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취소청구의소
2007누2865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6구단4038,1심-대법원,2009두8526,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1. 2.(청구취지 기재 2005. 11. 5.은 2005. 11. 2.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시 이하생략 소재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청소업무를 담당하여 오다가 2005. 6. 20. 16:30경 소외 회사 내 본관 건물 1층을 청소하기 위해 청소기를 가지러 계단을 걸어 2층으로 올라가던 중, 누군가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보다가 발을 헛디뎌 계단 아래로 넘어지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요추 염좌, 우측 상지 및 견관절부 좌상,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원고는 위 승인된 상병에 대하여 2005. 6. 21.부터 2006. 2. 28.까지 ○○외과의원, ○○의료원, ○○○○종합병원, ○○대학교병원, ○○○○○병원에서 입원 74일, 통원 179일간 치료를 받았다).나. 그런데 위 요양 기간 중인 2005. 10. 13.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요추 제2-3번간,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그에 대한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5. 11. 2. 원고에게 '원고에 대한 MRI에서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와 팽윤 소견이 보이나, 추간판탈출이나 신경근압박 소견이 없어 추가상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라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0년 이상 슈퍼마켓 매장에서 물품 판매 및 매장 진열, 창고에 물품을 옮기거나 청소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나 목을 심하게 구부린 상태에서 매장 진열품, 상품 및 청소기, 폐자재, 쓰레기 등의 중량물을 들어 옮기는 등의 작업을 오랫동안 수행하여 목과 허리에 지속적인 부담이 가해지던 중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는바,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비로소 유발되었거나 기왕증이라고 하더라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나타난 것이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환경, 작업내용 (가) 원고는 1985. 9. 20.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다음과 같이 근무하였다. ㆍ1985. 9. 20. ~ 1995. 8. 31. : 소외 회사 사원아파트 내 슈퍼마켓 판매원 ㆍ1995. 9. 1. ~ 2000. 12. 31. : 별정직 독신자 숙소 청소원 ㆍ12001. 1. 1. ~ 2005. 5. 31. . 별정직 본관건물 청소원 ㆍ2005. 5. 31. 희망퇴직 ㆍ2005. 6. 1. ~ 2005. 6. 30. : 임시계약직 본관건물 청소원(2005. 6. 20. 이 사건 재해 발생) ㆍ2005. 7. 1.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 (나) 원고가 사원아파트 내 슈퍼마켓 판매원으로 근무할 당시 근무 인원은 원고와 남자 직원 2명 등 3명이 근무를 하였고, 원고는 09:00부터 19:00까지 근무하면서 주로 계산대에서 계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슈퍼마켓 내의 물건 정리 등은 주로 남자 직원이 담당하였다. (다) 원고는 독신자 숙소 청소원으로 근무하면서는 간부급 이상의 독신자가 사용하는 2층 전체와 일반 사원이 사용하는 3층, 4층 중 복도, 공동화장실 1개소, 공동세면장 1개소를 담당하였다. 그런데 2층 방은 간부급 중 주거지가 수도권인 일부 독신자만이 입주하여 실제로는 입주자가 소수에 불과하였고(2003. 3. 21. 기준 전체 방 중 5개 정도의 방만 입주한 상태이고, 나머지 방은 평소 폐문하고 있다가 간헐적으로 출장자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개방, 사용함), 3층, 4층의 방은 입주자 개인이 직접 청소를 하였다. (라) 원고는 본관건물 청소원으로 근무할 때는 근무시간은 8:00부터 17:00 까지이고, 남자 직원 2명과 함께 본관건물 청소를 담당하였다. 남자 직원들은 식당동 건물 및 건물 외곽지역 청소와 1일 3회에 걸쳐 본관건물의 대부분인 사무실 바닥, 쓰레기 수거 및 운반 등을 담당하였고, 원고는 1층 여자화장실 1개소, 복도청소, 2층 남녀화장실 각 1개소 및 복도 청소, 3층 남자화장실 1개소 및 복도청소가 주 업무이었고, 가끔 임원실 창문를 및 임원실 카펫 청소를 담당하였다. (2) 치료 전력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인 1997. 8. 12. 및 1997. 8. 29. 강릉시 소재 ○○의원에서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이라는 병명으로 치료를 받았고, 2001. 8. 14. 