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7누1209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07구합429,1심-대법원,2008두22716,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6. 10. 3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은 2005. 9. 15. 주식회사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비계공으로 근무하던 중 2005. 10. 6. 08:2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출근확인 및 작업지시를 받고 같은 날 08:40경 작업현장(주식회사 ○○○○ 1공장)으로 이동하다가 위 회사 출입구에 설치된 알루미늄 박스(출근카드제어기) 모서리에 좌측 대퇴부 부위를 부딪혔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나. 같은 날 소외1은 좌측대퇴부에 통증을 느껴 15:00경 일찍 퇴근하였고, 다음날인 2005. 10. 7. 결근하였으며, 2005. 10. 8. ○○○ 한의원, ○○○○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통증이 더욱 심해지고 대퇴부에 부종이 생기자 다음날인 2005. 10. 9. ○○○○병원에 갔는데 그곳에서 '좌측 대퇴부 심부감염과 패혈증' 소견이 나와 ○○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하였고, ○○대학교병원에서 '하지의 근막염, 만성 B형 간염' 진단하에 항생제치료 및 근막절개술을 시행받았으나 상태가 악화되어 2005. 10. 10. 21:15경 사망하였다{선행사인 '만성 B형 간염', 중간선행사인 '좌대퇴부 타박상', 직접사인 '괴사성 근막염, 가스괴저(의증)}.다. 원고는 소외1이 이 사건 사고로 괴사성 근막염 등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6. 10. 31. 이 사건 사고와 괴사성 근막염 등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 13, 1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 사건의 쟁점원고는 소외1의 사망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으로 인하여 발병한 괴사성 근막염, 가스괴저 등에 의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괴사성 근막염 등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소외1의 사망원인인 괴사성 근막염 등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즉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사망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이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인정되는 사실(1) 이 사건 사고 전 망인의 병력0. 2004. 2. 6.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치유결핵, 늑막비후, 간기능저하' 등의 소견이었으며, 2004. 9. 23.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기타 흉부질환 의심, 당뇨질환 주의, 간 기능관리' 등의 소견으로 금연, 금주, 식이제한의 권고를 받았음.0. 2004. 2. 20.경 '만성 B형 간염' 진단을 받아 2005. 9. 13.경까지 꾸준하게 약을 복용하며 치료를 받았음.0. 2004. 11. 6.경 '폐결핵' 진단을 받아 2005. 7. 1.경까지 치료를 받았음.0. 2005. 6. 7., 같은 해 7. 5.과 같은 해 9. 2. 3회에 걸쳐 '상세불명의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으로 치료를 받았고, 2005. 9. 28. '완선'(사타구니의 가려움증을 호소하였음)으로 치료를 받았음.0. 2005. 10. 4.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으로 치료를 받았음.(2) 이 사건 사고 후의 경과0. 2005. 10. 6. 15:00경 일찍 퇴근하였고 다음날은 집에서 요양함.0. 2005. 10. 8. ○○○ 한의원에서 침을 맞았으나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 같은 날 ○○○○의원에서 X-ray를 촬영하였으나 골절소견이 보이지 않았고, 좌측 대퇴부 좌상이라는 소견을 받고 투약후 귀가하였음.0. 그후 통증과 열이 더 심해지고 좌측 대퇴부에 심한 부종이 생기자 2000. 10. 9. 오전 ○○○○병원에 찾아갔으나 '좌측 대퇴부 심부감염과 패혈증' 소견이 나오자 같은 날 오후 ○○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하였고, ○○대학교병원에서 '하지의 근막염, 만성 B형 간염' 진단을 받고 항생제치료 및 근막절개술을 시행받았으나 상태가 악화되어 2005. 10. 10. 21:15경 사망하였음.0. 사망후 혈액배양검사 결과 망인의 감염증상과 관련된 원인균은 폐렴간균(Klebsiella pneumoniae)으로 밝혀졌음(3) 괴사성 근막염 및 가스괴저에 관한 의학적 사실0. 괴사성 근막염은 대부분 회음부 주위 또는 하지에서 나타나는데, 표층 또는 심부 근막이 둔탁한 손상, 수두 감염, 주사기의 사용, 수술 등으로 인하여 세균감염으로 발생하고, 피부나 근육의 괴사 없이 근막층을 따라 인근 주위 연부조직에 급속히 파급되어 광범위한 괴사를 유발한다.0. 괴사성 근막염의 초기 임상증상은 피부에 압통, 부종, 발적 등 별대수롭지 않은 국소적 봉와직염의 양상을 나타내나 근막을 따라 급속히 진행되어 피부변색이나 수포형성, 감각이상, 고열, 패혈성 쇼크, 전신독성증상, 의식 혼돈 등이 나타날 수 있다.0. 괴사성 근막염의 원인균으로는 A군연쇄상구균과 포도상구균 등의 호기성 세균이 약 10%, Peptostreptococcus, Escherichia coli 등 혐기성 세균이 약 20%, 나머지는 호기성 세균과 염기성 세균의 혼합감염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0. 괴사성 근막염은 비교적 드문 질환인데, 당뇨병, 동맥경화, 간경화, 신기능 저하 등의 기저질환이 존재할 경우 흔히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진행이 매우 급속하고 광범위하여 진단 당시 이미 괴사된 조직의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번연 절제 및 절개 배 농술이 시행되지 않으면 사망률이 매우 높다.0. 