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누3800
판례 전문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06구합679,1심-대법원,2008두22389,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04. 1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6. 12. 4.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와 ○○○ 승용차의 허브 생산라인을 거쳐 1995년경부터 스핀들 생산라인에서 근무해 왔는데, 2004. 9. 11. 8:00경부터 다음날 8:00경까지 연속근무한 후부터 허리에 뻐근한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였고, 같은 달 13일 19:30경부터 다음날 8:00경까지 근무한후에도 통증이 계속되자 월차휴가를 내고 같은 달 15일 한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날 19:30경 갑자기 왼쪽 다리가 마비되었다.㈏ 그러자 원고는 ○○병원, ○○○○○병원을 거쳐 같은 달 23일 ○○○병원에서 진찰을 받은결과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같은 달 24일 위 병원에서 '경피적 내시경 레이저 수핵제거술'을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을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4. 12. 28.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원고의 주된 업무는, 가공되기 전의 스핀들을 밀링, 연마 등 가공이 행해지는 라인으로 투입한후 공정이 문제없이 수행되는지를 살피고, 가공이 끝난 스핀들을 팔레트에 옮겨 실어 제품 대기장으로 이동시키는 것으로, 그 중 특히 많은 신체활동을 요구하는 작업의 상세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공라인으로의 스핀들 투입 작업하루 10시간 근무기준으로 모두 900개(1개당 1.4~1.5kg)의 스핀들을 가공라인에 투입하고, 1회작업량은 100개이며, 스핀들은 가로 110m, 세로 70cm, 높이 60m 크기의 상자 형태의 팔레트에 들어 있어 이를 꺼내려면 허리를 굽혀야 하고, 팔레트바닥 가까이 놓인 스핀들을 꺼낼때에는 허리를 굽힌 각도가 90° 이상이 될 수도 있다.㈏ 가공된 스핀들을 팔레트에 싣고옮기는 작업가공된 스핀들(1개당 1.1kg)을 한번에 2~3개씩 집어 들어 허리를 굽혀 팔레트에 싣게되는데, 이때 허리를 굽힌 각도가 90° 이상이 될 수도 있고, 가득 찬 팔레트에는 스핀들 390개가 실리고 전체 무게가 약 700kg에 달하는데, 원래 더 가벼운 스핀들 운반용으로 제작된 것을 무리하게 사용하고 있어 바퀴가 파손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팔레트를 약10m 떨어진 제품 대기장까지 밀어 옮겨야하고, 이를 1일 2~3회 반복하며, 작업장 바닥에 떨어진 이물질이 바퀴에 달라붙을때는 잘 밀리지 않으므로, 이때는 온몸의 체중을 실어야 한다.㈐ 부수적인 작업원고는 가공라인의 마모된 부품교체, 부품 교체 후의 세팅, 연마과정 중 발생한 숫돌가루 수집통 비우기, 연마유 보충 등의 부수적인 업무 역시 수행하고, 위 작업시 무거운 물건을 들어옮기거나, 좁은공간 안에서 허리를 굽힌 자세로 작업 해야 할 경우도 있었는데, 원고가 속한 작업반에서는 2004년 8월에는 7.3시간, 같은 해 10월에는 11.1시간을 위 업무에 소요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위 작업시간이 짧을수록 작업만의 업무효율이 높다고 평가되기 때문에 작업반 반장들은 반원들에게 실제 보다 적은 시간만을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원고의 근무시간2004년 3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의 근무시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월3월4월5월6월7월8월근무시간266.5272.3226269271.3257.5[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9호증,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10의 증언, 제1심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의학적 소견㈎ 원고 주치의 (의사 소외1, 소외2, 소외3, 소외4)제4-5요추간 추간판의 색변화가 타부위의 추간판에 비해 퇴행성 질환의 특징을 더 심하게 보이고 있지않고, 수술 전 CT, MRI 촬영 결과 추간판의 변성 및 좌측후 중앙부 탈출이 관찰되고 파열성 소견은없는 것으로보아, 일회성 사고보다는 장기간의 허리를 반복적으로 굽혔다 폄으로 인해 허리에 부담을 주는 반복작업이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업무관련성이 있다.㈏ 피고 자문의 (의사 소외5, 소외6, 소외7, 소외8, 소외9)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과 더불어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도 관찰되며, 원고의 집에서 갑자기 증상이 발현되었고, 작업내용도 허리에 무리를 주는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다)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추간판탈출증이 추간판의 퇴행성 음영변화, 추간판 팽윤증과 함께 관찰되었으므로 이는 척추의 퇴행성 변화로 인한 것으로 사료되며,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원고의 작업내용으로 볼때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해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울것으로 사료된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일반적으로 추간판탈출증은 특별한 외상의 경력이없는 한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는데, 원고의 상병은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며, 퇴행성변화도 경미하게 의심되는바, 원고가 회사의 업무로인해 18년 동안 하루평균 약900회이상 요추부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반복적인 부적절한 자세에 노출됨으로써 그것이 퇴행성 변화를 촉진하여 원고의 상병을 촉발하였거나 가중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원고의 상병은 제4-5 요추간 추간판의 퇴행성을 동반한 추간판탈출증으로서, 추간판탈출증의 발병원인으로는 원인불명, 무거운 물건 들기, 몸돌리기, 구부린 자세, 오한, 나쁜 자세 등이며, 작업력이 전혀없는 일상적인 생활만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발병할 수 있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원고의 작업내용으로 위 상병이 발생되었다거나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의 1, 갑 제12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과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필름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인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있음은 분명하고, 특별한 외상의 경력이 없는 한 그것은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에 기인하지만, 요추부에 부담을 주는 자세가 지속될 경우 퇴행성의 변화를 촉진하여 추간판 탈출증이 발병할 수 있다는 것이 대체로 일치된 의학적 소견인 점, ② 원고의 작업내용중 허리를 굽혀 물건을 옮기는 작업이 중요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작업이 일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과도하게 허리를 굽혀 무거운 물건을 옮겨야 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서도 요추부에 주는 부담이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입사 이래 오랜기간 동안 위 작업을 반복하여 오는과정에서 그러한 부담이 누적됨으로써 요추부의 퇴행성의 변화를 촉진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또한 원고가 오랜기간 요추부에 부담을 주는 업무에 종사해온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된 퇴행 성질환의 발현 자체에 대하여도 위 업무의 기여도가 전혀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보면, 업무로 인하여 요추부에 적잖은 부담이 누적되어 요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를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을 발병하게 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할 것이다.따라서 원고의 회사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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