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보험료경정청구에대한반려처분취소
2007구합882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5393,2심-대법원,2008두1808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확정보험료 및 2006년도 개산보험료 경정청구에 대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을8호증의 1, 2, 을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소외1은 1986. 12. 1, ○○○○ 주식회사(이하 '○○○○'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16년간 근무하다가 2002. 10. 31. 퇴사하였고, 2002. 11. 5.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 하였는데, 2002. 11. 8. 근무 중 왼쪽 다리에 쥐가 나는 정도의 통증을 느꼈고, 2002. 11. 11. ○○○○병원에서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부-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진단받아, 2003. 2. 14.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3. 3. 20.경 소외1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 요양급여승인 결정을 하였고, 원고에게 원고 회사를 산업재해사업장으로 보아 위 승인결정을 하였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나. 피고는 이후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부과·징수하면서 위 승인결정을 이유로 보험요율이 인상된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5. 3. 30. 피고에게, 소외1의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산업재해사업장은 소외1이 4일 밖에 근무하지 않은 원고 회사가 아니라 16년 동안 근무한 ○○○○라고 주장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인상된 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으나 거부되자, 2006. 3. 31. 200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 69,008,722원을, 2006. 3. 31. 16,292,080원, 2006. 5. 15. 16,292,050원, 2006. 11. 15. 16,292,050원의 2006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개산보험료를 각 납부하였다(이하 위 확정보험료 및 개산보험료를 통틀어 ‘이 사건 보험료’라고 한다).다. 원고는 2006. 11. 6. 피고에게, 소외1의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산업재해사업장은 소외1이 4일 밖에 근무하지 않은 원고 회사가 아니라 16년 동안 근무한 ○○○○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보험료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7. 1. 11. 이를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소외1은 ○○○○에서 근무할 당시 이미 이 사건 상병을 앓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 회사에서는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킬 원인이 없었으며, 원고 회사와 ○○○○의 사업장의 작업장 환경이 별다른 차이 없이 거의 동일하고, 무엇보다도 원고 회사에 4일 밖에 근무하지 않은 반면 ○○○○에서는 16년 동안 근무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산업재해사업장은 ○○○○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2, 3호증, 갑4호증의 1, 2, 갑5 내지 9호증, 갑10호증의 1, 2, 갑11호증, 갑12호증의 1 내지 4, 갑13호증, 을2, 3호증, 을4, 5호증의 각 1, 2, 3, 을6호증, 을7호증의 1, 2, 3, 을9호증, 을10호증의 3, 을1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2, 소외1의 각 증언과 이 법원의 ○○○대학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이 법원의 ○○○○○○공단,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1) 소외1은 1986. 12. 1. ○○○○에 입사하여 16년간 합지업무(인쇄된 상지와 골판지인 하지를 접착하여 하나의 합지로 만드는 합지기계를 운전하여 합지작업을 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가 서울 양평동에서 김포시 ○○○으로 이전하자 출퇴근 시간이 장시간 소요됨에 따라 2002. 10. 31. 퇴사하였고, 그로부터 5일 후인 2002. 11. 5. 원고 회사에 합지기계 기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였는데, 그로부터 4일 후인 2002. 11. 8. 금요일에 왼쪽 다리에 쥐가 나는 정도의 통증을 느꼈고, 주말동안 집에서 휴식을 취하였으나 통증이 가라앉지 않아 2002. 11. 11. 월요일에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다.(2) 소외1은 2002. 11. 5.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2002. 11. 8.까지 4일 동안 근무하면서 앞의 3일 동안은 08:00경부터 17:00경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4일째인 2002. 11. 8.에는 20:00경까지 연장근무하였다.(3) 소외1의 원고 회사에서의 작업시간은 08:30-10:30 1타임, 휴식 10분, 10:40-12:30 1타임, 점심시간 30분, 13:00-15:00 1타임, 휴식 10분, 15:10분-17:00 1타임으로 구성되고, 소외1의 업무량은 1타임당 합지 약 6,000장, 1일당 합지 약 24,000장을 생산하는 정도였다.(4) 소외1이 담당한 합지업무는 인쇄된 상지와 골판지인 하지를 접착하여 하나의 합지로 만드는 합지기계를 운전하여 합지작업을 하는 것으로서 합지기계에 상지와 하지를 장착시키기 위해 합지 크기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허리를 많이 사용할 수 밖에 없는데, ○○○○와 원고 회사에서의 작업내용에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인다.(5) 소외1은 ① 2002. 3. 2., 같은 해 3. 4., 같은 해 3. 12., 같은 해 9. 22., 같은 해 9. 23., 같은 해 9. 28. 및 같은 해 10. 9. ○○○○○○외과의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병으로 7회에 걸쳐 치료를 받았고, ② 2002. 10. 27, ○○○○에서 근무하면서 허리에 통증을 느끼고, 2002. 10. 28. 및 같은 해 10. 30. ○○○○병원에서 X-ray 검사결과 ‘제2-3요추 및 제3-4요추 퇴행성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아,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를 2회에 걸쳐 받았으며, ③ 2002. 11. 8.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합지기계에 하지를 장착시키는 과정에서 왼쪽 다리에 쥐가 났고, 2002. 11. 11. ○○○○병원에서 MRI 검사결과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아 치료를 받았다.