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07누2514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0구7314,1심-대법원,2009두1631,3심-서울고등법원,2011누24325,4심【주문】1. 제1심 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2. 피고가 1999.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1998년도 산재보험료 1,117,795,880원(가산금 포함)의 부과처분 중 809,378,7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4.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7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1999.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1998년도 산재보험료 1,117,795,880원(가산금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건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인 바, 1998년도 확정 산재보험료를 신고 납부함에 있어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 중 직영공사의 임금총액은 용이하게 산정할 수 있으나 외주공사의 임금총액은 정확히 산정하기 곤란하여, 임금액을 '직영노무비+(외주비×노무비율)'의 방식으로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였다.나.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임금총액을 계산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 원고의 총 공사금액에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62조 제2항을 근거로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1998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을 곱하여 임금총액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원고의 1998년도 확정 산재보험료를 산정하여 1999. 12. 2. 원고에 대하여 산재보험료 1,117,795,880원(가산금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1) 절차상 하자 주장피고는 2000. 1. 29.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통지하면서 납입고지서에 귀속 보험연도를 기재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제조설치공사비 미공제 주장원고의 총 공사금액에 포함된 제조설치공사비(신축되는 주택에 설치되는 싱크대나 주방가구 등과 같이 외부업체들이 제조하여 직접 설치공사까지 한 부분에 지급된 비용)의 경우, 제조설치업체에서 그 부분에 해당하는 산재보험료를 이미 납부하였으므로 이를 다시 원고의 총 공사금액에 포함시킬 경우 산재보험료가 이중으로 납부될 수 있어 당연히 원고의 총 공사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가 제출한 제조설치공사비 공제 내역 및 그 증빙자료들을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고 임의로 그 중 일부 항목을 총 공사금액에서 공제해주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본사 인건비에 대한 보험료 중복 부과 주장원고 회사 본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지급된 인건비의 경우, 그 인건비 금액을 임금총액으로 하여 이미 '기타의 각종사업, 항목으로 별도 분리하여 산재보험료를 납입하였는바, 이와 같은 본사 인건비는 피고가 원고의 총 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하여 산정한 임금총액에 포함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이 부분은 산재보험료의 중복 납입을 피하기 위해 당연히 임금총액에서 공제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이를 공제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절차상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하면, 피고가 원고의 1998년도 확정 산재보험료를 조사하여 '확정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세라는 문서에 보험연도, 추가로 납부할 산재보험료 및 가산금과 그 산출근거' 불복 절차로서의 행정심판 제기기간 등을 기재하여 1999. 12. 2.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 그 후 원고가 확정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가 2000. 1. 29. 납부할 산재보험료 금액과 납부기한을 기재한 납입고지서를 원고에게 송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 확정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에 의한 고지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할 것이고, 여기에 해당 보험연도의 기재가 되어 있는 이상, 그 후 납부 독촉을 위하여 송부한 납입고지서에 보험연도의 기재가 없다 하더라도 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제조설치공사비 미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40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산재보험 담당직원인 소외2이 1999. 11.경 원고의 1998년도 확정 산재보험료 정산신고를 하면서 총 공사금액에서 공제할 현장별 제조설치공사비 내역서(갑 제40호증)를 피고의 담당자인 소외1에게 제출한 사실, 위 내역서를 검토한 소외1은 세금계산서나 원고의 개별원장 기재 등 증빙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아 총 공사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제조설치공사비 항목에 체크를 하여 이를 소외2에게 교부한 사실, 소외2은 소외1이 위와 같이 체크한 항목을 제외하고 다시 제조설치공사비 내역서를 작성하여 소외1에게 제출하였고, 소외1은 소외2이 다시 제출한 위 내역서상의 제조설치공사비 전액을 원고의 총 공사금액에서 공제하여 이를 기초로 원고의 임금총액 및 산재보험료를 산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제조설치공사비 내역서와 그 증빙서류 등을 기초로 원고의 총 공사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정당한 제조설치공사비를 산출하여 이를 총 공사금액에서 공제해주었다 할 것이므로, 공제 되어야 할 제조설치공사비가 부당하게 총 공사금액에서 공제되지 않았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나) 한편 원고는, 소외2이 위와 같이 소외1이 공제를 인정하지 않은 항목을 제외하고 다시 제조설치공사비 내역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것은, 당시 피고의 징수부장 등이 피고가 하자는 대로 따르지 않으면 원고의 대표이사를 