강릉시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병명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다. (3) 의학적 소견 (가) ○○○○병원 의사(원고 주치의) 원고는 본원 초진 당시 요통 및 우하지 저린 감각, 우측 견관절 저린 감각을 호소하며 외래로 내원함. 이후 보존적 치료(물리재활치료 등)를 시행하던 중 2005년 10월경 본인이 ○○○○○○방사선과의원에서 MRI 촬영 후 필름 및 판독지를 가져 왔는데, 위 필름상 제4-5번 요추 추간판탈출 및 제2-3번 요추간, 제5요추-제1천 추간 추간판돌출 소견이 있었음 (나) 피고 공단 자문의 ① MRI 소견상 요추간판 전반에 걸쳐 퇴행성 변화가 있으며, 제2-3 번 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의 후방으로 약간 돌출되어 있으나, 이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정상적인 소견이며 신경근의 압박 현상도 없음. 한편, 제2-3번 요추간판탈출 증이 있으면 타 부위에 비하여 통증이 매우 심하므로 수상 후 3~4개월 후의 추가 상병은 타당치 않음 ② MRI 상에서 제2-3번 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와 팽윤 소견 보이나 추간판의 탈출의 소견은 보이지 않으며, 신경근 압박 소견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추가상병 인정하기 어려움 ③ 요추부 MRI 검사상 제2-3번 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음영을 동반한 팽윤 및 척추강 협착증 소견이 보이는 상태로 상기 병변은 자연발생적 기존 질환으로 업무 및 재해와 무관한 것으로 판단됨 ④ 제공된 MRI에 의하면, 제2-3번 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추간판의 간격 협소, 후방 팽윤의 소견이 있으나 재해와 관련된 급성, 연성 추간판탈출증은 관찰되지 않음 (다)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 의사(신체감정 및 사실조회 결과) - 2006. 3. 16. 타병원에서 시행한 MRI상 요추부에 전반적인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있고,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후방으로 탈출 소견이 있으며, 본 병원 에서 시행한 요추부 CT상 요추 제2-3번간, 제3-4번간, 제4-5번간 팽윤성 추간판탈출증 및 요추 제2-3번간, 제3-4번간 양측성 척추간협착증의 소견이 있음 - 척추는 나이가 들면서 퇴행성 변화를 보이게 되며 보통 3단계로 나눌 수 있음. 추간판탈출증의 근본원인은 사람이 네다리로 걷지 않고 직립하기 때문임. 직립으로 인한 체중을 받는 수핵의 수분함량이 연령이 증가할수록 줄어들어 탄성을 잃게 되고, 이때 척추와 척추 사이에 허용 가능한 운동범위를 넘는 움직임이 생기면 수핵이 탈출됨. 따라서 퇴행성 변화가 원인이 되지만 이에 부수하는 외상, 무거운 물건 들기, 구부린 자세, 나쁜 앉은 자세 등의 요인도 추가적인 원인이 될 수 있음 - 최초 재해 당시의 기존 MRI 필름과 현재 촬영한 MRI 필름을 비교해 보면 외상과 연관성이 있으며 외상이 가해질수록 기존 질환의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음. 원고의 경우 일하는 도중 계단에서 떨어졌다고 하는바, 이 경우 외상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어 그 기여도는 50%임 - 요추 MRI상 척추관의 압박 소견 및 황색인대 및 관절의 비후에 의해 척추관 면적이 협소화된 소견이 있음 - 추간판탈출증의 일반적 발병원인은 퇴행성 변화가 있으면서 외상이 가해질수록 더욱 더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고, 퇴행성 변화만 있어도 요통을 유발할 수 있음 (라) ○○병원 의사(필름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 2005. 7. 13.자, 2005. 9. 21.자 MRI 상 요추 제2-3번에 경미한 정도의 추간판돌출 및 요추 제5번-제1천추간 경미한 정도의 추간판 돌출 소견 보이고, 요추 제3-4번 및 요추 제4-5번에도 추간판 팽윤의 소견 보임 - 추간판돌출은 수핵을 싸는 섬유륜이유지가 되면서 추간판이 일부 돌출되는 소견이고, 추간판 팽윤은 퇴행성 과정의 일환으로 추간판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소견으로서 MRI상 구분이 가능함 - 원고의 요추부에 전반적인 추간판의 퇴행성 정도가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과정으로 판단됨 - 원고의 요부추에 외상에 의한 소견은 없고, MRI상 요추부 전반에 걸쳐 경미한 정도의 척추간 협착 소견 보이고 있는바, 이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임 - 외상에 의하여 척추관 협착증은 오지 않고, 급성 추간판탈출증이 같이 혼재되는 경우 외상이 기여될 수 있으나, 원고의 경우 급성의 소견은 보이지 않음. 원고의 경우 외상에 의한 척추 협착증 소견은 보이지 않고, 일반적으로 외상과 척추관 협착증은 연관이 없음 - 일반적으로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 변화가 온 상태에서 사소한 외상 및 허리에 무리를 주는 작업 등에 의하여 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증상의 악화에 외상이 기여할 수 있음. 