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및추가상병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누3725
판례 전문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06구합1269,1심-대법원,2009두485,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2. 4. 16.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대조립부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01. 3. 22. 9:10경 용접을 하고 일어서려다가 족장 서포트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고, 그로 인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에 관하여 2001. 6. 4. 피고 ○○지사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2) 원고는 그에 따라 요양을 받던 도중 2002. 4. 4. 피고 ○○지사로부터 제3-4경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에 관하여 추가상병승인을 받고, 2002. 5. 22.과 2002. 7. 30. 두차례에 걸쳐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수핵제거술을 시술받았으며, 다시 2002. 8. 9. 위 수핵제거술 부위에 발생한 염증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고, 2004. 2. 17. 제5요추-제1천추간 추체간 골유합술 및 척추경 나사못 고정술(이하 '이 사건 척추 고정술'이라 한다)을 시술받은 후 2005. 3. 31. 요양을 마쳤다. 그 후 다시 2005. 4. 8. 양측 고관절 대퇴골두 괴사증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고 요양 중이다.(3) 원고는 요통 및 양측 둔부의 통증이 계속된다는 이유로 또다시 2005. 11. 29. ○○○○병원으로부터 제4-5요추간 척추관협착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그것이 척추고정술로 인한 제4-5요추간 관절의 부담증가로 인하여 발병한 것 이라는 ○○ ○○병원 의사 소외1의 진단에 따라 2006. 1. 24.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재요양 및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지사는 2006. 3. 20.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병변일 뿐 이 사건 척추고정술과는 무관하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는 처분(이 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척추고정술로 인하여 발병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 (의사 소외1, 소외2, 소외3)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척추고정술로 인한 제4-5요추간 관절의 부담증가가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2) 피고 자문의- 피고 ○○지사 상근자문의 소외4이 사건 척추고정술 이전에도 가벼운 정도의 요추관 협착증이 관찰되고, 원고가 요양 종결 후에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았음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이전부터 있있던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된다.- ○○대학교병원 의사 소외5, ○○대학교병원 의사 소외6이 사건 상병은 일반적인 퇴행성 병변으로, 이 사건 척추고정술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된다.(3)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7 2001. 4. 16.자 CT 촬영 결과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팽윤은 관찰되나, 척추강 협착증은 보이지 아니한다.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척추강협착증은 척수가 내려가는 신경길이 좁아지는 것으로 흔히 퇴행성 질환이므로 이 사건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희박할 것으로 사료된다.(4) ○○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의사 소외82005. 11. 29.자 MRI 촬영 결과 제4-5요추간 협착증이 관찰된다. 척추강 협착 증은 일반적으로 퇴행성 질환이나, 척추기기고정술 시술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 사건 척추고정술 시술 이전에 척추강 협착이 없었다면 이 사건 척추고정술을 발병 원인으로 볼 수도 있으나, 자료가 없어 확인할 수 없다.(5) ○○○○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9- 이 사건 척추고정술 이전 필름자료에 대한 소견2001. 8. 8.자 ○○○○병원 MRI상 제4-5요추간 경도의 협착증이 의심되고, 2002. 10. 15.자 ○○○외과 CT상 제4-5요추간 협착증 유무를 정확히 관찰하기 힘들며, 2003. 10. 9.자 ○○병원 MRI상 제4-5요추간 협착증이 2001. 8. 8. 당시보다 진행 되었고, 2004. 2. 16.자 ○○병원 CT는 제4-5요추간이 부분적으로만 촬영되어 판별하기 적당하지 않다.- 이 사건 척추고정술 이후 필름자료에 대한 소견2004. 2. 18.자 ○○병원 CT상 제4-5요추간 다소의 척추관 협착증이 의심되지만 명확히 판별하기 어려운 상태이고, 2004. 6. 5. ○○○외과 CT상 제4-5요추간 척추 협착증 소견이 보이며, 2005. 11. 29. ○○○○병원 MRI상 제4-5요추간 척추협착증이 이전의 2003. 10. 9.자 ○○병원 MRI상 소견 보다 진행되었다.- 이 사건 척추고정술 이후 인접 분절에 척추관 협착증이 발생하거나 악화되는 경우가 있으며, 원고의 경우에는 이 사건 척추고정술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새로이 발생한 것이라기 보다는 퇴행성 병변으로 발생한 후 이 사건 척추고정술 이후에 악화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2, 3, 을 제1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시기에 관하여, 피고 ○○지사 상근자문의 소외4와 ○○○○병원 의사 소외9이 모두 이 사건 척추고정술 이전에 이미 가벼운 정도이기는 하나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된 상태라는 견해를 밝혔고,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7의 소견은 이와 배치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척추고정술 이전에 이미 발병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은 퇴행성 변화라는 것이 의학적으로 일치된 견해인데, ○○○○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9이 밝힌 바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척추고정술 이전인 2003. 10. 9. 당시의 상태가 그 전인 2001. 8. 8. 당시의 상태보다 더 진행되어 있었던 점, 그리고 당시에도 원고가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계속 요양을 받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척추고정술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상병의 자연경과적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척추고정술 이후에 계속하여 악화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퇴행성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의 연장선상에 있었고, 그 사이에 이 사건 척추 고정술이 개재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연경과적 악화속도를 더 증가시켰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척추고정술로 인하여 발병되었거나 더 악화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재요양과 추가상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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