 제3호1996.7.1.원고3○○ 개발(주)1995.9.30.제1요추 압박골절, 양측종골골절1996.829.제5급1996.9.1.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전 법률이라 한다) 제38호 제6항에서는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진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병으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하는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위 조항은 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보험급여(장의비를 제외한다)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근로자의 평균임금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보상기준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보상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고보상기준금액 또는 최저보상기준금액을 각각 당해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최저보상기준금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고, 위 법률 부칙 제7조에서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는 제38조 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었다(이하 개정된 제38조 제6항 및 부칙 제7조를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에서는 "법 제38조 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최고보상기준금액은 과거 3년간의 전체 근로자의 임금수준과 임금계층별 근로자분포비 및 임금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하고, 최저보상기준금액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의 전년대비 조정률 등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제1항). 최고보상기준금액과 최저보상기준금액의 적용기간은 당해 연도 9월 1일부터 다음연도 8월 31일까지로 한다(제3항)"라고 규정하였다.라. 또한, 노동부장관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2002. 8. 29. 노동부고시 제2002-20호로 2002. 9. 1.부터 2003. 8. 31.까지 보험급여 산정시 적용할 최고보상기준 금액을 1일 133,070원으로 고시하였고, 2003. 8. 27. 노동부고시 제2003-27호로 2003.9. 1.부터 2004. 8. 31.까지 보험급여 산정시 적용할 최고보상기준금액을 1일 145,800 원으로 고시하였으며, 2004. 8. 31. 노동부고시 제2004-32호로 2004. 9. 1.부터 2005. 8. 31.까지 보험급여 산정시 적용할 최고보상기준금액을 1일 151,249원으로 고시하였고, 2005. 8. 22. 노동부고시 제2005-218호로 2005. 9. 1.부터 2006. 8. 31.까지 보험급여 산정시 적용할 최고보상기준금액을 1일 155,360원으로 고시하였으며(위 기준금액은 2006. 12. 31.까지 적용되었다), 2006. 12. 29. 노동부고시 제2006-37호로 2007. 1. 1.부터 2007. 12. 31.까지 보험급여 산정시 적용할 최고보상기준금액을 1일 157,220원으로 고시하였다.마. 원고들이 2002. 12.분까지 장해보상연금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2003.부터 2007.까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최고보상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지급받은 장해보상연금의 내역은 [별지 1] '지급내역란' 기재와 같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3, 을 1호증의 1 내지 3, 을 2호증의 1, 2, 3호증의 1 내지 5, 을 9호증의 1, 2, 을 1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주장 및 판단 (1) 원고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개정 전에 이미 업무상 재해를 입고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아 왔기 때문에 개정 전 법률에서 정한 평균임금에 따라 계산한 금액 전부를 장해보상연금으로 계속하여 지급받을 것이라는 신뢰를 가졌는데, 피고는 그 후 원고들을 비롯한 이해당사자들에게 미리 알리지도 않은 채(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의하면, 보험급여결정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보험지급제한결정을 통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위와 같은 통보를 받은 바 없다) 일방적으로 보험급여 산정시 원고들과 같은 고임금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제한하는 내용의 최고보상기준금액제도를 신설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였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상의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무효이다. (2)따라서, 원고들은 2003. 1. 1.부터도 종전과 같이 평균임금에 따라 계산한 장해 보상연금 전부를 지급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별지 1] '청구금액란'에서 정한 바와 같은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각 금원의 범위 안에서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나. 관계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다. 판단 (1)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 일반적으로 과거의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소급입법의 태양은 ①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 법률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진정소급입법과 ②이미 과거에 시작하였으나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진행과정에 있는 사실 법률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부진정소급입법으로 구분되며, 전자는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반면, 후자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앞으로의' 보험급여를 산정함에 있어서 최고보상기준금액을 정한 것으로서 비록 그 시행 이전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원고들과 같은 근로자들에게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거에 시작하였으나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진행과정에 있는 법률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뢰보호의 문제를 발생시킬 뿐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설령 진정소급입법에 해당 한다고 하더라도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들의 불이익은 중대하다고 볼 수 없는 반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공익상의 필요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할 정도로 크다고 할 것이다). (2)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여부  ㈎ 신뢰보호의 원칙은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칙으로부터 파생되는 것으로서,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시 구법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그러한 새 입법은 신뢰보호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이 가지는 모든 기대 내지 신뢰가 헌법상 권리로서 보호될 것은 아니고, 신뢰의 근거 및 종류, 상실된 이익의 중요성, 침해의 방법 등에 의하여 개정된 법규 제도의 존속에 대한 개인의 신뢰가 합리적이어서 권리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 위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 입법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 형량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08. 9. 25. 선고 2007헌바7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 운영하며 재해예방 및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바,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급여를 산정하고,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책임에 대한 책임보험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점에서는 손실전보적 성격이 있으며, 평균임금의 최저보장이나 연금제도의 채택, 과실상계 등이 인정되지 않는 점 등에서 생활보장적 성격이 있다.   이러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수급권의 구체적 내용을 형성함에 있어서 입법자는 법의 입법목적 달성에 알맞도록 독자적으로 규율할 수 있고, 여기에 필요한 정책판단, 결정에 관하여는 일차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인데, 사회보장법제는 무엇보다도 국가의 재정능력, 전반적 사회보장수준과 유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것으로 한정된 재원으로 재해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고 사회보험으로서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제대로 작동하게 하면서 재해근로자 사이의 급여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수급권의 제한은 불가피한 점,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한정된 재원으로 보다 많은 재해근로자들에게 적절한 사회보장적 급여를 실시하고 재해근로자 사이의 보험급여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데에 그 목적이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이 사건 법률조항의 개정 전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원고들과 같은 고임금근로자들이 평균임금에 따라 계산한 금액 전부를 장해보상연금으로 계속하여 지급받을 것이라는 신뢰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신뢰보다는 한정된 재원으로 보다 많은 재해근로자들에게 적절한 사회보장적 급여를 실시하고 재해근로자 사이의 보험급여의 형평성을 이루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가 더 보호가치가 크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3) 통지의무 위배 여부을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1999. 4. 27. 노동부공고 제 1999-29호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예고를 하면서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사실과 노동계에서도 사회적 형평성과 소득 재분배의 기능을 수행하는 최고보상기준금액제도의 신설을 찬성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미리 알리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개정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전의것) 제52조에서 정한 통지는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를 위반함으로써 부상질병 또는 신체장해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그 치유를 방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있어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하는 것이어서, 사실관계가 전혀 다른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위 제52조에서 정한 통지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4)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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