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누633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06구합4264,1심-대법원,2008두23634,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6.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8. 4. 21.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사옥관리 반장으로서 회사비품 운반 및 행사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05. 7. 8. 목포시 소재 ○○○○외과에 내원하여 MRI 촬영결과 '요추 3-4번, 4-5번 추간판 탈출증, 경추 3-4번, 4-5번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05. 4. 19. 총무부 가건물 창고에서 선박 명명식 행사 준비를 하던 중, 약 30kg 정도의 귀빈용 대형 쇼파를 화물 차량에 싣기 위해 어깨에 메려다가 쇼파가 손에서 미끄러져 목을 내려치는 충격으로 인해 쓰러져 잠시 정신을 잃을 정도의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5. 7. 8.경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05. 7. 22. 위 상병신청 중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에 대해서는 요양승인 하였으나,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에 대해서는 '경추염좌'로 변경하여 요양승인을 하였다.라. 이후 원고는 2005. 7. 8.부터 요양치료를 받던 중 2006. 6. 2. ○○○학교 ○○○병원에서 다시 MRI 촬영을 한 결과 '다발성 경추부 추간판탈출증(경추 3번 내지 7번, 흉추 1번, 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 진단을 받아 2006. 7. 19.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6. 9. 1.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 사건 상해가 이 사건 사고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 또는 소외 회사에서의 장기간에 걸친 허리와 목 등을 이용한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거나 악화된 것인지(원고 주장), 퇴행성 변화일 뿐인지(피고 주장) 여부이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 내용 및 이 사건 사고의 구체적 경위(가) 원고는 1988. 4. 21. 입사한 후 2005. 1. 19.까지 사옥관리(영, 수선) 업무(1994. 7. 1.부터는 반장)를, 2005. 7. 7.까지 행사지원(비품류 이동), 정수기/제빙기 점검 및 유지보수 업무를 맡다가, 2006. 12. 20.부터는 대내외 우편물 관리 업무를 맡고있다. 한편 2005. 7. 8.부터 2006. 12. 19.까지는 산재 요양을 하였다.(나) 원고의 업무 중에는 행사에 필요한 비품을 옮기는 일도 있었는데 그 중 중요한 것은 2004년에 14회, 2005년에는 4월까지 4회 있었던 명명식 행사였다. 위 행사에서 원고는 다른 직원 6명과 함께 탁자와 의자 등을 옮기는 일을 하였다.(다) 원고가 2005. 4. 19. 이전이후 경추부위의 치료를 받았다는 자료는 없고, 2007. 7. 8. 목포○○○○외과에서 진료받은 것이 최초이다. 원고와 같은 부서의 동료들 중 원고와 같은 증상으로 산업재해보상을 청구한 경우는 없었다.(2) 의학적 소견(가) ○○○학교 ○○○병원 주치의(2006. 6. 15. 의사 소외1)MRI에서 경추 3, 4, 5, 6, 7번 및 흉추 1번에 다발성으로 추간판 돌출이 보이며, 특히 경추 3-4번 추간판이 좌측으로 탈출되어 신경 압박하는 소견과 함께 경추 3-4번 부위 척수에 신호강도가 증가되어 있어 척수 손상이 의심되며, 근전도 검사에서 경추 5, 6, 7, 8번 좌측 신경근병증 소견이 보이며, 이전에 특별한 외상의 경력이 없고, 직업상 장기간 경추부위에 지속적으로 무리가 가는 상황이 있었고, 재촬영한 MRI에서 병변이 진행된 소견을 고려할 때, 상기 질환이 직업과 연관성이 많고, 특히 경추 3, 4 번 추간판 탈출 및 척수 손상은 사고에 의한 것이라고 사료됨.(나) 피고 자문의 소견① 2005. 7. 8. 최초 요양신청 관련(피고 자문의사)요추부, 경추부 MRI상 모두 퇴행성 병변으로 외상과 인과관계가 희박하다고 사료되며, 요추부 수핵탈출증의 경우 근로자의 그간 근무기간, 작업내용으로 살펴 볼 때, 업무 관련하여 상당부분 인과관계가 인정되나, 경추부 수핵탈출증의 경우 인과성을 인정하기 힘들다 사료되며 경추부 염좌로 상병 변경승인 가능하다 사료됨.② 2006. 7. 19. 요양신청 관련(피고 자문의사협의회)서류 검토 및 환자 면담 결과 업무내용과 업무기간 등이 경추부에 질병을 일으킬만한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신청 상병명은 업무 연관과 무관하고 본인 지병의 발병으로 사료되어 불승인함.(다) ○○○학교 ○○○병원장(2007. 1. 11. 담당의사 : 소외1)- 당 병원에서 원고에 대하여 2006. 6. 2. MRI를, 같은 달 7. 근전도 검사를 시행하였는바, 3-4번 경추간판 탈출증은 2005. 7. 8. MRI 소견과 비교해 척수 손상 신호강도가 확인되며, 이는 척수 압박이 지속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또한 제4번 내지 7번 경추간판탈출증 정도는 팽윤 정도로 신경 압박 소견은 경미한 상태로 주로 경추부 자체의 통증과 관련됨.- 장기적으로 서서히 진행되어 온 퇴행성 추간판탈출증 상태에서는 경미한 외력 및 외상으로 경추부에 심한 돌출이 발생할 수 있는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는 외상과 장기적인 작업환경 요소가 종합적으로 작용되었다고 사료됨.-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변화라 하더라도 이는 작업적 환경요소에 의해 장기적으로 진행된 것이며, 이런 상태에서는 경미한 외상이 추간판탈출을 심하게 악화시킬 수 있음.