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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누1919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07구합993,1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6.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0. 5. 15. 소외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한다)에 입사하여 ○○공장 생산부에서 각종 자동차부품 생산 및 불량품 수정, 부품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원고는 2006. 6. 중순경 작업도중 생산 제품인 티-바(T-BAR)를 들다 허리를 삐끗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고, 2006. 7. 4. ○○○○병원에서 “① 제5요추 척추분리증 및 척추불안전증, ② 제2-3-4-5 요추간 추간판 병증 및 환상륜 파열, ③ 제5요추-제1 천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각 부상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다. 원고는 2006. 7. 20.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상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6. 8. 10. 이 사건 각 부상은 기왕증 내지는 퇴행성 변화에 불과하여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당사자의 주장과 이 사건의 쟁점가. 당사자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각 부상은 허리, 목 등에 무리가 가는 불안정한 자세로 반복적,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및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고, 설사 퇴행성 변화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나이 및 기존치료 내역 등에 비추어 업무로 인하여 그 증상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부상의 특징 및 원고의 업무형태에 비추어 업무가 척추병변을 유발할 정도로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이 사건 각 부상은 단지 기왕증 내지 퇴행성 병변에 지나지 않는다는 다수의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업무와 이 사건 각 부상의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나. 이 사건의 쟁점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호는 업무상 재해를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때문에 이 사건 부상을 입었다고 요양신청을 하였다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의 쟁점은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불안정한 자세, 무거운 장비와 부품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허리에 무리를 주는 운동, 그리고 그와 관련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시간의 흐름과 함께 진행되던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이 사건 각 부상을 더욱 악화시켰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나타난 것인지 여부'이다.3. 쟁점에 대한 판단가.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등(가) 2000. 5. ~ 2002. 4.(소외 ○○○○○ ○○공장 파견근무)- ○○○ 화물차 문짝 이송, 문짝 불량 수정작업, 문짝과 차체 사이의 틈 교정 조립 등의 작업 수행(나) 2002. 8. 재해발생 전까지(소외 회사로 복귀하여 근무)- ○○○○ 승합차 앞 문짝 수정작업(용접, 판금, 사상 등), 2003 8월-2004년 8월 사이 ○○○○ ○○ T-BAR 생산 중 7개월만에 단종으로 다른 라인에서 작업, 2004년 8월-2005년 5월 사이 ○○ T-BAR개발초기에 참여, 2005년 5월-2006년 3월 사이 ○○ T-BAR 초기 개발지원 및 생산시행, 2006년 3월-6월 사이에 ○○ T-BAR 개발지원으로 T-BAR 라인 오퍼레이터(기계조작 및 에러시 점검, 작업관리)(다) 근무일, 휴무일, 휴게시간 등주 5일 근무에 토, 일, 법정휴일은 휴무이고, 근무시간은 08:30-17:20분까지이며, 휴게시간은 10:20-10:30, 12:30-13:20, 15:20-15:30 사이에 있으며, 개인적으로 비공식 휴게시간을 가지기도 한다.(2) 발병경력2002. 01. 30. 상세불명의 척추증, 2002. 02. 05. 한요통, 2002. 02. 15.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 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2002. 09. 09. 한요통, 2002. 12. 21. 외 수회 : 기타 목뼈 원반 전위, 항강증, 한성견비통, 목뼈의 염좌 및 긴장, 2006. 01. 03. 아래 허리통증, 2006. 07. 04. 