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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취소

2007누1162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07구합566,1심-대법원,2008두18700,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3.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소외1은 ○○○○○○○○○○(이하, ○○○○○○라 한다) 소속 조합원으로서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와 상차계약을 맺은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파견되어 지게차 운전업무를 하였는데, 2005. 8. 6. ○○○○○○의 근로자위원으로 선임되어 그 때부터 ○○○○○○와 ○○○○사이의 노사협의회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나. 그런데 소외1은 2005. 9. 14. 위 노사협의회에 참석하였다가 ○○○○○○원들이 당시 숙소로 사용하고 있던 천막에서 자던 중, 다음 날 04:50경 '뇌실질내출혈'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다. 원고는 2006. 1. 26.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6. 3. 6.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 사건의 쟁점(1) 원고의 주장망인은 ○○○○○○에 가입한 후 사용자인 ○○○○○○의 지시에 따라 ○○○○ 사업장 내에 있는 ○○○○ 작업장에서 지게차 운전업무를 수행하다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전환된 후 ○○○○과의 협상준비, 자료수집, 협상 및 회의참석 등 사용자인 ○○○○○○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과로로 인하여 위와 같이 '뇌실질내출혈'이 발병하여 결국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의 업무상 재해이다.(2) 피고의 주장① ○○○○○○와 조합원인 망인의 관계는 대등한 위치로서 사용종속적인 노무 공급관계로 볼 수 없으므로 ○○○○○○는 망인의 사용자가 아니고, 망인은 ○○○○○○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발생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상태에서 점거, 농성을 하던 중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을 산재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② 설령 원고 주장과 달리 망인의 사용자가 ○○○○○○가 아니라 ○○○○이라 하더라도(제1심에서 원고는 ○○○○이 망인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였다), 망인의 사망 이전에 ○○○○이 2005. 8. 26. ○○○○에 상차계약해지를 통보함에 따라 ○○○○이 그 무렵 ○○○○○○에 대하여 상차계약 최종해약 및 공장출입제한 문서를 발송하였으므로, 그 이후 망인이 노사협의회라는 명목으로 노조활동을 할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는 ○○○○과 망인 사이에 사용종속적인 노무공급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또한 망인은 ○○○○과의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깨어진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노동조합활동 중에 재해를 입고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③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뇌실질내출혈'은 망인에게 내재된 고혈압 등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에 불과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3) 이 사건의 쟁점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첫째, ○○○○○○가 망인의 사용자인지 여부 및 ○○○○○○가 망인의 사용자라면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이 망인의 사용자라면 노사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서 활동하다가 발생한 망인의 사망이 사용자의 노무관리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활동 도중에 일어나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셋째, 망인의 사망과 업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즉 '뇌실질내출혈'이 망인에게 내재된 고혈압 등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닌지 여부이다.나. 인정되는 사실(1) ○○○○○○와 조합원 및 ○○○○과의 관계 등① ○○○○○○는 하역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구성된 노동조합으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근로자 공급사업허가를 받아 근로자 공급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각 하역회사들과 노무공급계약 등을 체결한 다음 각 하역업체의 요청이 있으면 소속 조합원으로 하여금 그 하역업체에 근로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조합원은 일정한 근무형태로 정해진 시간 동안 ○○○○○○의 작업지시에 따라 지정된 하역업체의 작업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의 규약에 의하여 조합의 강령, 규약, 제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조합의 작업지시에 불복하여 작업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무단결근하는 경우에는 징계나 제적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는 각 하역업체로부터 정기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조합원들에 대한 임금을 일괄 지급받은 다음 그 중에서 조합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각 조합원에게 분배하여 왔다.② ○○○○○○와 ○○○○은 ○○○○ 여수공장에서 생산 출하되는 비료를 상차하는 작업을 담당해 오고 있는데, 그 작업을 함에 있어 위 당사자 사이에 상차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지 않고, 매년 임금협정을 체결, 갱신하고 있는데, 2004. 12. 7. 체결된 임금협정에 의하면, 임금은 ○○○○이 그달 작업분 노임전표를 다음달 11일까지 작성하여 ○○○○○○에게 통보하며 매월 25일까지 지급하되, 노임은 상차업무 수행에 따라 도급제 형식으로 본당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제8조 근로조건).③ 또한 ○○○○○○와 ○○○○ 사이에 체결된 후생협정서에 의하면, ○○○○은 ○○○○○○의 조합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 지체없이 의사 또는 의료소에 진찰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 1항의 범위에서 완치까지의 입원비 및 치료비를 부담하고(제7조 요양보상), 조합원이 업무상 사망할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장례비로 사망 즉시 ○○○○○○를 통하여 유가족에게 지불하여야 하며 유족보상은 동법에 의한 평균임금 1,300일분을 장례후 일주일 이내에 가족에게 지불하여야 한다(제11조 장사비 및 유족급여).