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7누2950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4950,1심-대법원,2009두2405,3심【주문】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를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07. 2. 8.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4.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가 2007. 2. 8.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인용하는 부분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가. 제1심 판결 제5면 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라) ○○○○병원(당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1) 제5-6번 경추간 부분① 2005. 6. 20.자 및 2007. 1. 15.자 원고에 대한 각 경추부 MRI 촬영결과를 비교한 결과 제5-6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악화되거나 재발한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②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 당시(2008. 6.경) 제5-6번 경추간에는 cage를 이용한 골유합술(2007. 4. 경 ○○○○○병원에서 시행한 인공디스크 삽입술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을 시행한 상태였는데, 원고의 증상이 보존적 치료를 하여도 지속되었다면 위와 같은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사료된다.③ 원고의 경추 추간판에 전반적인 퇴행성 변성이 존재하며 그 퇴행성 변성의 제5-6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발생에 대한 기여도는 30%로 판단된다.2) 제6-7 경추간 부분① 원고의 제6-7번 경추간 추간판을 포함하여 경추간 추간판 전반에 경미한 퇴행성 변성이 있으면서 제6-7번 경추간에 경미한 추간판팽윤이 있는 상태이다.② 제 6-7번 경추의 상태는 이 사건 재해 또는 제 5-6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과의 인과관계를 찾기는 어렵다."나. 제1심 판결 제5면 5행의 "각 기재," 다음의 "당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를 추가.다. 제1심 판결 이유란 제2의 다.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다. 판단(1) 제5-6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부분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것으로 족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만 재요양을 인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두1762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서 원고의 경추부에 대하여 이 사건 재해 직후인 2005. 6.에 촬영된 MRI 및 2007. 1.에 촬영된 MRI를 비교한 결과 제5-6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악화된 소견이 보이지는 아니하나, 원고는 당초 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그 치료를 종결한 다음에도 경부 동통 및 상지 방사통이 계속되어 2007. 1.경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이 사건 재요양을 신청하였고 그 재요양신청이 불승인되자 위 통증을 참지 못하고 2007. 4.경 인공디스크 삽입술을 시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를 치료하였던 ○○○○○병원뿐만 아니라 원고의 신체를 감정한 ○○○○병원에서도 원고의 위 추간판탈출증에 따른 통증 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수술 시행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위 추간판탈출증의 증상 정도, 치료 경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제5-6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는 당초 치료종결 당시보다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재요양불승인처분은 위법 하다고 할 것이다.(2) 제6-7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부분당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제6-7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최초 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2.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재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재요양불승인처분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이 사건 처분 중 추가상병불승인처분에 관한 부분)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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