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누3309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5구단10029,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한다. 피고가 2005. 9.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가. 제11면 제19행의 '제5천추-제1천추간'을 '제5요추-제1천추간'으로 고친다.나. 제16면 제20행 다음에 아랫부분을 추가한다.(마) ○○ 학교병원 정형외과 의사 소외1- 원고의 추간판 부위에서 요추 5번과 천추 1번 사이가 좁아져 있는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며 디스크의 탈출이 관찰됨.- 원고의 추간판 부위에서 천추골의 미세골절은 관찰되지 않음.- 원고의 정확한 병명은 추간판탈출증(요추 5번-천추 1번)이라고 할 수 있음.다. 제17면 제3행의 첫머리에 '○○대학교병원장의 신체감정결과회신'을 추가한다.라, 제18면 제5~8행의 '○○대학교 ~ 있는 점'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2 및 ○○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의사 소외1도 원고의 추간판에서 퇴행성 변성과 골극 형성이 관찰된다는 피고 자문의들의 판단에 동의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다만, 위 의사 소외2는 원고의 증상이 추간판탈출증과는 일치하지 않지만 그것이 천추골의 미세골절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만약 그 경우에는 원고의 작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으나, 그 이후에 행한 ○○대학교병원의 신체감정결과 천추골의 미세골절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결국 위 소견은 피고 자문의들의 판단과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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