④ 한편, ○○○○ 산재보험 가입 및 산재보험료의 납부의무는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조합원과 계약체결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노무를 공급받는 자', 즉 조합원들로부터 노무를 공급받는 운송업체 또는 하역업체가 부담하고 있고, 항운노조원에게 산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역업체의 산재로 인정하여 모든 보상을 행해오고 있다.⑤ ○○○○은 2005. 9. 21. 원고 등 유족들과 유족보상합의를 하면서 합의금으로 190,000,000원을 같은 달 30.까지 지급하고, 산재보험처리에 최대한 협조하되 유족은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였다.(2) 망인의 사망시까지의 활동경위① ○○○○은 2004. 3. 17. ○○○○과 ○○○○의 공장내에서 비료 포장제품의 상차계약을 체결하였고, ○○○○○○ 조합원들은 그 무렵 ○○○○과 다시 체결된 임금협정에 따라 ○○○○ 공장내에서 상차작업을 실시하였다.② ○○○○은 2005. 7. 25.경 ○○○○에 대하여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상차단가를 기존 본당 5,315원에서 1,112원으로 인하할 것을 요구하면서 2005. 8. 28.부로 기존의 상차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였다.③ ○○○○은 ○○○○의 위와 같은 요구에 따라 2005. 8. 2. ○○○○○○측에 대하여, ○○○○과 ○○○○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계약 이후의 작업에서 ○○○○○○ 조합원의 상차단가를 낮추어 줄 수 있는지에 관한 협의(이하, 이 사건 협의라 한다)를 위해 노사협의회 개최를 요구하였다.④ 이에 따라 ○○○○○○는 2005. 8. 6.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망인을 위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선임하였고, 망인은 지게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다가(2000. 6. 12. ○○○○○○에 가입한 후 계속하여 ○○○○ 여수공장에서 지게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였음) 그 날부터 위 노사협의에 관한 업무를 시작하였다.⑤ ○○○○○○와 ○○○○은 2005. 8. 9.부터 ○○○○ 요구에 따른 상차단가 조정 가능성을 협의하기 위해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협의를 시작하였는데, 위 노사협의회에서 ○○○○○○는, ○○○○이 요구한 상차단가에 따르는 경우 노조원들의 상차단가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될 수 밖에 없음을 주장하며, ○○○○이 그러한 ○○○○○○의 입장을 ○○○○측에 설득하거나 ○○○○으로 하여금 ○○○○○○와 직접적인 협상을 하도록 주선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⑥ ○○○○이, ○○○○○○와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여수항은 노조의 직접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서, 2005. 8. 26. ○○○○에 대하여 이미 예고한 상차계약 해지(2005. 8. 28.자)를 통지하자, ○○○○○○는 같은 날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 및 ○○○○을 당사자(사용자)로 하여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다.⑦ ○○○○은 ○○○○의 상차계약 해지에 따라 2005. 8. 27. ○○○○○○에 대하여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에서 철수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 조합원 100여명은 같은 날 ○○○○을 무단으로 점거하여 ○○○○이 직접 ○○○○○○와 상차단가에 대하여 협의할 것을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2005. 9. 5.경부터는 ○○○○에 천막을 치고 숙식을 하면서 농성하였다.⑧ ○○○○측은 ○○○○측의 협조를 얻어 2005. 9. 8.부터 ○○○○을 점거하고 있는 항운노조 조합원들을 방문하여 상차단가에 관한 문제를 풀기위한 협상(노사협의회)을 계속 진행하였는데, 망인은 위와 같은 농성에 참여하면서 근로자위원으로서 ○○○○과의 계속적 협의에 참가하다가 2005. 9. 15. 위 천막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 10, 15, 17, 18, 19호증, 을 제2 내지 6, 8, 9호 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첫째 쟁점에 대한 판단(1) ○○○○○○가 망인의 사용자인지 여부산재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 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5.15. 선고 2006다27093 판결 등 참조).따라서 위와 같은 근로자 개념에 대응하는 사용자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를 제공하게 하고 임금을 지급하며, 직접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등을 통하여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거나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자라 할 것이다.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가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하면서 하역업체인 ○○○○과 사이에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소속조합원들로 하여금 ○○○○이 지정하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도록 하여 온 점, 위 조합의 규약에 의하면 조합원은 조합의 규약 및 지시명령을 준수 이행할 의무가 있고, 만약 조합의 작업지시에 불복하여 작업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무단결근하는 경우 징계나 제적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있는 점, 임금 역시 위 조합이 ○○○○으로부터 일괄 지급받은 다음 조합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각 조합원에게 분배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조합의 조합원은 위 조합에 가입하거나 등록함으로써 위 조합과의 사이에 조합의 지시 감독 아래 각 하역업체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관계를 맺은 근로자에 해당하고, ○○○○○○는 위 조합원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4누15639 판결 참조, 비록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하역업체인 ○○○○이 ○○○○ 노조원들의 산재보험가입 및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조합원들과 직접 근로계약관계가 없는 ○○○○을 조합원들의 사용자로 볼 수는 없다).