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누2864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6구단2704,1심-대법원,2009두8519,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 9. 및 2006.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이하생략 소재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청소업무를 담당하여 오다가 2005. 6. 20. 16:30경 소외 회사 내 본관 건물 1층을 청소하기 위해 청소기를 가지러 계단을 걸어 2층으로 올라가던 중, 누군가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보다가 발을 헛디뎌 계단 아래로 넘어지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여 '요추 염좌, 우측 상지 및 견관절부 좌상, 경추부 염좌상'(이하 '이 사건 최초 상병'이라고 한다)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원고는 위 승인된 상병에 대하여 2005. 6. 21.부터 2006. 2. 28.까지 ○○○○의원, ○○의료원, ○○○○종합병원, ○○대학교병원, ○○○○○병원에서 입원 74일, 통원 179일간 치료를 받았다). 나. 그런데 위 요양 기간 중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경추 6-7번 추간판팽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2005. 12. 16. 피고에 대하여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6. 1. 9. 원고에게 '2005. 12. 20.자 ○○대학교병원에서 촬영한 MRI 소견상 경추 수핵의 팽윤 소견이 인지되고 있으나, 이는 정상적 범주 내에 속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상태이고 병적인 상태로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 이 사건 재해 및 이 사건 최초상병과 신청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6. 2. 3. '경추 6-7번간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6. 2. 10. 원고에게 'MRI상 T2W1에서는 보이나 T1W1에서는 보이지 않은 정상 범위 내이고, 이미 같은 부위 팽윤증에 대하여 불승인 되었으며, 금번 제출한 MRI 소견과 동일하여 재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각 불승인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하고, 위 각 불승인 상병인 제6-7번 경 추간 추간판팽윤증과 추간판탈출증을 '이 사건 각 추가상병'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여 년간 소외 회사에서 슈퍼마켓 매장 정리 및 계산 업무, 기숙사 및 본관 건물의 청소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계속적으로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구부린 자세 등으로 인하여 경추부에 무리가 가해졌으나 이 사건 재해 이전에는 원고의 경추부에는 기왕병력이 전혀 없었고, 비록 경추부에 다소 퇴행성 변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는 아주 경미하여 병증으로 나타나지 아니한 상태였다. 그런데 이 사건 재해 이후 이 사건 각 추가상병이 발현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재해 또는 이 사건 재해와 20여 년간 소외 회사에서의 업무적 요인이 결합하여 이 사건 각 추가상병이 발현한 것이거나 기왕증이라고 하더라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현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이다.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환경, 작업내용 (가) 원고는 1985. 9. 20.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다음과 같이 근무하였다. · 1985. 9. 20. ~ 1995. 8. 31. : 소외 회사 사원아파트 내 슈퍼마켓 판매원 · 1995. 9. 1. ~ 2000. 12. 31. : 별정직 독신자 숙소 청소원 · 2001. 1. 1. ~ 2005. 5. 31. : 별정직 본관건물 청소원 · 2005. 5. 31. 희망퇴직 · 2005. 6. 1. ~ 2005. 6. 30. : 임시계약직 본관건물 청소(2005. 6. 20. 이 사건 재해 발생) · 2005. 7. 1.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 (나) 원고가 사원아파트 내 슈퍼마켓 판매원으로 근무할 당시 근무 인원은 원고와 남자 직원 2명 등 3명이 근무를 하였고, 원고는 09:00부터 19:00까지 근무하면서 주로 계산대에서 계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슈퍼마켓 내의 물건 정리 등은 주로 남자 직원이 담당하였다. (다) 원고는 독신자 숙소 청소원으로 근무하면서는 간부급 이상의 독신자가 사용하는 2층 전체와 일반 사원이 사용하는 3층, 4층 중 복도, 공동화장실 1개소, 공동세면장 1개소를 담당하였다. 그런데 2층 방은 간부급 중 주거지가 수도권인 일부 독신자만이 입주하여 실제로는 입주자가 소수에 불과하였고(2003. 3. 21. 기준 전체 방 중 5개 정도의 방만 입주한 상태이고, 나머지 방은 평소 폐문하고 있다가 간헐적으로 출장자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개방, 사용함), 3층, 4층의 방은 입주자 개인이 직접 청소를 하였다. (라) 원고는 본관건물 청소원으로 근무할 때는 근무시간은 8:00부터 17:00 까지이고, 남자 직원 2명과 함께 본관건물 청소를 담당하였다. 남자 직원들은 식당동 건물 및 건물 외곽지역 청소와 1일 3회에 걸쳐 본관건물의 대부분인 사무실 바닥, 쓰레기 수거 및 운반 등을 담당하였고, 원고는 1층 여자화장실 1개소, 복도청소, 2층 남녀화장실 각 1개소 및 복도 청소, 3층 남자화장실 1개소 및 복도청소가 주 업무이었고, 가끔 임원실 창문틀 및 임원실 카펫 청소를 담당하였다. (2) 치료 전력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에 경추부에 대하여 치료한 자료는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재해 이전인 1997. 8. 12. 및 1997. 8. 29. 강릉시 소재 ○○의원에서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부이라는 병명으로 치료를 받았고, 2001. 8. 14. 강릉시 소재 ○○○○○○○○의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병명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다. (3)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 ① ○○대학교병원 의사 - 요통과 양하지(특히 우하지) 방사통, 경부통과 우상지방사통이 있어 시행한 MRI 검사와 근전도 검사에서 우측 하지의 방사통(제5요수 압박) 소견과 우측 상지의 방사통(제6, 7번 경수근 압박) 소견을 보임 - 임상적으로 경추간판탈출증(제5-6번, 6-7번 경추간) 소견임 - 경추부 디스크 탈출증으로 본원 신경외과에 2005. 