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등지급거부처분등취소
2007누205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06구합2604,1심-대법원,2009두3996,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소외1는 1994. 7. 25.경 ○○○○○○○○○에 연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4. 6. 4. ○○○○학교 ○○○○○○병원에서 사망하였는바, 선행사인은 간암, 간정맥류, 중간사인은 간정맥류파열, 직접사인은 폐혈증, 정맥류파열로 인한출혈이었다.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5. 3. 10. '망인은 입사 전 이미 B형 간염 보균자로 진단받은 자인데 현대의학상 간암이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다는 정설이 없어 업무와 사인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의학적 소견이 없다.'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3호증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근무 중 다양한 연구과제의 수행, 잦은 국내외 출장 등으로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하였고, 이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만성적 과로로 인하여 기존 질환인 B형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2002. 6.경 간암 진단을 받게 되었다. 망인은 간암 진단 이후 간암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 상태가 매우 호전되었으나 출장업무 및 연구작업을 계속함으로써 정신적 스트레스와 만성적 과로가 누적되었고 그 결과 2004. 1. 초경 간암이 급격히 악화되어 2004. 6. 4.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근무상황㈎ 망인은 1994. 7. 25. ○○○○○○○○○에 입사하여 네트워크 보안그룹 소속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정보통신부 등으로부터 수주받은 프로젝트에 대해 정보보호 프로그램 등을 개발, 보고하는 업무 등 주로 정보보호분야 관련 연구활동을 해 왔다.㈏ 평소 근무시간은 09:00시부터 18:00시까지로 정해져 있었고 2004. 7. 1.부터 주 5일 근무하였으며 그전에는 토요일 근무를 격주로 하였다. 한편, 연구직의 업무특성상 자신의 책임하에 근무시간 및 작업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지만 업무량으로 업무 평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망인의 경우 연장근무를 하거나 휴일에 근무하는 일이 찾았다.㈐ 망인은 간암을 진단받은 2002. 6. 이후에도 2002. 7.경부터 2002. 12.경 사이에 110일 정도 연장 및 휴일근무를 하는 연장 및 휴일근무를 자주 하였고, 2002. 10. 6.부터 6박 8일간, 2002. 12. 13.부터 16박 18일간 외국 출장을 다녀오고, 2003. 1. 23.부터 1년간 미국파견근무를 하였다.㈑ 망인은 꼼꼼한 성격으로 평소 업무를 좋아하였고 직장에도 잘 적응하였으며 동료와도 원만하게 지냈고 가정생활도 화목하였다.(2) 망인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망인은 1959. 12. 15.생으로 사망 당시 44세 6개월 남짓이었고 키는 167센티미터, 몸무게는 48킬로그램 정도였다. 평소 하루 반갑 정도의 담배를 피웠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음주하였으며 1회 음주시 2홉들이 소주 2병 정도를 마셨다.망인은 1992년경 B형 간염 항원양성자로 진단받고 1994년경부터 3개월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간검사를 받아 왔다.망인은 1983. 11.경 위종양으로 위 절제술을 받았고, 2001. 5. 24.경 류머티즘 및 전립선비대증의 진단을 받았다. 2002. 6. 29.경에는 간 제5분엽에 간세포암에 합당한 조영 양상을 보인 각각 3센티미터, 1센티미터 크기의 두 개의 종괴가 발견되어 그 이후로 8주에 1번씩 정기적으로 간검사를 받았으며 2002. 7.경부터 2004. 4.경까지 수차례 간동맥색전요법을 시술받았다. 2004. 1.경 건강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2004. 3.경에는 황달, 복수현상, 위식도 출혈 등의 증상이 나타났고 2004. 5. 19. 업무 중 하혈이 심해 ○○○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2004. 6. 4. 정맥류 파열로 인한 출혈, 토혈 등이 심해 과다출혈로 사망하였다.(3) 의학적 소견㈎ 원고 주치의 ○○○학교병원 내과 소외2의 소견 B형 간염의 발병원인과 망인의 감염경로 B형 간염의 발병원인은 B형 간염바이러스의 감염인데, 그 감염경로는 어머니로부터의 수직감염, 취학전 아동기의 수평감염이 중요하며 성인에서는 정맥주사나 동성애를 통한 감염이 주된 감염이다. 망인의 경우 감염시점은 출생 직후나 유아기일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히는 알 수 없다.B형 간염이 간암으로 진행되는 비율 및 망인의 B형 간염이 간암으로 발전한 특별한 신체적, 병리학적 요인이 있었는지 여부 B형 만성 간염의 간암으로의 진행률은 5년, 10년, 15년, 20년에 각 3%, 11%, 25%, 35%로 조사된 바 있으나 개인별로 다양하여 일반화하기 어렵고, 간암의 경우 만성 B형 간염 환자 중에서도 간암의 가족력이 있거나 간경변증이 동반된 환자, 50세 이상의 남자의 경우 빈도가 증가한다. 망인의 경우 간질환에 대한 특별한 가족력은 없으나 만성 B형 간염에 감염된 남자 환자에서 간암의 발생율은 통상 24%에 달할 정도로 높다는 보고도 있어 망인의 간암 발생은 B형 간염의 일반적인 자연경과라고 보인다.