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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7누1094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06구합3865,1심-대법원,2009두4814,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6. 8. 2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3. 9. 6. ○○대학교 정문 조형물설치공사 현장에서 외부 석재시공을 하다가 발을 헛디디어 지상 2.5m 높이의 발판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우족관절염좌, 우측종골(뒤꿈치뼈)분쇄상골절,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이하, 최초의 병이라 한다)를 입었는데, 위 최초의 병에 관하여는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그런데 원고는 ○○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의원 등에서 위 최초의 병과 관련하여 요양을 하던 중, '척추측만증 및 골반변형증(이하, 이 사건 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가로 진단받고 2006. 8. 25. 이 사건 병에 관하여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06. 8. 29. 이 사건 병과 이 사건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 사건의 쟁점가. 당사자들의 주장원고 : 이 사건 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원고가 3년여 동안 착지 보행이 어려워 좌측의 신체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 등 자세의 불균형이 장기간 지속되어 발생한 것이다.피고 : 이 사건 병은 그 자체가 선천적 원인 또는 척추 자체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최초의 병으로 인해 오랜 기간 동안 착지보행이 어려워 이 사건 병이 발현되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므로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나. 이 사건의 쟁점원고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입은 우측종골분쇄골절 등 최초의 병으로 인한 환측 하지의 심한 통증으로 정상적인 착지보행이 곤란한 상태가 계속되고, 이러한 원인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병이 발생하였는지, 즉 이 사건 병과 이 사건 재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이다.3. 쟁점에 대한 판단가. 요건 및 입증책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등의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 그와 같은 추가질병까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추가질병과 당초의 부상 또는 질병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밝혀져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그것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해발생 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8341 판결 등 참조).나. 인정되는 사실(1) 척추측만증은 인체해부학적으로 정중앙의 축으로부터 척추가 옆으로 구부러지거나 회전이 일어난 척추변형을 말하는 것으로서, 선척적 혹은 후천적으로, 또는 성장시기별로 나타날 수 있는데, 특히 자세불량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2)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최초의 병이 발병한 후 2006. 4. 15.까지 약 2년 7개월 이상 최초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수술 및 입원치료 그리고 통원치료를 반복하면서 정상적으로 걷지 못하고 목발보행을 하였고, 위 기간 동안 요추 부위에 관하여는 따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없다.(3) 원고는 현재 목발에 의존하여서만 보행이 가능한 상태인데, 우측종골골절로 인하여 우측 족부의 피부가 변색되고 부종이 있으며, 좌측하지에 비하여 우측 하지에 현저한 근위축이 있으며, 양손바닥에는 목발 손잡이와 닿는 부분이 마찰에 의해 굳은 살이 두껍게 자라나 있고, 특히 환부측인 우측 손바닥의 굳은 살이 더 두껍게 자라나 있다.(4) ○○○○○병원장에 대한 2006. 11. 16.자 신체감정결과 및 2007. 1. 8.자 신체감정보완촉탁결과는 다음과 같다.0. 척추측만증은 해부학적인 정중앙의 축으로부터 척추가 측방으로 만곡 또는 편위되어 있는 기형적인 상태로서 일반적으로 cobb angle이 10도 이상일 경우 측만증으로 진단하며, 이상외관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변형이 심한 경우에는 주위의 장기를 전위시키거나 압박하여 기능장애를 초래하고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0. 척추측만증은 만곡의 가역성에 따라 기능성측만증과 구조성측만증으로 나눌 수 있고, 척추측만증이 후천적으로 발병하는 원인은, 유전, 신경근육이상, 척추의 발육이상, 호르몬이상, 생화학적인 이상, 전정기능이상 등이 가설되 제시되어 있으나 아직은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다.0. 원고의 경우 하부요통 및 좌측 둔부에서 무릎 발목까지 이르는 통증과 함께 오래 걸으면 좌측다리의 저린감이 심해지고 힘이 빠지는 것 같다고 호소하였으며, 내원 당시 촬영한 척추 단순 사진상 약 30도의 척추측만변형이 인지되고 있다.0. 원고와 같은 균형잡히지 못한 자세에서 발생한 척추 측만 변형은 흔히 자세가 좋지 않거나 한 어깨로 무거운 가방을 오랫동안 들고 다녀서 척추가 휘어지는 것처럼 기능성 측만증이 원인이 될 수 있고, 원고의 치료는 종결된 것으로 사료된다.0. 원고는 척추측만변형의 정도를 고려할 때 산재보험법 별표2. 신체장해등급표상 제11급 5항, 척주에 기형이 남은 사람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된다.(5) ○○○○○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결과는 다음과 같다.0. 원고의 척추측만증은 세가지 원인으로 생각된다. 첫째, 자세성 측만증으로 하지에 병변이 있을 경우 통증을 피하기 위해 체중 부하를 한쪽으로 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다. 둘째, 요배부통 및 하지 방사통이 있는 경우 신경근 자극에 의한 측만증, 셋째, 퇴행성 측만증이다.원고의 경우 셋째 퇴행성 측만증일 가능성은 적고, 첫째 원인인 경우 하지 통증이나 병변 등이 호전되면 측만 변화는 소실될 수 있다. 그러나 간혹 신경근 압박 없이도 측만 변형을 보이는 경우가 있지만 이 또한 증상이 호전되면 소실될 수 있다. 첫째 원인일 경우 변형은 천천히 이루어지나 변형 자체의 발생은 급격할 수 있다0. 2006. 11. 요추부 사진은 자세를 잘못하여 찍어진 사진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골반의 회전 정도를 파악하면 알 수 있겠으며, 측만은 약 15도 정도이다. 그러나 이는 구조적 측만은 아니어서 원인이 소실되면 없어질 측만으로 생각된다.[인정근거] 갑 제4, 5, 6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신체감정보완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공단 광주지역본부장 및 ○○○재활의학과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배척증거] 을 제1호증, 을 제8호증다. 구체적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최초의 병인 우측 종골골절로 인하여 2년 이상 목발보행을 하여 왔고, 이로 인하여 우측하지의 피부변색, 부종, 근위축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목발손잡이에 닿는 손바닥 부분, 특히 우측 손바닥에 굳은 살이 두껍게 자라나 있는 점, 제1심 법원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의뢰받은 ○○대학교병원 의사는 두 차례에 걸친 감정에서, 이 사건 병은 오랜 기간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으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현재 상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급 5항 상의 '척추에 기형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고, 이 법원으로부터 필름감정을 의뢰받은 ○○대학교병원 의사 역시 원고에게는 약 15도 정도의 척추측만이 있고, 자세성 측만증은 하지에 병변이 있을 경우 통증을 피하기 위해 체중 부하를 한쪽으로 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병은 원고가 이건 최초 재해로 인하여 오랜 기간 오른 쪽 발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왼쪽 발에 의존하며 그 쪽 발에 무리한 힘을 주면서 보행한 결과, 자연적으로 신체가 그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병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병과 이 사건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추가로 발병한 업무상 재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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