그러나 원고의 경우 요추부 전반에 걸친 비슷한 정도의 추간판의 퇴행성 소견 보이고 있고, 경도의 추간판돌출 또는 추간판팽윤 소견 보이고 있어서 외상과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마)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 의사(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 MRI와 CT 분석상 외상과 연관될 수 있는 연성 수핵탈출 소견은 관찰되지 않으며,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와 골극으로 의심되는 석회화 병변이 추간판 후방에 관찰되어 퇴행성 병변을 시사하는 소견으로 사료됨. 또한 섬유륜 후방으로 추간판의 경미한 돌출은 있으나 섬유륜 전층이 단락되는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하기에는 병변이 뚜렷하지 않다고 판단됨 - 진료기록상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나 기록을 찾을 수 없음 - 진료기록 및 영상소견상 이 사건 재해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렵고, 인과관계가 인정되더라도 외상에 의한 기여도는 25% 미만 일 것으로 사료됨 - 요추부의 경우, 건강한 추간판은 단일 외상에 의해서는 탈출되지 않지만, 퇴행성 변화가 있는 추간판은 단일 외상에 의해서도 탈출될 수 있고, 건강한 추간판도 반복적으로 과다한 힘을 받으면 퇴행성 변화가 촉진되어 추간판이 탈출될 수 있음. - 만성적인 과로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간판탈출증과 단순한 퇴행성 변화로 인한 추간판탈출증은 구분하기 어려움 - 소외2의 '척추외과학'에 의하면, 추간판탈출증에는 추간판팽윤, 추간판돌출, 추간판탈출, 추간판격리로 구분되는데, 추간판팽윤은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 섬유륜이 추간판의 정상범위 바깥쪽으로 3mm 이상 대칭으로 밀려나는 것으로서 섬유륜의 파열은 없는 상태이며, 엄밀하게는 추간판탈출증이 아니라고 보는 견해가 많음. 원고의 경우 요추 제2-3번간, 제5요추-제1천추간은 추간판팽윤으로 볼 수 있으며, 외상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이 사건 재해 이전에는 증상이 없거나 경미하다가 재해 이후 통증 이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면 통증과 이 사건 재해와 사이에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원고의 요추 제2-3번간,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팽윤과 이 사건 재해와는 관련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인정근거]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1, 2, 을 제5, 6호증, 제1심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 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배척증게 갑 제5, 6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3, 당심 증인 소외1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수행하여 온 작업이 허리 부위에 다소간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재해가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일부 의학적 견해(○○○○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 의사)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원고의 요추 제2-3번간, 제5요추-제1천추간의 병변은 엄밀하게 가파탈출증으로 보지 않는 추간판팽윤의 정도이고, 일회성 외상은 추간판팽윤의 발병원인이나 악화요인으로 보기 어렵고 퇴행성 변화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다수의 의학적 견해인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라 함은 30kg 이상의 중량물을 노동 시간 1/3 이상 취급하는 업무 또는 20kg 이상의 중량물을 노동시간 1/2 이상 취급하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는데, 원고의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가 위와 같은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거나 과도한 노동을 담당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재해의 경위를 보더라도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급격한 외력이 허리 부위에 가하여졌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재해 당시 원고의 나이가 52세 남짓으로서 요추부에 자연적인 퇴행 성 변화가 있을 나이이고, 이 사건 재해 이전에 요추부에 대하여 진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고의 요추부 전반에 나타나는 비슷한 정도의 추간판의 퇴행성 소견에 비추어 외상과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의 일부 의학적 견해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재해 또는 업무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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