소환하는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압력을 넣어 할 수 없이 제출하게 된 것일 뿐, 소외1의 제조설치공 사비 불인정 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승복해서 제출한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나중에 제출한 내역서상의 제조설치공사비만을 총 공사금액에서 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의 압력 때문에 위 두 번째 제조설치공사비 내역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36호증의 기재와 당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위와 같은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3) 본사 인건비에 대한 보험료 중복 부과 주장에 대한 판단㈎ 법 제65조 제1항은 개산보험료의 신고 납부에 관하여, 법 제67조 제1항은 확정보험료의 신고 납부와 정산에 관하여 각 규정하고, 법 제62조 제1항은 '보험료는 보험가입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동종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며, 법 제62조 제2항은 '제65조 제1항 및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총액의 추정액 또는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임금총액의 추정액 또는 임금총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1998년도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에 관한 1997. 12. 30. 노동부고시 제1997-59호는 그 본문에서 '법 제65조 제1항 및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할 노무비율을 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이어서 건설공사의 종류에 따라, 총 공사금액'에 대한 노무비율을 정하고 있다.㈏ 한편, 갑 제37호증 제1,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98년 당시 본사와 일반건설공사(갑), 일반건설공사(을), 중건설공사를 별도의 사업으로 하여 각 사업별로 산재보험에 별도 가입하고, 1998년도 확정 산재보 험료로, 본사 사업에 관하여 262,612,720원(=본사 인건비 52,522,545,924원×보험요율 5/1,000, 10원 미만 버림)을, 위 일반건설공사(갑), 일반건설공사(을), 중건설공사 사업(이하 '나머지 사업'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별지 부과내역 계산표 '⑧ 기납부보험료'란 기재 각 금액을 신고 납부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본사 근무 직원 등에게 지급한 본사 인건비 52,522,545,924원에 대하여 위 금액을 임금총액으로 하여 5/1,000의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본사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 262,612,720원을 납부한 것은 맞지만, 나머지 사업의 임금총액을 ,직영노무비+(외주비×노무비율기의 방식으로 산출하여 이를 기초로 산재보험료를 납부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 원고가 납부할 나머지 사업에 관한 1998년도 확정 산재보험료를 다시 산출함에 있어, 원고의 손익계산서상 국내공사 관련 매출액인 2,216,036,743,489원을 기준으로 여기에 추가 수입금액을 더하고 원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이 산재보험료를 납부한 공사 부분의 매출액등을 공제하여, 별지 부과내역 계산표의 '① 총 공사금액'란 기재와 같이 사업종류별 각 총 공사금액(매출액)을 산출하고(피고의 2008. 6. 4.자 준비서면 제3면 참조), 위 각 총 공사금액에서 다시 위 계산표 '② 공제금액'란 기재와 같이 제조설치공사비와 장비임차 운반비 등을 각 공제한 후, 각 사업종류별 노무비율을 곱하여 임금총액을 산출하고 그 임금총액에 각 사업종류별 보험요율을 곱하여 확정보험료를 산출한 다음, 그 금액과 원고가 기납부한 보험료와의 차액에 가산금을 더한 금액을 고지금액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가 지출한 위 본사 인건비가 원고의 손익 계산서상 총 매출액에 판매 관리비의 일부로서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본사 사업에 관하여 본사 인건비를 임금총액으로 하여 그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정당한 산재보험료를 이미 납부한 이상, 원고의 나머지 사업의 각 임금총액(=총 공사금액×노무비율) 결정의 전제가 되는 총 공사금 액(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미 산재보험료를 납부한 본사 인건비 상당액은 공제하여야 할 것임에도{피고가 작성한 '96-97년도 건설업 확정정산 추가 보완지침'(갑 제9호증)에 의하더라도, 보험료가 이중으로 납부될 수 있거나 그 특성상 공사금액에 포함 될 수 없는 비용은 총 공사금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본사 인건비가 판매 관리비의 일부로서 포함되어 있는 매출액(총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산재보험료를 계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본사 인건비 부분에 관한 한 일부 중복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셈이 되어 부당함이 명백하다. 그런데 위와 같이 나머지 사업의 총 공사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본사 인건비 상당액은, 본사 인건비의 성질상 달리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본사 인건비 총액(52,522,545,924원) 중 원고의 1998년도 전체 매출액(2,883,692,748,446원, 제9호증 참조)에서 나머지 사업의 매출액(합계 2,391,163,081,507원)이 차지하는 비율 정도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나머지 사업의 총 공사금액에서 공제하여(본사 사업과 나머지 사업을 별도로 산재보험에 가입한 이 사건에 있어서 본사 인건비를 위와 같이 나머지 사업의 총 공사금액에서 공제해 주면 되는 것이지 '총 공사금액×노무비율'의 산식으로 산출된 나머지 사업의 임금총액에서 본사 인건비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 원고가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1998년도 확정 산재보험료를 계산해 보면 별지 정당한 부과내역 계산표의 '추가납부액'란 기재와 같이 809,378,770원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809,378,7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 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이 사건 처분 중 809,378,77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809,378,7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