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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등부지급처분취소

2007누4520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7구단669,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6. 1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등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이하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굴착기 운전 업무에 종사하여 왔는데, 2006. 8. 9. 06:30경 부산 ○○○ ○○○ 공사현장(이하 '○○○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출근하여 작업준비를 마친 후 잠시 쉬고 있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07:13경 사망하였고, 사체를 검안한 의사는 망인의 직접사인을 심근경색으로 추정하였다.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보상과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6. 11. 29.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망인은 갑상선기능 항진증 외에는 고혈압, 당뇨 등 심근경색의 위험인자로 알려진 기존질환이 없었는데, 평소 중장비 운전업무에 종사하면서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왔고, 거기에다가 2006. 6. 28.경 및 같은 해 8. 6.경 중장비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극심한 긴장과 스트레스가 더해져 결국 그로 인해 심근경색이 유발되어 사망하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등망인은 2002. 9. 1. 회사에 입사하여 2006. 8. 9. 사망할 때까지 굴착기 운전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근무시간은 일반적으로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데 2006년 6월에는 총 12일간 근무하였으며, 그 다음 달에는 근무하지 아니하였고, 사망하던 8월에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근무하다가 굴착기 작업이 없어 이틀간 휴식을 취한 후 사망 당일 다시 ○○○ 공사현장으로 출근하였다.망인은 2006. 6. 28. 16:30경 ○○에서 작업하던 중 굴착기가 기울어져 전복될 뻔한 사고를 당하였고, 같은 해 8. 6. 17:00경 ○○○ 공사현장에서 굴착기의 오른쪽 문이 옹벽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였는데, 각 사고 당시 망인이 신체에 상처를 입지는 않았다.(2) 망인의 건강상태 등망인은 사망 당시 51세였는데, 술은 사망 이전 4년 정도 마시지 않았고, 담배는 약 25년간 1일 1갑 정도를 피워 왔으며, 갑상선기능 항진증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 이외에 고혈압, 당뇨 등 질환으로 치료받은 적은 없었다.망인은 2006. 6.경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식은땀이 나는 이상을 느껴 같은 달 29일부터 근무하지 않고 쉬고 있던 중 같은 해 7. 9. 가슴에 통증을 느껴 ○○병원에 내원하여 '급성 심근경색, 심부전 등'의 진단 하에 심혈관 확장술 등을 시술받고, 같은 달 25일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다.(3) 의학적 견해㈎ 망인 주치의 (○○병원 순환기내과 의사 소외2)- 망인이 2006. 7. 9. 내원 당시 심한 전흉부 통증을 호소하여 심전도검사 등을 시행한 결과 심근경색증으로 진단되었고, 또한 관상동맥 조영술에서 좌전하행지의 심한 협착 소견을 보여 풍선확장술 및 그물망시술을 하였다. 이후 폐렴 및 심부전도 발생하여 그에 관한 치료를 하였고, 경과의 호전을 보여 같은 달 25일 퇴원하였다.- 심근경색의 원인은 관상동맥 내 죽상동맥경화반의 파열과 그로 인한 혈전의 생성으로 알려져 있고, 죽상동맥경화반이 형성되는 이유는 뚜렷하지 않으나 흡연,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에서 높은 빈도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망인의 경우 위험인자로는 흡연 등이 있다.- 2006. 6. 28. 굴착기가 전복될뻔한 사고로 유발될 수 있는 놀람과 공포,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근경색의 발현 및 악화의 한 원인으로 기여하였는지 여부는 뚜렷하지 않다. 다만 스트레스는 심근경색의 일부 요인은 될 수 있다. 급성심근경색 후 성공적인 시술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발생 후 6개월 이내에 사망할 확률이 5% 전후로 알려져 있다. 한 달 안에 급성심근경색이 재발하여 사망한 것은 이례적이다. 급성심근경색이 재발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므로 망인의 사망 전 3일간의 작업과 그 과정에서의 사고로 인한 충격이 재발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개연성 여부는 알 수 없다.㈏ 피고 자문의들 (의사 소외3, 소외4, 소외5, 소외6, 소외7)망인에게는 심근경색증과 갑상선기능 항진증 등의 기존질환이 있었고 흡연의 습관이 있었으며 사망 전 업무상 과중이나 급격한 변화는 없었으므로,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정될 뿐 사망과 업무 사이의 연관성은 없다.㈐ ○○대학교 ○○병원 산업의학과 의사 소외8업무수행상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있을 경우 고혈압, 동맥경화, 혈액응고인자 증가 등으로 인하여 심근경색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 2006. 