(2)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 그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사망이 업무수행중에 발생한 원인에 의한 것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나아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그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업무수행성'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서 이루어지는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9. 4. 9. 선고 99두189 판결 참조), 노동조합업무 전임자의 경우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나, 불법적인 노동조합활동 또는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 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노동조합활동 중에 생긴 재해 등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가 2005. 8. 26.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과 ○○○○을 당사자로 한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던 점, 그런데 ○○○○이 다음날인 같은 달 27. ○○○○○○에 대하여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에서 철수할 것을 고지하자 ○○○○○○ 조합원 100여명이 ○○○○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2005. 9. 5.부터는 ○○○○에 천막을 치고 숙식을 하면서 농성을 하였던 점, 망인은 위와 같은 농성에 참여하다가 같은 달 15. 위 천막에서 사망하였던 점, 비록 망인이 근로자위원으로서 ○○○○○○의 ○○○○과의 협상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근로자위원으로서의 업무에 불법적인 점거, 농성까지 포함된다고는 볼 수는 없는 점, 게다가 망인은 계약관계의 당사자도 아닌 ○○○○을 무단으로 점거하여 천막농성을 하다 그곳에서 사망하였던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는 없다.라. 둘째 쟁점에 대한 판단(1)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단체협약 혹은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라면, 이러한 전임자가 담당하는 노동조합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나 불법적인 노동조합활동 또는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활동 등이 아닌 이상, 회사의 노무관리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본래의 업무 대신에 이를 담당 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를 바로 회사의 업무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그 전임자가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1418 판결 등 참조).(2) 망인의 사망이 ○○○○의 노무관리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활동 도중에 일어난 것인 지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해 보면, 망인과 ○○○○ 사이의 근로관계는 ○○○○○○가 ○○○○과 체결한 임금협정 및 근로자판견계약에 특수하게 형성된 것으로, 망인의 임금은 망인 등 노조원들이 ○○○○의 의뢰에 따라 ○○○○ 공장에서 작업한 양에 따라 도급제 형식으로 결정되었는바, 이 사건 협의는 ○○○○이 ○○○○에 대하여 상차단가의 인하를 요구하면서 기존 계약의 해지 및 인하된 단가에 따른 재계약을 요구하면서 비롯된 사실, 그런데 ○○○○은 ○○○○이 요구한 내용으로의 재계약 요청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 작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항운노조원의 상차단가 인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였기 때문에 ○○○○○○측에 협의를 요청하게 되었던 사실, ○○○○○○측으로서는 ○○○○의 요청에 응하지 않게 되면 ○○○○과 ○○○○ 사이의 상차계약이 해지되고, 그에 따라 자동적으로 ○○○○○○ 조합원들의 근로관계도 유지될 수 없어 적극적으로 비상대책위원히를 구성하여 ○○○○과의 협의에 응하면서 지속적으로 ○○○○측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요구하였던 사실, 그 과정에서 ○○○○○○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까지 하면서 ○○○○을 점거하고 농성까지 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다.위와 같은 이 사건 근로관계의 특수성, 노사협의의 개최 동기, ○○○○○○가 노사협의회 및 그 일련의 과정에서 보인 요구사항 및 행위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의 위원으로서 ○○○○측과 협의를 시도하고 그와 병행하여 ○○○○을 무단으로 점거하면서 ○○○○에 대하여 직접협의에 나설것을 촉구하는 등의 행위는,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에 대하여 기존 근로조건을 유지,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 아니라, 그 실질은 재개약에 관한 ○○○○의 요구사항을 낮춰 ○○○○이 ○○○○과 기존 상차 조건과 유사한 조건으로 재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와 ○○○○과의 상차계약을 유지시키기 위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더욱이, 망인은 ○○○○○○와 ○○○○사이의 상차계약이 해지되고 ○○○○○○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이후에도, ○○○○○○의 대표로서 계약관계의 당사자도 아닌 ○○○○을 무단으로 점거하여 천막농성을 하다 그곳에서 사망에 이르게 된 사정 등을 참작하면,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에 ○○○○○○측의 위원으로 참여한 망인의 행위가, 사용자인 ○○○○과의 근로계약상의 본래 업무가 아님에도 ○○○○의 업무로 보아 그 업무 중 재해를 산재로 인정해 줄 수 있는 '회사의 노무관리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따라서, 비록 망인이 ○○○○○○의 대표자로서 ○○○○과의 '노사협의회'라는 명목의 협의에 수차례 참여한 후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위 행위 도중 발생한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마. 소결망인의 사용자가 ○○○○○○ 또는 ○○○○ 어느쪽이라 하더라도 망인의 사망은 산재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쟁점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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