③ 과로, 스트레스가 B형 간염 및 간암의 진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망인의 경우 간암 판정 이후 계속된 연구 및 출장업무가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간암을 악화 시켰는지 여부 정신적 스트레스나 육체적 피로가 만성 B형 간염의 간암으로의 이행 및 간암의 진행을 빠르게 한다는 과학적이고 정량적인 의학적 증거는 없고, 따라서 스트레스 또는 과로가 B형 간염 또는 간암의 악화요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간암으로 판정을 받은 환자에 대해 통상의 업무에 대해서는 중단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치료 방침이다.㈏ 피고 자문의 소견1992년 B형간염 보균자로 판명, 2002년 간암으로 판정되었다면 이는 간염보균자의 자연발생적 악화로 봄이 타당하다.㈐ ○○○학회망인의 직접사인은 정맥류 출혈로 인한 쇼크 및 간부전, 중간 선행사인은 식도 위정맥류 출혈, 선행사인은 간세포암과 간경화이다.간경변 진단시 발견되는 합병증의 빈도는 위식도 정맥류가 74.4%, 복수가 67.8%, 정맥류 출혈이 7.4%이다. B형간염이 지속되는 경우 정맥류는 피할 수 없는 합병증이고 정맥류 환자 거의 모두에서 정맥류 출혈이 발견된다. 간경변과 간암 진단 후 25개월 만에 일어난 식도 정맥류 파열은 간경화를 동반한 간암 환자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자연 경과 중의 하나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갑 4호증의 1 내지 6, 갑 15호증, 갑 16호증 의 1, 2, 갑 17호증, 을 2, 4호증, 을 5호증의 1, 2, 3, 0 7, 8호증, 을 10호증의 1, 2, 3, 0 11호증의 각 기재, 제1심의 ○○○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당심의 ○○○학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수행 중의 사망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 것으로서,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며, 그 입증의 정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에는 이르러야 하고,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2) 한편,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은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어도 자연적인 경과로 간암으로 악화될 수 있고, 과로나 스트레스 자체가 간암을 유발한다거나 간염이 간암으로 악화되는 데에 작용한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으므로, 망인의 간암에 기한 사망을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만성 간염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어 간암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추단하게 할 만한 자료가 있어야 한다.망인이 연구원에 입사한 이래 정보통신부 등으로부터 수주받은 프로젝트를 기한 내에 개발·보고하기 위해 프로젝트의 추진일정 등에 따라 연장 및 휴일근무를 자주 하였고 국외 대학과의 국제공동연구 수행을 위해 1년에 수차례씩 외국 출장을 다녀온점, 특히 간암으로 판정된 2002. 6. 29. 이후에도 간동맥색전요법 시술을 받는 등 간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2002. 7.경부터 2002. 12.경까지 사이에 110여 일 동안 야근 및 휴일근무를 하고, 외국출장, 국제공동연구, 워크숍 참가 등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왔는바, 만성간염 및 간암 판정을 받아 정상적인 건강상태에 있지 않았던 망인이 업무로 인해 육체적 피로를 느꼈을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그러나 갑 10 내지 1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의 B형 간염 또는 간암이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경과와 다른 진행경과를 거쳤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오히려, 망인이 1983년경 위종양으로 수술을 받았던 점, 1992년 만성간염 진단을 받은 후 10년가량 경과한 만 42세에 간세포암 진단을 받았는데 만성간염 진단 후 10년 만에 간암이 발병할 확률이 11%라고 하여도 만성간염이 간암으로 되는 시기는 환자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것인데 망인의 경우에 스트레스 때문에 그 진행경과가 빨라졌다고 볼만한 의학적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망인이 행한 업무가 유사한 지위에 있는 다른 동료에 비하여 크게 과도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2003년에는 미국 파견근무를 하였는데 외국근무나 출장은 연구원들이 선호하는 것인 데다가 과거 오랜 기간 미국에서 거주하여 언어나 문화에 익숙하였을 것이므로 미국 근무 자체가 큰 스트레스를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이 업무를 좋아하고 잘 적응하였던 점 및 앞서 본 의학적 견해를 종합하면, 망인의 간암은 만성 B형간염의 일반적 자연적인 진행결과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어려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3) 원고는 당심에서, 망인이 식도위정맥류 파열로 인해 사망한 것이고 식도위정맥류 파열은 망인이 겪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간경화 또는 간암 환자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식도위정맥류 파열을 촉진한다고 볼 자료가 없고, 오히려 국립암센터에서는 망인의 경우 간경변과 간암 진단 후 25개월 만에 식도 정맥류 파열이 있었다면 이는 간경화를 동반한 간암 환자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자연 경과 중의 하나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4)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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