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등부지급처분취소
2007누2637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7857,1심-대법원,2008두22273,3심【주문】1.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2. 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기초사실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가. 소외1는 1983년생으로 대학 졸업을 앞둔 2003. 8. 1.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사장실에서 근무하다가 2004. 4. 1.부터 인력 개발원 소속 교육개발팀에서 6급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한편, 소외2은 1967년생으로 1994. 1. 10. 소외 회사 중부지사에 특채로 들어와 근무하다가 1995. 1. 12. 본사로 전보된 후 2002. 2. 1.부터 2004. 3. 31.까지 운영본부 소속 지식경영팀에서 근무하고, 2004. 4. 1.부터는 사장 직속의 HR팀에서 3급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며, 1993. 10.경 혼인하였다가 2002. 2. 15. 협의이혼한 후 2003. 5.경 재혼한 기혼남이었다.나. 소외2이 소속된 소외 회사의 HR팀은 팀장인 2-2급 1명, 3급 1명, 4-2급 1명 등 총 3명으로 구성된 부서로서 사장을 보좌하여 소외 회사의 인사관리·평가관리·이동관리·조직관리·승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인력개발원 소속 교육개발팀은 HR팀에서 직원에 대한 교육지시를 내리면 이를 실행하는 관계에 있어 HR팀과는 업무상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 이러한 연유로 소외1는 교육개발팀에 근무하게 되면서 업무상 소외2과 자주 접촉을 하게 되었고, 2004. 8.경에는 소외 회사의 명에 따라 서울에 있는 외부기관에서 소외2과 단둘이 위탁교육을 받기도 하였다.다. 소외1가 근무하던 인력개발원 사무실은 본사 건물과 분리되어 외딴 곳에 독립된 건물로 떨어져 있었고, 또한 소외 회사 자체가 외딴 곳에 위치하고 있어 정문에서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도 멀 뿐만 아니라 정류장까지 가는 길도 주변에 인가가 드문 외지고 위험한 길이어서 자가용이 없던 소외1로서는 야간당직근무를 하는 경우 중앙 통제실이나 본사에 근무하는 다른 직원의 차량을 이용하여 퇴근할 수밖에 없었는데, 소외1에 대하여 좋아하는 감정을 가지게 된 소외2은 소외1의 야간당직 근무일에 여러 차례 소외1를 그 소유의 경기 생략 싼타모 승합차에 태워 집에 데려다 주기도 하였다.라. 소외1가 2004. 9.경 그녀의 고등학교 동창생으로서 평소 자주 연락을 하고 지냈던 친구를 카페에서 만나고 있을 때 그곳으로 소외2이 찾아왔고, 소외1는 그자리에서 소외2을 '회사에서 잘 챙겨주는 선배’라고 소개하였으며, 소외2은 소외1에게 친절히 대하면서 '회사에서 힘든일이나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말해라, 내가 다 해결 해 주겠다', '다른 부서로 옮겨주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고, 그 후 소외1는 위 친구에게 '소외2이 남자친구를 만나는 것을 사사건건 간섭하고, 회사 내에서 다른 직원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을 보면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괜히 찾아와 화를 내며, 전화기를 꺼놓거나 안 받으면 찾아와서 화를 내기도 한다, 소외2으로 인하여 스트레스가 심하며 회사를 그만 두고 싶다'라는 내용의 하소연을 하기도 하였다.마. 그 후 위 친구는 소외1로부터 그녀의 직장동료인 소외3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소개받은 일이 있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소외1는 위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소외2이 자신과 소외3 사이에 오간 대화내용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빨리 가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급히 전화를 끊었고, 그것이 위 친구와 소외1 사이에 오간 마지막 전화였다.바. 소외2은 2005. 5. 30. 소외1에게 퇴근 후 만나자고 제의하였다가 소외1로부터 야간당직 근무일이라 만날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였음에도 소외 회사 주차장에서 소외1를 기다리다가, 같은 날 22:00경 야간당직근무를 마친 소외1가 소외3의 차량을 타고 퇴근하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승합차를 몰아 ○○시 이하생략에 위치한 소외3의 오피스텔 주차장까지 쫓아간 후, 소외3과 손을 잡고 걸어가는 소외1의 손을 낚아채어 소외1를 자신의 승합차로 데려가려 하였고, 소외3이 이를 제지하려 하면서 소외2과 싸울 태세가 되자 소외1는 소외3에게 '오늘은 소외2과 이야기를 하겠다'고 말한 다음 소외2의 위 승합차 조수석에 올라탔다.사. 소외2은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이하생략에 위치한 공터까지 가서 소외1와 소외1의 남자친구 문제 등에 대해 말다툼을 하던 중 소외1가 자신 문제에 간섭하지 말라고 하며 피곤하다면서 잠을 자자 격분하여 2005. 5. 31. 00:30경 위 승합차 안에서 소외1를 목을 졸라 살해하고, 그 무렵 소외1의 사체를 경기 이하생략에 위치한 37번 지방도 인근 야산에 유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아.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부모인 원고들은 소외2이 상급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업무상 위력을 행사하여 망인을 계속적으로 괴롭혀 오다가 살해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6. 12. 4. 