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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07누23127

판례 전문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2006구합1614,1심-대법원,2009두2955,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8. 2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고치는 부분)가.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2행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뒤에 "(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를 추가나. 제3면의 '나. 판단' 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나. 판단살피건대, 제1심 법원의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장해정도가 시행령 별표 2의 장해등급 12급 7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인 점 위 감정촉탁회보서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장해등급 12급 7항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감정촉탁서에 침부되었던 법령자료에 비추어 이는 시행령 별표 2의 장해등급 12급 7호에 해당한다는 기재의 오기로 보이고, 나아가 오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의 장해등급 12급 7호의 장애정도(한 다리의 3대 관절 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는 시행령 별표 2의 장해등급 12급 7호와 완전히 일치한다), 당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위 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현 장해정도가 시행령 별표 2의 장해등급 10급 12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장해정도가 시행령 별표 2의 장해등급 10급 12호보다 중한 상태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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