6. 28. 굴착기가 전복될 뻔한 사고로 유발될 수 있는 놀람과 공포, 흥분 등은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심근경색의 발현 및 악화의 한 원인으로 기여했을 개연성이 있다. 관상동맥협착에 대한 풍선확장술과 그물망시술 후 환자가 금연을 하고 약물치료를 계속 받았다 하더라도 재협착의 위험성이 있으며 새로운 혈관의 협착 가능성도 있다. 망인의 사망 전 3일간의 작업과 그 과정에서의 사고로 인한 충격이 재발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개연성은 있다.㈑ ○○○○협회장급성스트레스는 혈압을 높이고 혈전의 발생률을 높여 급성심근경색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2006. 7. 9. ○○병원 응급센터의 기록에는 당일 10:30경부터 망인의 흉통이 시작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어 그 시기와 같은 해 6. 28.자 굴착기사고와는 시간적 간격이 커 심근경색의 발병과 굴착기 사고가 직접 연관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심근경색에 관한 시술 후 1년 이내에 재발하여 사망할 확률이 10%에 달하고 사망 또는 재발가능성은 시술 후 초기일수록 높다. 급성스트레스가 심근경색의 재발에 기여하였다면 급성스트레스가 발생한 즉시 심근경색이 재발하여야 하는데 2006. 8. 9. 재발한 심근경색과 2006. 8. 6.자 굴착기 사고와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기 때문에 서로간의 연관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마) ○○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교수 소외9, 소외10심근경색으로 관상동맥확장술을 받은 환자 중 20~40% 정도는 6개월 이내에 재협착의 증세를 보이고 그 중 일부의 경우 심근경색증이 재발한다. 망인의 심근경색증은 한 곳에 국한되지 않고 좌전하행지, 우관상동맥 등 여러 곳에서 발생하였다. 관상동맥확장술을 받은 환자가 금연을 하고 항응고제 등의 약물을 복용하더라도 1개월 이내에 재협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것이 아주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망인의 근무일지 상으로는 업무상 과로나 심한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인정근거] 갑 제6,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6, 을 제4호증의 2, 을 제5, 7, 8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15의 각 기재, 을 제6호증의 일부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병원장, ○○○○협회장, ○○○○○○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업무상의 스트레스가 심근경색의 발병이나 악화의 한 요인이 될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 의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이기는 하다. 그러나 망인은 비록 1일 근무시간이 10시간 정도로 적은 편은 아니었으나 2006. 6. 1.부터 사망 전날인 같은 해 8. 8.까지 총 69일 중 근무일수가 15일에 불과하였고, 특히 심근경색이 발병한 2006. 7. 9. 이전에는 10일간, 심근경색이 재발한 2006. 8. 9. 이전에는 이틀간 근무를 하지 않아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오랜 기간 굴착기 운전업무에 종사해오는 동안 그 업무에 익숙해져 굴착기 운전의 위험에 따른 스트레스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평소의 굴착기작업으로 인하여 누적된 스트레스가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할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그리고 망인이 2006. 6. 28.경과 같은 해 8. 6.경 굴착기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였다고는 하나, 전자의 경우 실제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었고 후자의 경우도 사고의 정도가 가벼워 망인이 그로 인한 상처를 입지 아니한 점, ○○○○협회장의 견해에서 본 바와 같이 사고로 인한 급성스트레스가 심근경색의 요인이 되었다면 사고 즉시 심근경색이 발병하거나 재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와 달리 망인의 경우 사고발생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심근경색이 발병하거나 재발한 점, 심근경색에 관한 시술 후에도 재발의 위험성이 있으며 특히 초기에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의학계의 일반적 견해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두차례의 굴착기사고로 인한 급성스트레스가 심근경색을 유발하거나 재발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다.결국, 망인은 잠복되어 있던 기존질환이 악화되어 심근경색이 발병하였고 그에 관한 시술 후 재발 위험성의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재발하여 사망에 이른 것이며, 심근경색의 원인이 된 기존질환과 심근경색의 발병 및 재발이 굴착기 운전업무에 따른 스트레스 때문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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