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7누2294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2029,1심-대법원,2009두5855,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06. 12. 7.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의 자(子) 소외1는 2003. 4. 14.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기술부 대리로 근무하면서 비파괴검사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나. 소외1는 2006. 9. 12부터 ○○ 5호기 작업을 위해 출장업무를 수행하던 중 2006. 9. 15. 오전경 감기몸살 증상으로 인근 약국에서 약을 복용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아 2006. 9. 18. 및 2006. 9. 21. 인근 ○○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호전되다가 다시 악화되었고, 2006. 9. 23. ○○○의료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2006. 9. 26. 17:20경 사망(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하였다.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에 대한 ○○○○병원 의사 ○○○ 작성의 사망진단서에는 망인의 사망원인이 선행사인 '원인 모를 열', 중간선행사인 '다발성 장기 기능 부전 증후군', 직접사인 '산재성 혈관내 응고장애'로 기재되어있다.다. 원고들은 2006. 12. 6. 피고에게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라. 피고는 2006. 12. 7.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호증, 제1호증의 1,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들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당시 35세 8개월 남짓의 미혼자로서 이 사건 재해 이전에는 지병을 앓은 적이 없는 신체 건강한 남자였는데, 이 사건 재해 직전 10여일 동안 방사능장비를 이용한 비파괴검사 등을 하면서 무리하게 야근함에 따라 과중한 업무로 인한 피로 누적과 방사능오염 등으로 신체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업무수행 중 Streptococcus anginosus에 의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는바, 이 사건 재해와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이 사건 재해 당시 망인이 초과근무를 한 바 없고, 망인이 근무하였던 발전소는 바이러스 등의 감염에 노출되는 환경이 아니며, 망인의 사망원인으로 의심할만한 유행성출혈열 등에 대하여 망인의 혈청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되었으며, 달리 망인의 사망원인을 알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해와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나. 인정사실 1) 망인의 경력 및 근무내용 가) 소외 회사는 1987. 2. 18. 설립되어 철구조물에 대한 비파괴검사 사업을 하여 왔는데, 본사 외에 전국에 8개소의 출장소가 있고, 165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소외 회사는 주 5일제 근무를 시행하고 있고, 근무시간은 08:30부터 18:00까지이다. 나) 망인은 침투비파괴검사기능사, 자기비파괴검사기능사, 자기비파괴검사 산업기사자격증, SNT LEVEL Ⅱ 자격증 등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2003. 4. 14.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기술부 대리로 근무하면서 비파괴검사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망인이 소외 회사에서 수행한 비파괴검사 업무는 와전류 검사장비(고주파 유도 등의 방법으로 검사대상물에 맴돌이 전류를 흘려보내 그 전류가 흐트러지는 것을 기록하는 장비)를 이용하여 검사대상물을 파괴하지 않고 대상물 내의 미세한 균열 등 결함을 발견해 내는 작업이었다. 망인은 소외 회사의 본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월 평균 10일 정도, 연 평균 120 내지 130일 정도 전국 지역의 공단 중심으로 설치된 각 출장소에 나가서 출장 검사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동안에는 대부분 야간작업을 하게된다. 다) 망인은 2006. 8. 24. 충남 ○○출장소에 나가서 ○○○○○○ 공장에서 출장 검사업무를 수행하였고, 2006. 8. 29.부터 2006. 8. 30.까지 ○○ 화학단지 내에서 업무협의차 출장 검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06. 9. 2.부터 2006. 9. 11.까지 울산 ○○정유 공장에서 출장 검사업무를 수행하였고, 2006. 9. 12.부터 이 사건 재해시까지 ○○원자력발전소에서 출장 검사업무를 수행하였다. 라) 망인은 2006. 9. 2.(토)부터 2006. 9. 11.(월)까지 울산 ○○정유공장에서 출장검사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매일 08:00경부터 19:00경까지 공장 내에서 검사를 하고 이후 22:00경부터 24:00경까지 공장 외부에 있는 숙소에서 검사자료를 분석하는 업무를 강행하여 몸이 많이 지친 상태이었는데, 2006. 9. 12. 쉬지 못한 채 다음 업무를 위하여 ○○원자력발전소로 출장을 가게 되었다. 마) 망인은 2006. 9. 12.부터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기 전까지 울진원자력발전소에서 출장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원자력발전소가 국가안보시설이라는 이유로 휴식공간이나 편의시설 뿐만 아니라 구내식당도 이용하지 못하여 다른 작업자들 20여 명과 함께 도시락을 배달시켜 원자력발전소 내 잔디밭에서 점심식사를 하였다. 2) 망인의 건강상태 등 망인은 1971. 1. 27.생으로 이 사건 재해 당시 만 35세 8개월 정도이고, 소외회사에서 2005. 