망인의 사망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가 아닌,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 관계에 기인하여 발생된 살인사건에 의하여 사망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소외 회사는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성희롱 예방 조치의무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 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소외2이 망인을 성희롱하는 것을 방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외2에게 상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부여하여 그로 하여금 이러한 지휘 내지 권한을 이용하여 이 사건 사고를 저지르도록 하는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결국 망인의 사망은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⑴ 업무수행성에 관하여(가)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이거나, 사업주의 지시나 주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사 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기타 관행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에 참가하는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하는바(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463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망인이 소외3의 차량을 이용하여 소외 회사에서 일단 퇴근을 한 후 다시 소외2을 만나 그의 승합차를 타고 외딴 곳으로 가서 소외2과 사적 대화를 한 것을 두고 그 행위 과정이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다고 할 것이다.나) 원고들은, 소외2이 소외 회사가 부여한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즉 업무상 위력을 행사하여 망인을 자신의 승합차에 타도록 강요하여 외딴 곳까지 데려가 살해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망인이 소외2의 승합차에 타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갑 제3, 5, 7, 8, 11, 12, 17, 18, 20 내지 29, 34, 35, 37, 41, 42 44 46 내지 49, 51, 53, 54, 57, 58, 59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소외2이 '업무상 위력을 행사하여' 망인을 자신의 승합차에 타도록 강요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2) 업무기인성에 관하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직장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가해자의 폭력행위가 피해자와의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두7953 판결 참조), 한편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 하면서(위 법 제2조 제2호),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의무와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 등 직장 내 성희롱을 방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위 법 제13조, 제14조), 피해자의 담당업무의 성질 및 내용, 가해자와 피해자의 업무상 관계, 가해경위, 동기 및 태양, 가해행위와 업무 사이의 시간적·장소적 견련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가해자의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고 그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 인한 재해가 직장안의 인간관계에 내재하거나 통상 그에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나)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직장 상급자인 소외2이 망인에 대하여 부당한 성적 접근이나 간섭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지는 않지만, 이 사건 사고가 퇴근 이후 밤늦은 시각에 소외 회사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곳에서 발생한 점, 소외2이 처음부터 망언을 살해할 생각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말다툼을 하던 중 순간적으로 망인의 태도에 격분하여 살해하게 된 점, 위와 같은 정도의 부당한 성적 접근이나 간섭이 있었다고 하여 그것이 통상적으로 살인이라는 결과로까지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가 직장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다) 한편 원고들은 망인이 근무하던 소외 회사가 외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출퇴근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웠으므로, 소외 회사로서는 당직근무 후 늦게 퇴근하는 여성근로자들이 안전하게 퇴근할 수 있도록 퇴근버스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보호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소외2이 퇴근하는 망인을 뒤쫓아가 이 사건 사고를 저지르는 빌미를 제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내재되어 있던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이 퇴근 후 소외3의 차량을 이용하여 일단 소외3의 오피스텔 주차장에 도착한 후 뒤쫓아 온 소외2의 승합차에 옮겨 타고 이동한 점에 비추어, 가사 소외 회사가 귀가하는 여성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의무위반의 점과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⑶ 소결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그에 이르게 된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직장안의 인간관계에 내재하거나 이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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