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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신청서반려처분취소

2007누1701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6구단1480,1심-대법원,2008두18014,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신청서반려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당시 소외1가 경영하는 '○○○○' 소속 근로자였는데, 소외2가 자신이 운영하는 '○○○○○'이 '○○○○'의 하도급업체였던 까닭에 '○○○○' 측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원고를 자신의 직원이라고 속여 위와 같이 이 사건 재해 직후 산재보험처리를 하려 하였던 것이다. 원고는 소외1 운영의 '○○○○' 소속 근로자가 틀림없다.(2) ① '○○○○'가 도급받아 시행한 케이블TV 댁내인입공사는 건설업이 아니라 제조작업에 부가된 형태로서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법 제5조에 따라 산재보험의 당연적용사업에 해당하고, ② 또 위 케이블TV 댁내인입공사가 건설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총 공사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역시 법 제5조 단서,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법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③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재해 당시 소외1는 '○○○○'에 대하여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재해는 위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우선 원고가 소외1 운영의 '○○○○' 소속 근로자인지 여부를 살펴본다.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 당원의 ○○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기록 214쪽)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소외1는 '○○○○'(이는 개인사업체이고 소외1는 2005. 1.경에 들어서야 주식회사 ○○○○○○○○○○을 설립하였다)를 운영하면서 2002. 3. 경부터2003. 11.경까지 주식회사 ○○○○○○○○○○○○ ○○○○(이하 '○○○○'이라 한다)과의 사이에 ○○○○ 방송구역의 케이블TV 댁내인입공사를 도급받아 그 공사를 하여 온 사실, 소외1는 원고가 소속된 작업팀(8명 가량으로 이루어져 있고 소외2가 운영하는 ○○○○○에 소속되어 있지도 아니하였다)에게 위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주었다가 원고가 위 팀에서 탈퇴하자 그 후부터는 원고 혼자에게 위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주었고 원고는 혼자서 소외1로부터 위 공사를 하도급받아 일을 하던 중 이 사건 재해를 당한 사실, 소외1는 원고에게 기본급을 주지 않고 일한 양만큼 단가에 의해 계산한 돈을 대가로 지급하였는데, 2002년도에 원고에게 지급한 돈은 사업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세무서에 신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소외1의 원고에 대한 하도급경위, 그 내용, 대가의 지급방법, 소외1와 원고의 관계 등에 비추어 원고를 소외1 운영의 '○○○○’ 소속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2) 가사 원고가 위 '○○○○’ 소속의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재해는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가) 우선 소외1가 도급받은 위 케이블TV 댁내인입공사가 산재보험 당연적용사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법시행령 제3조 제2항은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제외 하고는 통계 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고 하고 있다.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위 케이블TV 댁내인입공사는 케이블TV 가입자의 집에 케이블TV의 수신을 위한 배선설치작업을 하는 것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축물 내부의 통신배선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인 ’내부 통신배선 공사업(산업분류코드 46322)' 중 케이블TV 접속공사에 해당하고 이는 건설업의 범주에 속하므로, 위 케이블TV 댁내인입공사는 제조업이 아니라 건설공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나) 이 사건 재해 당시 원고가 수행한 위 케이블TV 댁내인입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을 제5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 제1심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소외2는 '○○○○○'을 운영하면서 소외1로부터 위 케이블TV 댁내인입공사의 일부를 하도급받아 일을 하는 한편 2002. 11. 25. 소외1와는 독립하여 ○○○○과 사이에 ○○○○의 방송구역 중 일부지역의 케이블TV 댁내인입공사를 대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시 위 계약기간은 2002. 11. 25.부터 2003. 1. 24.까지로 하되 쌍방 합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고, 위 작업대상은 ○○○○이 지정하는 지역 내에 설치가능한 단독주택(상가 포함) 및 공동 주택으로 하며, 위 작업의 대행은 케이블TV 가입희망자가 ○○○○에 위 케이블TV 설치작업을 요청하면 ○○○○은 이를 ○○○○○에 통보하고 ○○○○○은 이와 같이 매일 ○○○○으로부터 당일에 필요한 업무지침을 부여받아 위 설치작업을 시행한 후 매일 1회 이상 전일의 업무사항(설치완료, 불출장비현황, 기타 정보 등)을 보고하는 방식으로 시행하고, ○○○○○은 위 작업대행에 대한 대가(수수료)로 위 계약기간 내에 매월 1, 000대 설치를 기준으로 3,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받되 설치대수에 과부족이 발생할 경우 1대당 35,000원씩 계산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 후 ○○○○○은 ○○○○으로부터 위 작업대행실적에 따라 위 수수료 명목으로 2002. 12. 10. 1,700만 원, 2002. 12. 31. 1, 800만 원(각 부가가치세 별도)을 각 지급받은 사실, 소외1가 ○○○○으로부터 위 케이블TV 댁내인입공사를 도급받을 때도 소외2와 ○○○○ 간의 위 약정조건과 거의 동일하게 체결한 사실(다만 소외1는 1대 설치당 단가를 25,000∼27,000원으로 정하였다고 하고 있다. 소외1와 ○○○○간의 계약서는 폐기되어 법원에 제출되어 있지 않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소외1와 ○○○○간의 계약체결경위,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1와 ○○○○간의 위 케이블TV 댁내인입공사 대행계약은 위 계약기간 중에 ○○○○의 방송구역에서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불특정 다수의 소규모 개별공사에 대하여 각 공사시마다 개별적으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편의상 불특정 다수의 공사에 대한 총공사금액을 개략적으로 정하여 하나의 계약으로 일괄하여 체결한 것에 불과하고 각 개별공사는 시간적,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해지는 공사로 보이므로,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하는 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총공사금액이 2,000 원 미만의 건설공사'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계약상 1개월당 1,000대 설치를 기준으로 추산된 공사금액(수수료)이 아니라 각 개별공사의 공사금액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재해를 입은 개별공사는 그 공사금액을 25,000∼27,000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는 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법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다) 더 나아가 소외1는 이 사건 재해 당시 산재보험에 임의로 가입한 바도 없다.(3)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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