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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7누2084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6구합29171,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5.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1가. 제3면 7~8행의 '이 법원의' 부분 다음에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를 추가나. 제4면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라)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심근경색증의 주위험인자는 흡연,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고령 등이고, 비만, 운동부족, 심장병의 가족력, 정신적 요소(스트레스 등), 추운 날씨 등은 위와 같은 주위험인자를 더욱 악화시켜 간접적으로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부위험인자이며, 추운 날씨는 급성심근경색증의 주요 유발 원인 중 하나이다. 저산소증은 심근경색증의 주된 위험인자는 아니지만, 주요 위험인자들에 의하여 급성심근경색증이 발생할 역치(?値,threshold value)를 낮추어 발생 위험성을 높힐 수 있다. 망인이 만성 저산소증 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2005. 2. 27. 검사결과만 판별가능하며, 동맥혈 산소분압은 62mmHg, 산소포화도 92%이다. 저산소증이 지속되는 경우 폐동맥 수축을 유발하고, 폐동맥 저항을 증가시켜 폐동맥 고혈압 및 우심실부전을 유발할 수 있다.'다. 제5면 1행의 '(라)' 부분을 '(마)'로, 13행의 '(마)' 부분을 '(바)'로 각 수정하고, 아래로부터 3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사) 저산소증 : 저산소증은 호흡기능의 장애로 숨쉬기가 곤란하여 체내 산소 분압이 떨어진 상태로 동맥혈 가스검사를 시행했을 때 산소 분압이 60mmHg 미만이거나 산소 포화도가 90% 미만일 경우를 의미한다.'라. 제6면 13행의 '점' 부분 다음에 ', 소외1이 2000년경부터 5년 가량 호흡 곤란 등으로 가정용 산소요법 등의 치료를 받기는 하였으나 2005. 2. 27. 검사결과에서의 산소분압이나 산소 포화도에 의하면 소외1의 증상을 만성 저산소증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을 추가마. 제6면 14행의 하더라도' 부분 다음에 1, 소외1이 위 급성심근경색이유발될 당시 저산소증을 앓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 저산소증이 위 진폐증에 의하여 유발 된 것 또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를 추가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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