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 경추염좌로 요양승인되어 요양한 이후 재촬영한 MRI 소견상 제3, 4번 경추간판 후방돌출 소견은 심한 정도에서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경추의 척수의 손상을 나타내는 신호강도가 증폭된 영상소견은 병변이 과거 MRI에 비해 진행된 것으로 판단됨.(라) ○○○○학교 ○○병원장 (2008. 1. 9. 감정의 소외2)- 경추의 추간판탈출증이라 진단에 동의하기 어려움, 2005. 7. 8.자 MRI에 종단면 상에서는 제3-4경추간 추간판탈출증처럼 보이나, 횡단면과 다른 첨부 자료를 종합하면 추간판탈출증보다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후방골극, 퇴행성 척추증이란 진단이 적합하리라 봄, 퇴행성 척추증의 발병원인은 노화임, 2005. 7.과 2006. 6. 사이에 경추의 모양은 크게 변하지 아니함, 거의 비슷한 소견을 관찰할 수 있음, 퇴행성척추증에 상응하는 소견으로 봄(마) ○○○○병원장 (2008. 5. 19. 감정의 소외3) - 2006. 6. 2. MRI 대상- 3-6 경추 척추관의 협착소견이 관찰되며, 이는 척추관 직경이 정상에 비해 좁아져 있는 것을 말하며, 정상인의 경우 척추체와 척추관 직경의 비율이 1.0士0.2인데 비해 피감정인의 경추는 제4경추부위에서 약 0.65를 보이고 있음,- 3-4 경추 부위에서는 추간판 퇴행성 변화와 함께 추간판탈출과 양측에 발생한 골극에 의하여 척수압박의 소견을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척수대 신호강도가 증가된 척수증의 소견을 보이고 있음- 3-4 경추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척수증은 척추관 협착이 있는 상태에서 연령의 증가로 인한 퇴행성 변화와 장기간 지속적으로 경추부위에 무리를 주는 반복작업이 추간판의 탈출과 골극형성을 일으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외상 또는 외부적 충격이 증상의 악화를 일으킨 것으로 추정됨(기왕증 50%, 반복작업과 외상 50%), 4경추-1흉추에서 관찰되는 추간판퇴행성변화와 추간판의 팽윤소견은 대부분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며, 반복작업이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기왕증75%, 반복작업과 외상 25%)(바) ○○○○병원장 (2008. 9. 30. 감정의 소외3) - 2005. 7. 8.자 MRI 및 2006. 6. 2.자 MRI 대상- 경추 3-4번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되며, 4-5번에는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되지 아니함- 두 촬영결과를 비교했을 때 3-4번 추간판탈출증의 정도는 약간 감소한 것으로 보이며, 척수의 신호강도 변화는 더 분명하게 보이는데 이러한 변화가 상병의 상태가 변화한 것인지 MRI 촬영조건의 변화에 따라 영상의 차이만 있는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음[인정근거] 이 법원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의 ○○○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학교 ○○병원장 및 ○○○○병원장의 각 감정촉탁결과 회신, 변론전체의 취지다. 판단(1) 위 각 의사들이 경추 3-4번을 제외한 나머지 경추 4번-요추 1번 부분의 상해에 대하여 추간판퇴행성 변화와 추간판의 팽윤으로서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상해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2) 다음 경추 3-4번에 관하여 살펴보면, 의사 소외1과 소외3는 이 부분 상해가 퇴행성 변화가 있는 상태에서 작업적 환경요소와 외상으로 추간판이 탈출되었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으나 위와 같은 견해는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선천적으로 정상인보다 척추관이 좁은 선천성 경추 척추관 협착 가지고 있었는데 위 증상은 척수증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점, 감정의 소외3 역시 원고의 상태를 척수증이라고 감정하고 있는 점, 원고에 대한 2006. 6. 16.자 의무기록사본증명서의 신경생리검사보고서 중 신경전도검사 및 근전도검사에서 경추 3-4번의 검사결과는 정상소견이었던 점(갑 제1호증의 7), 감정의 소외2은 원고의 상태가 추간판의 탈출이 아닌 추간판의 팽윤이며 추간판 팽윤은 특정 외상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 경추부분에 관하여 특별한 치료를 받은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의 업무내용 중 탁상과 의자 등을 옮기는 일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그것이 일상적인 업무로 볼 수는 없을 뿐 아니라 경추에 지속적으로 무리를 주는 일이라고 볼 수 없는 점(원고의 업무내용에 관한 갑 제1호증의 5, 갑 제3호증의 1, 2, 3, 갑제4호증의 5, 6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소외4의 증언을 살펴봐도, 원고는 1996.경 ○○○○○주식회사가 인천에서 전남 영암군 이하생략 공장으로 이전할 때 약 6개월 동안 책상, 의자 등 비품을 상하차하는 작업을 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뿐 그 후로도 지속적으로 그와 같은 작업을 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타당하지 않다.따라서 원고의 경추 3-4번의 상해는 외상이나 지속적인 작업에 따른 추간판탈출중이라기 보다는 원고의 신체적 특성과 노화가 결합하여 일어난 퇴행성 변화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결론을 전제로 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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