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합993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07누1919,2심【주문】1. 피고가 2006.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0. 5. 15. 소외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한다)에 입사하여 ○○공장 생산부에서 각종 자동차부품 생산 및 불량품 수정, 부품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 하였다.나. 원고는 2006. 6. 중순경 작업도중 생산 제품인 티-바(T-BAR)를 들다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허리에 통증을 느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자가치료만을 하며 계속 근무를 하였으나 통증이 사라지지 않고 심해지자, 2006. 7. 4. 병원에 방문하여 진찰결과 ″제5요추-제1천추간판탈출증, 제5요추 척추분리증 및 척추불안전증, 제2-34-5 요추간 추간판 병증 및 환상륜 파열(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다. 원고는 2006. 7. 20.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6. 8. 10. 이 사건 각 상병은 기왕증 내지는 퇴행성 변화에 불과하여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각 상병은 허리, 목 등에 무리가 가는 불안정한 자세로 반복적,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및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고, 설사 퇴행성 변화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나이 및 기존치료 내역 등에 비추어 업무로 인하여 그 증상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상병의 특징 및 원고의 업무형태에 비추어 업무가 척추병변을 유발할 정도로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이 사건 각 상병은 단지 기왕증 내지 퇴행성 병변에 지나지 않는다는 다수의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업무와 이 사건 각 상병의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가) 2000. 5. ~ 2002. 4.(소외 ○○○○○ ○○공장 파견근무)- 주야 2교대로 더블캡 제품이송, 더블캡 불량 수정작업, 더블캡 도어 단간차 교정 조립 등의 작업 수행- 더블캡 이송작업은 300kg정도의 무게가 나가는 더블캡이 실려 있는 대차를 40~50m 거리에 위치한 도장작업공정까지 혼자서 끌어나르는 작업- 더블캡 불량 수정작업은 더블캡에 대한 불량부위 수정작업(도어교정, 사상, 망치질, 용접 등)을 하는 것으로, 작업시 목과 허리를 비트는 등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을 하게 되며 1일 평균 50~60대 정도의 물량 처리- 더블캡 도어 단간차 교정 조립은 어깨와 허리의 순간적인 힘을 이용하여 도어의 위치를 맞추거나, 손목 어깨 등에 온 힘을 주어 꽉 조여있는 한지를 풀어내는 등의 작업으로 1일 평균 200~240개 정도의 물량 처리(나) 2002. 8. ~ 재해발생 전까지(소외 회사로 복귀하여 근무)- 그레이스 및 프런트 도어 수정작업(용접, 판금, 사상 등), CT(생략T-BAR 및 PU 후드 생산 작업, UN T-BAR 개발지원 및 생산작업 수행- 그레이스 및 프런트 도어 수정작업은 파랫트에 적재되어 있는 18.7kg 정도의 무게가 나가는 프런트 도어 등을 작업대에 올려서 작업을 한 후 다시 파렛트에 적재하게 되는데, 1일 평균 10.5 시간 동안 70~100대 정도 분량을 처리- T-BAR 생산작업의 경우 총 6개의 공정을 거쳐 최종 무게가 11kg 정도에 이르게 되는 T-BAR를 각 공정마다 손으로 들어 다음 공정으로 옮기게 되고, 최종 완성품을 바퀴가 달려 고정되지 않는 파랫트 위에 올라 허리를 구부려 하단부터 적재하게 되고, 1일 평균 10시간 이상 동안 평균 60~130개 이상 생산- 그 밖에 7.8kg 정도의 CT(생략) T-BAR를 1일 평균 10.5 시간 동안 위 와 같은 과정을 거쳐 약 130~140개 생산(2) 근무기간 중 발병경력- 위와 같은 작업을 계속적으로 수행한 결과, 2002. 1. 30.부터 상세불명의 척추증, 요통,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나 치료를 받게 되었음- 더욱이 '경추염좌'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02. 4. 23. ~ 2002. 7.26. 치료를 받음- 이 사건 사고도 위와 같은 통상적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3) 상병의 특징- 추간판탈출증은 추간판을 구성하는 수핵이나 윤상섬유의 퇴행성 변화에 기인하여 발생하기도 하나, 물건을 들어올리다 허리를 삐는 등 외상에 의해서도 발생가능- 척추분리증은 선천성 또는 유소년 때부터 발생하는 개인질환이라는 의학적 견해도 있으나, 그 발병 원인이 선천적으로 척추 관절 사이 고리판이 약하게 태어난 때문인지는 명확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허리에 스트레스가 주어져서오는 만성 스트레스가 더 주된 원인이 될 수 있음- 척추불안정증은 척추분리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2차적 질환이라는 의학적 견해 있음(피고 공단 자문의사)(4)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 주치의(의사 소외1): 제반검사상 이 사건 각 상병이 발견되었으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제5요추-제1천추간판탈출증은 급성병변으로 보이며 발병에 외상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음- 피고 자문의, 자문의사협의회, 공단본부 자문의: 이 사건 각 상병은 연령증가와 기존의 기왕증에 의해 초래된 것으로 판단됨, MRI상 제5요추-제1천추는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와 추체후면(좌측)의 퇴행성 골극 형성 등 소견 외 연성 추간판 탈출소견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공단본부 자문의는 추간판탈출 소견은 인정되나 외상과 연관이 없는 퇴행성 변화로 판단), 수행업무에서 요추부의 근골격계 질환 부담이 확인되나, 위험요인 노출이 다발성의 척추병변을 유발할 정도로 보기 어려워 만성 퇴행성 변화로 보임- ○○○○○○○○연구소(○○병원 - 업무관련성평가): 원고가 수행한 도어 수정작업, T-BAR 개발지원 및 생산 작업의 경우 중량물 취급에 관한 문제로 어깨, 목, 허리 등 부위에 근골격계질환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 법원의 감정촉탁 의사: 원고가 작업중 요통이 발생하였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은 중량물을 부적절한 자세로 반복적으로 취급하였다면, 이 사건 각 상병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3호증, 을 제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다. 판단(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 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가 2000. 5.경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중량물을 부적절한 자세로 처리해야 하는 반복적 작업을 계속적으로 수행하면서 허리를 심하게 굽히거나 엉거주춤한 자세로 작업를 하게 되었고, 또한 그에 사용되는 기계나 부품이 중량물이어서 이를 들어 제자리에 맞추는 작업을 함에 있어 허리나 목에 부담이 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하여 원고는 2002.부터 목이나 허리 부위에 이상 증세 느끼게 되었고, 급기야 그 무렵 '경추염좌'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은 점, 또한 원고가 작업 도중 T-BAR를 들다 허리를 삐긋하게 된 이 사건 사고 이후 이 사건 각 상병을 진단받은 점, ○○○○○○○○연구소는 원고의 작업환경에 대한 분석 결과 그 업무내용 자체만으로 근골격계질환의 발생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고, 원고의 주치의는 이 사건 각 상병 중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의 발병에 외상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있으며,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사 역시 업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할 당시 34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에 불과하였던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각 상병은 원고가 소외 회사에 근무하면서 겪어온 불안정한 자세 및 무거운 장비와 부품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허리에 무리를 주는 운동, 그리고 그와 관련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세월의 흐름과 함께 진행되던 퇴행성 변화가 자연 경과 이상으로 더욱 악화되었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고 추단함이 상당하고, 그와 달리 본 피고 공단 자문의 등의 소견은 채택 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각 상병이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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