11. 11. 실시한 건강검진결과 SCOT가 52U/L(정상치 40 이하), 감마GPT가 150U/L (정상치 11~63)로 간장질환이 의심되어 2차 검진을 요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3) 의학적 소견 가) ○○○○병원 의사유내선의 소견 망인은 출장업무 중 발생한 원인 모를 열과 호흡곤란으로 입원하여 집중적인 치료를 받았으나 사망하였는데, 그 원인 질환을 밝히지 못하였고, 부검을 실시하는방법 외에는 망인의 사망원인을 밝힐 방법이 없는 것 같다. 나) 피고 자문의들의 소견 망인의 진료기록을 확인한 결과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사료되나 정확한 발병원인을 알 수 없다.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원인질환은 감염성 질환이 진행되어 나타나는 패혈증이 가장 흔하나, ○○○○병원에서 시행된 검사결과상 환경과 관련된 질환으로 흔히 의심되는 유행성출혈열, 쯔쯔가무시 등 리켓치아질환 및 타감염증의 혈청검사가 모두 음성이고, 이러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직접적인 원인도 규명된 바 없다. 한편, 망인의 근무환경상 이러한 상병의 발병위험이 특별히 높다고 의심할만한 소견이 발견되지 않고, 출장시 동침하였던 동료에게서 동일한 질병의 발생 보고도 없었으므로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볼 정황도 부족하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발병원인은 미상이나 현재까지의 자료로는 업무와 연관성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다) ○○○의료원 응급의학과장 소외2의 소견 혈액검사상 범발성 혈구 감소증과 간 효소치의 증가, 황달수치의 증가 소견이 있어 산소공급, 수액요법, 생체사인 모니터링 등을 시행하였고, 패혈증 및 전격성 간염으로 추정되어 ○○○○병원으로 전원결정하였다. 라) ○○○○병원 소속 감정의의 소견 (1) 진료기록에 의할 때 망인은 단시일 내에 발열과 저혈압, 다발성 장기부전이 이어졌고, 범발성 혈관 내 응고장애로 인한 출혈 증세를 보였으므로, 이는 패혈성쇼크(septic shock)의 전형적인 소견으로 생각된다. 패혈성 쇼크는 다양한 감염증(바이러스, 박테리아, 리켓치아, 진균)에 의하여 올 수 있는 공통적인 결과이다. 망인의 경우병력상(하루 소주 1~2병씩 일주일에 5~6일, 3년간) 알코올성 간질환이 있었을 가능성이있고, 이러한 경우 면역력의 감소로 인해 패혈성 쇼크의 위험이 증가한다. (2) ○○○○병원에서는 망인 내원시 유행성출혈열, 렙토스파이로시스, 박테리아성 패혈증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치료를 하였다. (3) 유행성 출혈열의 경우 고열, 저혈압, 심한 범발성 혈관 내 응고장애, 급성 신부전의 증세를 보일 수 있으므로, 유행성 출혈열을 당시 가능한 원인 중의 하나로 고려할 수 있으나, 한편 위 각 증상은 다양한 원인의 패혈성 쇼크의 공통적인 소견이고 망인에 대한 1차 혈청검사결과가 음성이므로, 망인의 증상을 단정적으로 유행성 출혈열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4) 그러나, 망인의 사망 후 보고된 혈액배양검사에서 'Streptococcus anginosus'라는 세균이 보고되었는데, 이는 면역저하환자나 망인과 같은 알코올성 간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심한 패혈성 쇼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망인의 패혈성 쇼크의 원인균일 가능성이 있다. (5) Streptococcus anginosus는 모든 사람의 입 속과 장 내에서 정상적으로 발견되는 상재균(normal habitat)으로서 면역기능이 정상적인 사람에게는 패혈성 쇼크를 일으키지 않으나 면역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패혈성 쇼크를 유발할 수 있다. (6) 일반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Streptococcus anginosus로 인한 패혈성 쇼크가 발생하지는 않으나, 망인과 같이 알코올 섭취 등으로 면역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더해졌을 경우 패혈성 쇼크의 한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2, 을 제2, 3호증,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이 법원의 ○○○의료원 및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2003. 11. 14. 선고 2003두5501 판결,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 원인은 패혈성 쇼크라 할 것이고, Streptococcus anginosus는 면역기능 저하환자에서는 심한 패혈성 쇼크를 유발할 수 있는데, 망인은 주말을 포함하여 울산 ○○정유공장에서 10일간 연속하여 근무를 하면서 검사업무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온 후에도 22:00경부터 24:00경까지 검사자료를 분석하는업무를 강행하다가 곧바로 ○○원자력발전소로 출장가서 비슷한 형태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계속근무와 시간외 근무로 인하여 극도로 과로에 시달리고 상당한 스트레스도 겪은 것으로 보이는바, 망인은 알코올성 간질환 가능성이 높은 자로서 위와 같은과로와 스트레스가 망인의 위와 같은 신체적 소인과 함께 면역기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고, 달리 망인에게 그 업무 외에 이 사건 사망원인인 패혈성쇼크를 유발할 만한 다른 요인이 존재한다는 점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재해는 망인이 위와 같이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면역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상재균인 Streptococcus anginosus가 활성화됨으로써 패혈성 쇼크가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추단된다. 3) 따라서, 이 사건 재해는 망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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