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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고등법원제주부null0001. 1. 1. 선고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07누131

판례 전문

【연관판결】제주지방법원,2006구합914,1심-대법원,2009두1792,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5.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최초요양 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대학교병원장은 ①원고의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의 상태에 대하여 경미한 섬유륜 팽윤의 소견 외에 추간판 탈출 및 이에 의한 신경근 압박의 소견은 관찰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한편 위 추간판 섬유륜의 후방 파열이 의심되고 현재까지 추간판 탈출의 급·만성 여부를 판정할 만한 특이 소견은 알려져 있지 않아 임상 증상과의 일치 여부가 더 중요하다고 하고 있고, ②원고의 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에 대하여 2001년 발표된 논문인 '요추 추간판 변성의 MRI단계'에 의하면 총 5단계의 변성 단계 중 4단계의 변성 소견에 해당한다고 하면서도, 현재까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추간판 퇴행성 변화의 진행단계에 관한 정설은 없다고 하고 있으며, ③결론적으로 원고의 제4-5요추,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에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고 제4-5요추간 추간판은 우측으로 돌출되어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의 팽윤보다 심한 소견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소견은 전적으로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생겼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무거운 물건을 반복적으로 드는 작업은 원고가 가지는 기존의 퇴행성 병변을 악화시킬 수 있고, 그 기여도는 50%로 봄이 상당하다는 감정의견을 제시하였는바, 이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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