폐렴간균(Klebsiella pneumoniae)은 정상인에서 질환을 잘 일으키지 않고 기회 감염(병원성이 없거나 미약한 미생물이 극도로 쇠약한 환자에게 감염되어 생기는 질환)을 일으키며 폐렴, 요로감염, 장상감염, 연조직 감염, 혈관대 감염 및 카테터관련 감염등을 일으키는 원인균이며, 폐렴간균과 괴사성 근막염은 감염에 의한 연관관계가 있다.0. 가스괴저는 외상이나 수술로 인하여 근막에 가스괴저균(Clostridium perfringens)이 감염되어 발생하고, 초기의 심한 통증과 급속한 진행을 그 특징으로 하며, 상처가 생긴 후 약 2, 3일의 잠복기를 거쳐 가스괴저가 발병하지만 짧게는 6시간 후에도 발병할 수 있다.(4) 망인의 사망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병원)0. 만성 B형 간염력이 있는 환자로, 내원 7일전부터 우측 복사뼈 부근의 가려운 증상이 있었고, 5일전부터 발열과 근육통 동반되다가 내원 3일전 출근시 출근카드 제어기에 좌측 대퇴부위를 부딪혀 통증이 발생하였고, 내원 1일전 타병원 방문후에도 좌측 대퇴부 부위의 통증과 부종이 심해져 본원 대원. 이학적 검사상 급성 병색과 함께 좌측허벅지의 부종과 압통 소견을 보임.0. 망인이 내원 3일전 출근카드제어기에 좌측 대퇴부를 부딪힌 것이 괴사성 근막염의 선행인자로 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측됨.0. 만성 B형 간염에 의한 간기능 저하는 좌대퇴부 타박상으로 인한 괴사성 근막염의 급속한 진행과 수술적인 근막절개술에도 불구하고 혈압감소, 신기능 감소 등의 속으로 진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됨.(나) 피고 자문의사들① 재해경위가 불분명하며 대퇴부좌상 후 괴사성 근막염, 패혈증까지 이르러 사망하는데 기간이 너무 짧아 의학적인 원인관계가 희박하며, 괴사성 근막염의 경우 면역저하상태(예 : 간경화, 당뇨 등)에서 발병하는 경우가 많으며 외상에 의한 발병은 드물어 신청상병인 괴사성 근막염, 가스괴저(의증)은 재해와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희박하다고 사료됨(자문의사 소외2).② 외상과 사망과는 이해할 수 없는 인과관계임. 아무리 외상이 크고 면역기능이 아무리 나쁘다고 가정하더라도 외상과 사망과의 시간이 이렇게 짧지는 않을 것임. 괴사성 근막염은 피부의 열상, 천공 등 균의 침투가 있어야하나 단순 타박이 괴사성 근막염을 흔히 일으키지는 않을 것임. 설령 일으켰다 하더라도 외상과 그후 진행과는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이해되지는 않음. 따라서 외상전의 상태가 진행되면서 괴사에서 패혈증으로 진행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 단순타박과 사망과는 인과관계가 없을 것임(자문의사 소외3).③ 상기 재해자는 괴사성 근막염 및 가스괴저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난바, 과거 B형 간염 또는 간경화가 있어 면역 저하된 상태에서 비브리오나 연쇄상구균 등 근육괴사를 일으키는 균에 감염되어 급격히 진행된 것으로 사료되며 단순한 외상에 의해 이 상태가 나타났다고 보기는 힘들어 업무와의 연관성은 낮은 것으로 사료됨(자문의사 소외6).④ 괴사성 근막염의 경우 외상에 의한 발병은 드물고 내인성 인자에 의한 면역 저하 상태시(예 : 당뇨, 간경화, 만성 알콜성 간염) 등에 의한 발병이 많고 좌상에 의한 발병과는 연관성이 희박할 것으로 사료되어 상기 재해자의 경우 업무와의 연관성은 적을 것으로 사료됨(자문의사 소외5).(다) 이 법원의 ○○○○학회 이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망인의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과 완선이 피부를 손상시켜 세균감염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음. 2005. 10. 4. 내과치료와 같은 달 8. 근육통 주사치료에 의한 폐렴간균의 침입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망인의 사망원인으로 가스괴저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망인의 경우 출근제어기에 부딪혔다는 사실이 괴사성 근막염과의 연관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진단하기는 어려움.[인정근거] 갑 제3 내지 8, 10 내지 1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내과의원 원장, ○○비뇨기과의원 소외4원장, ○○○한의원 원장, ○○○○학회 이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살피건대, '회사출근카드 제어기 모서리 부분에 원쪽다리 대퇴부를 부딪힌 것은 괴사성 근막염의 선행인자가 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는 갑 제16호증(○○대학교병원 의사소견조회서)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에게 괴사성 근막염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과거 만성 B형 간염, 간기능 저하상태, 당뇨질환이 의심되는 상태로 감염성 질환에 쉽게 걸릴 수 있는 조건이었으며,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해르페스 바이러스 감염, 완선 등의 질환 병력이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일상생활에서 피부를 손상시켜 세균감염이 용이하게 될 수 있는 조건이었던 점, ② 망인에게는 이 사건 사고 발생전 이미 가려움증, 발열, 근육통 등의 증상이 있었던 점, ③ 괴사성 근막염은 주로 혈액을 통하거나 상처있는 점막, 피부를 통해 균이 들어가서 근막이나 근육에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단순히 좌특 대퇴부를 출근카드제어기 모서리에 부딪힌 것에 불과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병이 나타 났다고 보기에는 시간적으로도 의학적 인과관계가 희박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많은 점(원고 주치의를 제외한 피고측 자문의사 4명의 공통된 의견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에게는 이 사건 사고발생 전부터 괴사성근막염이 발병하여 진행되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 결국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괴사성 근막염 등과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옳지 않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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