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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7누27457

판례 전문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6구합41,1심-대법원,2008두7182,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0.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망인은 1984.경 ○○○○에 입사할 당시에는 B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으나 입사 후인 1986.경 B형 간염 보균자로 판정되었으므로 업무로 인하여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고, 1996. 2. 1.부터 영업팀장, 1999. 12. 23.부터 관리팀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장거리출장 및 채권관리, 신규물량확보, 화주접대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연장근무, 휴일근무 등 과로를 하고 자주 접대를 위한 음주를 하다가 2002. 11. 8. 정기 건강검진에서 알콜성 간질환 진단을 받았으며, 그 후 2004. 6. 29. 간암진단을 받고 10개월 가량 치료받다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간염 바이러스 감염 및 그 후 간암에 의한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경력, 근무내용 및 근무환경 등가) 망인은 1984. 3. 26. ○○○○에 입사하여 1996. 2. 1.부터 1999. 12. 22.까지는 신규물량확보, 화주접대, 영업채권관리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영업팀장으로, 1999. 12. 23.부터는 기획, 총무, 인사, 노무, 경리, 재산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관리팀장으로 각 근무하다가, 2004. 7. 1. 부장으로 승진하였다.나) ○○○○은 항만 내 육상하역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항운노조원을 포함하여 420여 명의 근로자를 두고 동해항을 통하여 운송되는 화물의 운송과 관련된 하역 업무를 주된 사무로 하여 5개 팀(관리, 장비, 항만, 영업, 택배)으로 나누어 업무를 수행하는데, 직원은 관리 및 기능직을 합하여 60여 명이고 항운노조원은 작업이 있을 경우에 별도로 사용한다.다) 망인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1일 8시간 근무하였는데, 1996. 2. 이후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지방출장,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를 하는 횟수가 많았으며, 거래처 접대를 위한 술자리에 자주 참석하였고, 1999. 12. 이후 관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에는 관리부장 직제가 없는 관계로 다른 팀이 손님을 접대하는 경우 망인도 참석하는 경우가 많았다.라) 망인은 주 3회 정도 음주하였고, 망인의 주량은 소주 1.5병 내지 2병 가량에 추가로 맥주 3병 정도 더 마시는 정도였으며, 망인은 2002년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기 전까지는 계속 술을 마셨다. 망인이 접대를 위한 음주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출한 후 ○○○○으로부터 이를 지급받는 경우가 많았다.2) 망인의 건강상태, 간암판정 및 치료경과가) 망인은 ○○○○ 입사 이후인 1986년경 정기검진에서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로 확인되어 주기적으로 간기능 검사를 받아왔으나, 비활동성 보균자로서 특별한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평상시와 같은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고, 특별히 복용한 약물도 없었으며 이전과 동일한 음주습관도 계속되었다.나) 2002. 11. 8. 실시된 건강검진 결과 망인의 혈청GOT 수치는 43U/L(정상 참고치는 40U/L 이하), 혈청 GPT 수치는 43U/L(정상 참고치는 35U/L 이하), 감마GTP 수치는 57U/L(정상 참고치는 11U/L 내지 63U/L)로 나타났다. 망인은 이 때 '간기능 관리요(금주, 추적검사)' 소견을 받았는데, 이는 위 GOT 및 GPT 수치는 간장질환이 의심되어 2차 검사를 받아야 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정상 참고치 범위를 벗어는 수치여서 간에 영향을 주는 음주를 피하면서 일정시간 경과 후 재검사를 통해 위 수치가 생리적 증가인지 특정원인에 의한 증가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었다.다) 망인은 2004. 5.경부터 잠이 잘 오지 않아 2004. 6. 23. 복부 초음파검사를 받은 결과 간에 이상소견이 발견되어, 2004. 6. 29. ○○ ○○병원에서 정밀진단을 통해 간암(간세포 암종)으로 판정되어 2004. 6. 30.부터 2004. 10. 8.까지는 ○○○○병원에서(2004. 6. 30. 및 2004. 8. 31. 각 간동맥화학색전술 시행), 2005. 3. 1.부터 2005. 3. 12.까지는 ○○○○병원에서, 2005. 3. 17.부터는 ○○병원에서 각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받던 중 2005. 5. 11.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인으로 사망하였다.3) 의학적 소견간암이란 넓은 의미로는 간에 생길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악성 종양을 의미하나 일반적으로는 간세포암을 지칭하는바, 이는 묘형 및 C형 간염 바이러스, 알코올, 대사성 간질환, 혈색소증, 월슨병 등 여러 원인에 의해 간세포가 악성세포로 변화되어 증식되면서 종괴를 형성하고, 점차 종괴가 커지면서 사망에 이르는 질환이며, 일반적 발병원인은 B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 간경변증(원인에 무관), aflatoxin(아플라톡신) 등인데, 우리나라에서 간암의 가장 흔한 원인은 B형 간경변증에 의한 경우이다.일반적으로 만성 B 형 간염에서 간경변증의 발생은 연간 2% 내지 10%이고, 간경변증에서 간암의 발생은 연간 2% 내지 3%로 알려져 있다. 국내 연구결과에 의할 때, 만성 B형 간염이 간경변증으로 이행할 확률은 5년, 10년, 15년, 20년 경과 후에 각 9%, 23%, 36%, 48%이고, 간경변증에서 간암이 발생할 확률은 5년, 10년, 15년 경과 후 각 13%, 27%, 42%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간기능을 악화시켜 간암을 유발시키는지는 의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다.음주는 지방간과 더불어 알코올성 간염 나아가 간경변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만성 B형 간염환자의 알코올 섭취는 기존 간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다. 만성적 음주, 특히 하루 80g 이상의 음주자에게서 간세포암 발생 위험이 4배나 증가하는 사실에 미루어 알코올의 발암과정에서의 역할이 강력히 시사된다.[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3호증 내지 갑 제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 증 내지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 제1심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당심 법원의 산재의료관리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서울고등법원 2005누3648호 사건의 ○○○○협회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서울고등법원 2007누6160호 사건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감정촉탁 결과다. 판단1) 망인이 1984.경 ○○○○에 입사한 후인 1986.경 만성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로 판명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망인이 ○○○○ 입사 이후에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가사 간염 바이러스 감염이 입사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감염이 망인의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망인의 간염 바이러스 감염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다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2)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1996. 2.경 영업팀장으로 된 이후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를 해야 할 정도로 업무량이 많은 편이었고, 업무상 접대를 위해 잦은 술자리에 참석해야 하는 등으로 다소 과로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만성 B형 간염은 그 자연경과로 간경변,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고, 현재의 일반적 의학적 소견은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간질환이 발생되거나 악화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인데, 이와 달리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예외적으로 망인의 기존질환인 B형 간염이 간암으로 진행된 경과가 B형 간염의 자연적인 진행경과와 다른 진행경과를 거쳤다거나 B형 간염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또한, 망인은 영업팀장 및 관리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2-3일에 1회 가량 음주를 한 사실이 있으나, 2002. 11. 실시된 건강검진에서 알코올성 간질환과 관련된 감마GTP 수치가 정상 범위 내로 나타난 점을 보면 만성 B형 간염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키거나 알콜올성 간질환을 일으킬 정도로 망인이 술을 마셨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1999. 12. 관리팀장이 된 이후 다른 팀이 거래처를 접대하기 위한 술자리에는 망인이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라는 것을 알면서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닌 것으로 보여 위 술자리에서의 음주가 업무상 불가피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3) 따라서, 망인이 업무로 인하여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기존 질환인 B형 간염이 자연경과에 따라 간암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업무상 과로 및 음주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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