척추분리증 및 척추 불안정증, 제 2-3-4-5 요추간 추간판 병증 및 환상륜 파열, 제5요추 - 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3) 부상에 대한 의학적 소견- 주치의(○○○○병원 의사 소외1) : 여러 검사상 이 사건 각 부상이 발견되었으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제5요추-제1천추간판탈출증은 급성병변으로 보이며 발병에 외상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음- 피고 자문의, 자문의사협의회, 공단본부 자문의 : 이 사건 각 상병은 연령증가와 기존의 기왕증에 의해 초래된 것으로 판단됨, MRI상 제5요추-제1천추는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와 추체후면(좌측)의 퇴행성 골극 형성 등 소견 외 연성 추간판 탈출소견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공단본부 자문의는 추간판탈출 소견은 인정되나 외상과 연관이 없는 퇴행성 변화로 판단), 수행업무에서 요추부의 근골격계 질환 부담이 확인되나, 위험요인 노출이 다발성의 척추병변을 유발할 정도로 보기 어려워 만성 퇴행성 변화로 보임- ○○○○○○○○연구소(○○병원 - 업무관련성평가) : 원고가 수행한 도어 수정작업, T-BAR 개발지원 및 생산 작업의 경우 중량물 취급에 관한 문제로 어깨, 목, 허리 등 부위에 근골격계질환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제1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 원고가 작업 중 요통이 발생하였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은 중량물을 부적절한 자세로 반복적으로 취급하였다면, 이 사건 각 부상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임-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회신 및 사실조회회신 : 원고에 대한 진단결과 중 ① 척추분리증 및 척추불안정은 통증의 원인이라고 하기 보다는 방사선 촬영을 통해 우연히 발견한 증상일 가능성이 크고, ② 제2-3-4-5 요추간 추간판 병증 및 환상륜파열은 병적인 소견이 아니라 퇴행성변화일 뿐이며, ③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이 요통과 하지방사통의 원인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과거의 병력으로 보았을 때 이 사건 재해, 즉 염좌로 위 각 부상이 생겼을 가능성은 매우 낮음, 따라서 재해로 인한 외상은 인정하기 어려움, 다만, 직업상의 물리적 과부하에 오랫동안 종사하였으면 퇴행성 변화를 가속하였을 수 있기 때문에 직업병으로 이를 인정할 수 있으리라 봄[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6호증, 을 제1호증의 2, 을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이 법원의 ○○○대○○병원장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병원장 및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나. 판단(1) 이 사건 ①, ② 부상에 대하여는 원고의 주치의도 특별한 언급이 없고, ○○○○○○연구소와 제1심 법원 감정의는 막연히 업무상 질환이라고 할 뿐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데 반하여, 피고공단 자문의 및 이 법원 감정의는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며 퇴행성 변화일 뿐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낮다고 하므로,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위 ①, ② 부상을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2) 이 사건 ③ 부상에 관하여 보면, 원고의 주치의는 2006. 7. 4.에는 발병에 외상이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다가(그것도 구체적인 근거의 제시는 없다), 2006. 9. 5.에는 그와 같은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병원 영상의학과의 원고에 대한 MRI(2006. 7. 4.) 판독소견서(갑8호증의2)에는 '제5요추-제1천추간은 왼쪽 추간공쪽으로 추간판이 돌출되어 추간공 협착이 있으며 왼쪽 제1천추신경근이 가법게 눌려있다'고만 기재되어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위 부상이 외상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공단 자문의 및 이 법원 감정의는 부상의 발생에 외상에 의한 퇴행성변화의 악화를 입증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원진환경노 동연구소와 제1심 법원 감정의의 의견은 앞에서 본바와 같은 이유로 이를 신빙성 있는 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③ 부상이 이 사건 사고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3) 더 나아가 이 사건 각 부상이 원고의 직업에서 발생한 직업병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경력, 작업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의 작업이 허리에 지속적인 무리를 주었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앞에서 살핀바와 같이 원고가 2000. 5. 15.한 후 불과 20개월만인 2002. 1. 30.에 요통 등으로 진료를 받은 점,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갑 제14, 15, 16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그동안 했던 작업내용 중에 허리에 다소 무리를 주는 것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위 각 증거 및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와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의 근로연수, 구체적인 작업내용, 근무시간, 휴게시간, 휴일, 초과근무여부 등에 비추어 원고가 한 일이 지속적으로 허리에 무리를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부상이 원고의 직업병이라 볼 수도 없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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