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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7누3453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6373,1심-대법원,2008두22150,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6. 12.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처분의 적법 여부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5면 하 10행의 '6~7월 개월'을 '6 ~ 7개월'로 고쳐 쓰고, 8면 5행의 [인정근거] 부분에 '당심에서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기록감정촉탁 결과'를 추가하며, 그에 더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 인정사실의 (2)항 중 추가 부분 〉(마) ○○○대학교 ○○○○병원① 망인의 진폐병형은 융합성 섬유화가 관찰되지 않고, 소결절만 관찰되는 단순진폐증의 소견이다.② 망인의 진료기록 및 흉부X선으로 볼 때 호흡부전을 초래할 정도의 수치는 관찰되지 않아 진폐증만으로 사망을 초래할 가능성은 적다.③ 사망 전 흉부사진(2006. 9. 19., 사망 6일 전) 만으로 판단할 경우 늑막삼출과 진폐증의 악화에 의한 사망의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사료된다.④ 환자가 고령이었고 빈혈이 심하였고 말초혈액 내의 미성숙세포의 존재 등을 고려할 때, 환자의 예상되는 생존기간은 골수섬유화증 진단일로부터 2 ~ 5년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⑤ 골수섬유화증의 발생원인은 아직 잘 모르며 조혈모세포의 이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⑥ 탄광부 진폐증이 직접적으로 골수섬유화증의 진행과정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할 의학적 근거는 미약하나, 골수섬유화증의 사망원인의 하나로 감염이 관여하므로 호흡기능과 면역력 저하 및 전신쇠약도 간접적으로 환자의 생존가능성 및 그 시기를 앞당겼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변경 부분〉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 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두8933 판결,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살피건대, 망인이 ○○○○병원에서 진폐증으로 요양 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아 오던 중 사망하였고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중간 선행사인으로 골수섬유화증 등이, 선행사인으로 탄광부 진폐증, 늑막삼출이 진단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에 대한 1994년경부터 2006년경까지의 진폐정밀진단결과는 줄곧 진폐병형 1형, 심폐기능 정상으로 단순형 진폐증에 해당하고, 일반적으로 단순형 진폐증이 아닌 복잡형 진폐증만이 사망원인으로 고려되고 있는 점, ② 당심의 기록감정병원인 ○○○대학교 ○○○○병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망인이 늑막삼출과 진폐증의 악화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은 낮다는 것인 점, ③ 한편, 망인은 사망 당시 70세의 고령이었고, 2005. 5. 3. ○○대학교병원에서 특발성골수섬유증을 진단받았는데, ○○대학교병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망인의 골수섬유화증 정도는 진단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태였다는 것인 점, ④ 피고의 자문의들을 제외한 의학적 소견 들은 진폐증이 호흡기능 또는 면역력의 저하를 초래하여 간접적으로 망인의 사망을 앞당겼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지는 않으나, ○○○대학교 ○○○○병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망인의 진료기록 등을 볼 때 호흡부전을 초래할 정도의 수치는 관찰되지 않는다는 것인 점, ⑤ 진폐증과 골수섬유화증의 관련성에 관하여 ○○○○병원의 소견은 그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고, ○○대학교병원의 소견은 그 관련성을 알 수 없다는 것이며, ○○○대학교 ○○○○병원의 소견은 진폐증이 직접적으로 골수섬유화증의 진행과정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할 의학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거나 또는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골수섬유화증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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