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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7누3961

판례 전문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6구단1723,1심-대법원,2008두22396,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6. 2. 22.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아들 소외1는 2004. 2. 23. 주식회사 ○○○○(이하 '회사'라 한다)에 입사한 이래 구조생산설계 1팀에 소속되어 조선선체생산설계업무에 종사해 온 자인바, 2005. 11. 28. 회사 사무실에서 오전 회의를 마친 후 속이 답답하고 몸이 좋지 않다며 ○○○정형외과에 다녀오던 중 급성심근경색증이 발병하여 14:46경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과로로 사망하였다며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6. 2. 22. 망인의 업무상 과로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기존질환인 고도의 심장동맥경화가 자연경과에 의하여 악화되어 사망한 것이라는 자문의 소견이 있음을 들어 원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사실인정(1) 망인은 회사에 입사할 당시 받은 채용건강진단에서 키 171cm, 체중 73kg으로서 건강상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할 당시 나이가 만 24세에 불과하였으며, 평소 매일 담배 반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고, 음주 횟수는 매주 1회 정도였으며 주량은 소주 1병이었다.(2) 망인이 회사에서 수행한 업무는 원 구조도면을 보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현장작업자가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각 부분도면을 만드는 일로서 장시간의 컴퓨터 작업으로 인하여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며, 입사 후 하루 9시간(점심시간 제외)의 정규근무를 한 외에 보통 매월 10시간에서 20시간 정도의 연장근무를 해왔다.(3) 그러다가 2005년 8월경부터 같은 해 10월경까지 사이에 망인이 소속된 팀에서 4명의 숙련공이 잇달아 퇴직하였음에도 충원이 되지 아니하여 망인의 업무량이 대폭 늘어나, 휴일근무를 포함하여 연장근무시간이 2005년 8월에는 89시간, 같은 해 9월에 107시간, 같은 해 10월에 100시간에 각 달하였으며, 같은 해 11월에도 예비군훈련에 참가하기 전인 18일경까지만 해도 69시간의 연장근무를 하였다. 그 때문에 망인은 평소 회사동료와 가족들에게 피로감을 호소해 왔다.(4) 망인의 사체를 부검한 결과, 심장비대증과 고도의 심장동맥경화증이 관찰되었고, 심장동맥경화 부위에서 신생혈전이 형성되어 그것에 의하여 내강이 폐쇄됨에 따라 급성심근경색증이 나타나 사망에 이른 것으로 확인되었다.(5) ○○대학교 법의학연구소 소속 의사 소외2의 견해에 의하면, 망인은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하여 급사하였는데, 급성심근경색증의 일반적인 유인으로는 육체적 혹은 정신적 자극, 과로, 기후의 급변, 의료행위, 과음, 폭행 등이 있으며, 그 유인이 경미한 것이라 하더라도 망인과 같이 심비대증과 고도의 심장동맥경화증 등의 기존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급격히 악화시키거나 2차적 변화를 초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다.(6) ○○대학교 법의학교실 소속 교수 소외3, 소외4의 견해에 의하면, 급성심근경색과 육체적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 등의 환경적 부하는 상당한 관계가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고, 망인에게 심장비대증이 관찰되었으나 그것만으로 급성심근경색증이 유발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심장혈관의 동맥경화 등에 따른 합병증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정신적 스트레스만으로 급성심근경색증이 발병한다는 의학적 근거도 없고, 망인이 입사 당시 심장동맥에 아무런 병변이 없었다 하더라도 위험인자 등에 의하여 그 후 사망하기까지의 기간 동안 동맥경화가 발생할 수 있으며, 망인에게 관찰된 동맥경화는 자연적인 진행과정 이상으로 가속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의학적 근거는 없다는 것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19, 갑 제5호증의 1 내 지 3,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 2, 5,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의과대학 법의학교실과 ○○○○○○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법의학연구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는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인자이고, 특히 망인과 같이 심장비대와 심장동맥경화의 기존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가벼운 과로와 스트레스만으로도 그 증세를 악화시켜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인데, 망인은 평소에도 연장근무를 해야 할 정도로 회사의 업무량이 적지 않았던 상황에서 사망하기 약 3개월 전부터는 업무량이 급증하여 연장근무와 휴일근무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과로가 누적되고 거기에다가 장시간의 컴퓨터작업에서 오는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겹쳤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이 가볍지 않은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장비대증과 심장동맥경화증의 기존질환에 겹쳐서 결국 급성심근경색이 촉발되어 사망한 것으로 추단된다.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회사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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