(6) 의학적 소견 등(가) ○○○○병원의 소견1) 소외1에 대해 2002. 10. 28. 방사선 촬영만을 시행하였는데, 방사선 촬영결과와 CT 및 MRI 촬영결과와 사이에 정밀도에 차이가 있어, 방사선 촬영결과만으로는 추간판탈출증의 정확한 부위를 진단하는데 한계가 있다.2) 소외1의 경우 기왕증으로 추간판탈출증이 다발성으로 존재하였고, 다른 부위에서 악화되면 증상의 변화가 있으나, 다른 부위로 발전되지는 않는다.(나) ○○○○병원의 소견1) 소외1에 대해 2002. 11. 11. MRI 촬영을 시행하였다.2) X-ray 촬영결과만으로는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확진할 수 없으나, CT 또는 MRI 촬영결과로는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확진할 수 있다.3) 소외1의 경우 기존의 병변으로 인한 증상이 호전되고, 새로운 병변의 발생으로 인하여 새로운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2002. 11. 11. 본원에 내원하기 수일 전에 증상이 갑자기 악화된 것으로 보아 증상악화 시점이 추간판탈출증의 악화 또는 발병 시점으로 추측된다.4) 소외1의 경우 MRI 촬영결과상 추간판탈출과 함께 디스크조각이 이동되어서 신경공에 박혀있는 소견을 보이는데, 이러한 증상은 급성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척추분리증이라는 질병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상태에서 최근에 병원에 내원하기 전 오래되지 않은 기간 내에 디스크가 탈출하면서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디스크 탈출시점을 의학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다) ○○○대학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소외3 의사의 소견1) 소외1의 경우 제2-3, 3-4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의 다발성 추간판 외 행성 병변 및 탈출 소견이 있고, 추간판 탈출 병변은 대부분 좌측으로 밀려나와 있는 소견을 보이며, 척추간 협착증 소견이 동반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2) 발병원인은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되고, 퇴행성 병변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외상(무리한 운동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의 단순한 외상에 의한 발병 등)으로 인하여 증상의 발현 악화 가능성은 있다.3) 소외1의 경우 병변이 촬영시점 이전 상당기간 동안 진행되어 온 상태이나, 증상의 발현이 병의 진행 및 발병 시기와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 병변의 진행과정에서 간헐적인 요추부 동통 등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특별한 증상 없이 병변이 진행되다가 외상 등으로 증상이 발현되거나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라) 피고 자문의 소견1) 소외1의 경우 2000. 10. 27.부터 증상이 있었으나, 2~3일 후 증상이 호전되었음을 보이고, 그 후 잘 지내다가 2002. 11. 8. 일하는 도중 갑자기 증상악화소견을 보이는데, 2002. 11. 11. MRI 촬영결과 추간판파열 소견을 보인다. 평소 일하면서 추간판 노화가 있다가 2002. 10. 27. 가벼운 추간판 이상을 보이다가 증상이 사라졌고, 2002. 11. 8. 물건을 들다가 추간판이 견디지 못하여 파열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2) 소외1의 MRI와 X-ray 기록검토결과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 및 제5요추의 분리증이 확인되고, 재해로 인한 증상이 발생 내지는 악화된 후 확인한 MRI 검사상 제5요추-제1천추간 수행탈출증(고도), 제4-5요추간 수핵탈출증 등이 확인되는바, 재해와의 관련성이 있다.3) 소외1의 경우 2002. 10. 27.부터 증상이 있었으나 그의 진술상 그로 인한 통증은 견딜만 하였으나, 회사를 옮긴 후 2002. 11. 8. 갑자기 증상이 악화되어 2002. 11. 11. MRI 촬영을 하였다. 2002. 10. 27. 1차적으로 증상이 있었으나 심한 증상이 아니었고, 2002, 11. 8.에는 제5요추-제1천추간의 추간판파열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다. 판단살피건대, 소외1의 이 사건 상병의 산업재해사업장이 원고 회사인지의 여부가 쟁점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앞의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① 소외1은 1986. 12. 1. ○○○○에 입사하여 16년간 합지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02. 10. 31. 퇴사한 후, 2002. 11. 5. 원고 회사에 합지기계 기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2. 11. 8. 왼쪽 다리에 쥐가 나는 정도의 통증을 느꼈고, 2002. 11. 11. 월요일에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은 점, ② 소외1이 담당한 합지업무는 인쇄된 상지와 골판지인 하지를 접착하여 하나의 합지로 만드는 합지기계를 운전하여 합지작업을 하는 것으로서 합지기계에 상지와 하지를 장착시키기 위해 합지 크기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허리를 많이 사용할 수 밖에 없는점, ③ 소외1은 2002. 3. 2.부터 같은 해 10. 9.까지 사이에 ○○○○○○외과의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병으로 7회에 걸쳐 동안 치료를 받았고, 2002. 10. 28. 및 같은 해 10. 30. ○○○○병원에서 ‘제2-3요추 및 제3-4요추 퇴행성추간판탈출증’의 상병으로 2회에 걸쳐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그 후 증상이 호전되었는데, 2002. 11. 8.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합지기계에 하지를 장착시키는 과정에서 왼쪽 다리에 쥐가 났고, 2002. 11. 11. ○○○○병원에서 MRI 검사결과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아 치료를 받은 점, ④ 소외1의 경우 병변이 퇴행성 질환으로 상당기간 동안 진행되어 온 상태이나, 증상의 발현이 병의 진행 및 발병 시기와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되고, 병변의 진행과정에서 간헐적인 요추부 동통 등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특별한 증상 없이 병변이 진행되다가 외상 등으로 증상이 발현되거나 악화될 가능성도 있으며, MRI 촬영결과상 추간판탈출과 함께 디스크조각이 이동되어서 신경공에 박혀있는 소견을 보여 급성적인 경우가 많고, 척추분리증이라는 질병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상태에서 최근에 병원에 내원하기 전 오래되지 않은 기간 내에 디스크가 탈출하면서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1의 이 사건 상병은 평소 허리에 퇴행성 질환을 앓고 있던 중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허리에 무리가 되어 증상이 발현 내지 악화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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