12. 7.부터 2005. 12. 27.까지, 2005. 12. 30.부터 2006. 1. 4.까지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를 함 ② ○○○○○병원 의사 원고는 경추간판탈출증으로 입원가료 후 통원치료 중인 자로서 향후 지속적인 추적관찰 요하며, 증상의 지속시 경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수술적 가료를 요할 수 있음 (나) 피고 공단 자문의 ① 원처분 기관(피고 ○○○○지사) 자문의 2005. 12. 20. 촬영한 MRI 소견상 경추 수핵 팽윤의 소견이 인지되고 있으나, 이는 정상적인 범주 내에 속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상태이고, 병적인 상태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 ② 서울지역본부 자문의 - 2005. 11. 29. 촬영한 경추부 MRI상 경추부 수핵의 탈출 소견이 T2W1에서는 보이나 T1W1에서는 보이지 않고 정상범위 내에 있으며, 원고의 진술상 입원 후 한 달 후부터 경부통이 있었던 점, 재해 자체가 계단을 올라가다 넘어진 것으로서 경추부 수핵탈출이 발생될 정도의 외력이 작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미루어 경추부 수핵탈출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려움 - 신청한 추가상병인 제6-7번 경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이미 같은 부위 팽윤증에 대하여 불승인 받았고, 금번 제출한 MRI에서도 같은 소견이므로 재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다) ○○대학교 ○○병원 의사(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 2006. 9. 11. 시행한 경추부 MRI상 제4-5 경추간 경도의 중심성 추간판탈출증, 제5-6번 경추간 경도의 중심성 및 경도의 우측 신경공으로 추간판탈출, 제6-7번 경추간 경도의 중심성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관찰됨 - 이 사건 재해(2005. 6. 20.) 이전 현재의 병적 증상으로 진료받은 병력이 없다면 사고로 인하여 일정부분 관여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 원고의 경추부 MRI 소견에서 관찰되는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와 추간판탈출증은 기왕증으로 위 병적 증상에 대하여 이 사건 재해는 25%, 기왕증은 75%의 관여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라)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 의사(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 제4-5번, 제5-6번 경추간 추간판팽윤증 및 제6-7번 경추간판탈출이며, 제4-5번, 제5-6번 경추부는 수핵 팽윤, 제6-7번 경추부는 수핵 돌출 상태로 사료됨 - 제6-7번 경추부의 추간판탈출에 의한 신경압박 소견이 관찰되며, 이는 외상에 의한 것보다는 퇴행성 변화에 의하여 돌출된 추간판탈출에 의한 압박으로 사료됨 - 제4-5번, 제5-6번, 제6-7번 경추부의 3분절에 추간판팽윤 및 돌출이 관찰되는 상태이며, 재해의 경위상 계단을 올라가다 넘어지는 단발성 외상의 정도로 3 분절에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반복적인 굴곡, 신전 등의 운동에 의한 퇴행 변화로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어, 피고 공단 자문의의 소견에 동의함 - 추간판탈출증은 단발적인 외상보다는 반복적인 굴곡 및 회전 손상 등의 결과로서 발병한다는 의학적 견해는 타당함[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의 4, 5, 6,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 내지 6호증, 제1심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배척증거] 갑 제12, 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3, 당심 증인 소외1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수행하여 온 작업이 목 부위에 다소간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일부 의학적 소견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추간판탈출증은 단발적인 외상보다는 반복적인 굴곡 및 회전 손상 등의 결과로서 발병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인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중량 물을 취급하는 업무라 함은 30kg 이상의 중량물을 노동 시간 1/3 이상 취급하는 업무 또는 20kg 이상의 중량물을 노동시간 1/2 이상 취급하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는데, 원고의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가 위와 같은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거나 과도한 노동을 담당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재해의 경위를 보더라도 이 사건 각 추가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급격한 외력이 목 부위에 가하여졌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제4 내지 7번 경추부에 수핵 팽윤과 수핵 돌출 상태가 나타나고 제6-7번 경추부의 추간판탈출에 의한 신경압박 소견도 관찰되나, 이는 단발성 외상에 의한 것 보다는 반복적인 굴곡, 신전 등의 운동에 의한 퇴행성 변화로 발생하였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학적 소견인 점(○○대학교 ○○병원 의사도 이 사건 각 추가상병에 관한 관여 도 평가에서 기왕증을 75%, 이 사건 재해를 25%로 평가하고 있다), 이 사건 재해 당시 원고의 나이가 52세 남짓으로서 경추부에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가 있을 나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인정의 일부 의학적 견해만으로는 이 사건 각 추가상병이 이 사건 재해 또는 업무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추가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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