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등
2007누1520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06구합2923,1심-대법원,2009두2801,3심【주문】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6. 14.자 요양불승인처분 및 2006. 7. 3.자 재요양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2. 항소취지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피고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유】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 판단의 당부이 사건의 쟁점은, 첫째 원고에게 발생한 '제4-5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 각 추간판 탈출증'이 2006. 1. 6. 작업 중 추락하는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악화되었는지 여부, 둘째 원고가 현재 앓고 있는 '우측 족근관절의 골극에 의한 전방충돌증후군, 우측 족근관절 내측 불안정성 의증'이 2000. 3. 10.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바닥에 넘어지는 재해를 입어 요양을 하였으나 그 치료 후에도 남았던 장애가 원고의 평소 근무환경과 2006. 1. 6. 발생한 재해에 의하여 악화된 것인지, 즉 위 병과 2000. 3. 10.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이다.첫째 쟁점에 대하여 제1심은, 원고가 1994년경과 1998년경 건설공사현장에서 허리 부상을 입어 두 차례 허리부위에 수술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 원고의 위 각 추간판 탈출증은 퇴행성 변화에 해당하고 재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위 각 추간판 탈출증은 기존의 퇴행성 변화에 대한 자각증상이 없다가 2006. 1. 6. 재해 이후 치료과정에서 비로소 진단된 것에 불과하므로 2006. 1. 6. 발생한 재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둘째 쟁점에 대하여 제1심은, 원고가 2000. 3. 10. 발생한 재해로 인해 우측 족관절 외과골절상을 입고 2000. 10. 29.까지 요양을 받았으나 요양 종료 후에도 후유증이 남아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사실, 원고가 평소 우측 발목이 좋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6. 1. 6. 6m 아래로 추락하는 재해를 입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현재 우측 발목 부위의 병은 2000. 3. 10. 재해로 입은 손상으로 인하여 그 치료 후에도 남았던 장애(후유증)가 원고의 평소 근무환경과 2006. 1. 6. 재해에 의하여 악화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2. 제1심 판결의 인용 및 결론그런데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이루어진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와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포함하여 변론의 결과를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쟁점에 대한 제1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모두 옳다고 인정된다.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6쪽 1째줄 '이 법원의 필름감정촉탁결과'를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로 고쳐쓰고, 제7쪽 11째줄 [인정근거]에 '갑 제6호증의 1,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렇다면, 피고가 2006. 7. 3.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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