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7누3480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6구단11821,1심-대법원,2008두20932,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6. 3. 6.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제1심 판결 제3면 제10행의 “인경인성"을 “신경인성"으로 고치고, 제2면 제18행 다음에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이 사건 최초상병인 뇌경색 진단을 받은 직후부터 급박뇨, 요실금, 빈뇨 등의 증상이 나타났으나 특별히 병인 줄도 모르고 치료를 받지 않다가 증상이 너무 심해져 2004. 6. 30.경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에 내원하여 신경인성 방광이라는 진단을 받기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최초상병에 기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를, 제5면 제10행 다음에 아래 2.항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같은 면 제12행의 [인정근거]란에 “당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를 각 추가하며, 제5면 제14행부터 제6면 제17행까지 설시된 부분(제2의 다항 부분)을 삭제하고, 그 부분을 아래 도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하는 부분(5)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 ○○○○병원)- 원고의 병명 및 상태는 주간 빈뇨, 요절박 및 절박성 요실금을 가지고 있는 과민성방광증후군이다.- 배뇨장애의 결과는 요역동학검사의 결과에 따라 결론지어지고 치료 또한 이 근거를 기준으로 하여 진행된다.- 현재 기록상으로는 뇌경색 직후 배뇨장애가 있었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 뇌경색이 발병한 경우 배뇨장애는 뇌경색 발병 직후부터 나타나게 되고 시간 경과에 따라 그 패턴(Pattern)이 변화하게 된다. 원고의 경우 배뇨장애 발생의 시점이 이와 일치하지 않는 점으로 보아 2001. 뇌경색이 원인이 된다고 보기 힘들다.일반적으로 배뇨장에는 뇌경색 직후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다소 변할 수 있다. 의학에서 모든 가능성은 있으나 4년 후 뇌경색에 따라 배뇨장애가 발생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디스크 및 교통사고는 신경인성 방광의 유발인자로서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대학교 ○○병원에서 시행한 마지막 요역동학검사 결과를 보면 현재 신경손상에 따른 배뇨장애의 현상은 보이지 않는다.- 뇌경색 전 질환들과 신경인성 방광과의 연관성은 현재 가능성이 떨어진다.- 알콜에 의하여 방광 및 요도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이는 대개 일시적인 현상이다.3. 고쳐 쓰는 부분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가 규정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부상질병 신체장해 등을 뜻하는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 하여야 한다.먼저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대학교 ○○병원 담당의사는 요역동학검사상 신경인성 방광의 소견이 명확하지 않다는 소견이고, 당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배뇨장애의 결과는 요역동학검사의 결과에 따라 결론지어지고 치료 또한 이 근거를 기준으로 하여 진행되는데 원고의 경우 기록상 뇌경색 직후 배뇨장애가 있었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위 ○○병원에서 시행한 마지막 요역동학검사 결과를 보면 신경손상에 따른 배뇨장애의 현상은 보이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사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최초상병인 뇌경색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요역동학검사 상 신경인성 방광의 소견이 명확하지 않으나 원고가 일상생활에서 가끔씩 급박 요실금 증세를 호소하므로 뇌경색에 의한 소견일 수도 있다거나(○○대학교 ○○병원), 2001. 2. 뇌경색으로 입원한 후부터 증상이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진술을 전제로 신경인성 방광은 대부분 뇌경색 초기부터 나타나나 뇌경색의 진행상황에 따라 방광증세도 변할 수 있으므로 병세발현의 시기가 반드시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 비뇨기과)는 등 뇌경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일부 의학적 소견이 있기는 하나, 한편 위 ○○병원 신경과 의사 소외1은 2001. 당시 원고의 입원 기록을 검토한 결과 입원치료 동안에는 원고가 빈뇨나 변실금을 호소하지 않았고 그 후 외래기록을 검토한 결과 2004. 초부터 빈뇨를 호소하였다고 하고, 뇌경색으로 인한 신경인성 방광 증세는 보통 뇌경색 후 급성기에 나타나고 대개는 1~2년 사이에 호전되며 약 10~20%의 환자들에게서 급성기에 생겼던 신경인성 방광 증세가 뇌경색 후 몇 년이 지난 시기에도 지속될 수 있다고 보고되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당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뇌경색이 발병한 경우 배뇨장애는 뇌경색 발병 직후부터 나타나고 시간 경과에 따라 그 패턴이 변화하게 되는데 원고의 경우 배뇨장애 발생의 시점이 이와 일치하지 않는 점으로 보아 2001. 뇌경색이 원인이 된다고 보기 힘들다는 소견인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에게 뇌경색 초기부터 빈뇨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뇌경색 발병 당시에는 나타나지 않던 신경인성 방광 증세가 수년이 지난 후 나타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재해 또는 이 사건 최초상병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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