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005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9723,2심-대법원,2010두1010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 26.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 7. 9. 10.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이하생략 아파트 건설 공사현장의 작업반장으로 근무하면서 철재 파이프 운반작업을 하다가 오른쪽 무릎을 다쳐(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병원에서 진찰받은 결과 우측 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연골판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았다고 하면서, 2007 12. 5.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 피고는 2007. 12. 26.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5,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철재파이프 더미에 오른쪽 무릎을 다쳐 발병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사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갑 제17, 20 내지 22호증, 갑 제1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병원장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2007. 10. 12. ○○ 연합의원에서 '기타부위 관절병증, 기타 반월상 이상으로 진단받고 우측 무릎관절 천 액으로 맑고 노란 관절액 50cc를 제거하는 시술을 시행받았고, 같은 날 성남시 분당구 소재 ○○○○병원에서 우측 무릎 관절에 대하여 진료받고 연골판 파열 의증으로 진단받은 사실, 그 후 원고는 2007. 10. 17. ○○○○병원에서 관절경 수술을, 2007. 10. 24. 관절경하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각 시행받은 사실, ○○○○병원의 원고 주치의는 원고의 상병을 우측 슬관절 반월상연골판 파열 및 추벽증후군, 우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로 진단하면서 위 상병은 외상으로 발병한 것으로 사료되고, 이 사건 상병 중 우측 무릎 인대파열은 수술일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3 내지 4주 이상 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 소견을 제시한 사실, ○○○대학교 ○○병원의 2008. 10. 1. 진단서에서 원고 주치의는, 원고는 2007. 9. 10. 작업현장에서 무릎이 손상될 수 있는 사고를 경험하였고, 원고가 위 사고 전에 질병력이 없으며 사고 직후부터 지속적인 통증과 부종 증상이 있었으나 당시 바쁜 업무로 인하여 이를 참고 일했던 점이 인정됨에 비추어, 원고의 십자인대 파열과 무릎관절의 염증 소견은 위 사고에 의하여 발병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3 내지 5호증, 갑 제16호증의 1, 2,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재해 목격자인 동료근로자 소외1의 목격자 진술서 등에 의하면, 소외1는 이 사건 재해 당일 원고와의 거리가 멀어 원고가 무릎을 다치는 것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뒤로 넘어지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사고 당시 작업대가 풀어지면서 철근이 원고의 무릎을 직접 충격하거나 원고가 무릎을 바닥에 부딪힌 것은 아니고, 사고 직후 원고가 소외1에게 괜찮다고 하면서 작업을 계속하였으며, 또한 그 후에도 원고가 약 1개월 정도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면서 다리를 절거나 통증을 호소한 적이 없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당일 무릎을 철근 파이프 등에 직접적으로 충격당하거나 부딪혔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병원의 2008. 3. 24.자 진단서에 의하면, MRI상 전방십자인대 파열 소견이 없었으나 관절경 검사결과 파열된 십자인대가 주위에 유착되어 기능부전 소견이 관찰됨에 따라 ○○○○병원에서 원고의 우측 무릎의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하였고, 피고측 자문의들은 MRI상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소견이 관찰되지 않고 내외측 반월상 파열은 외상과는 무관한 퇴행성 병변이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으며, ○○대학교 ○○병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수술전 MRI상으로는 내측 반월상 연골판 손상은 뚜렷하게 보이지만 퇴행성 변화에 동반된 손상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급성기 손상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으며, 전방십자인대의 손상은 의심해 볼 수 있는 정도의 소견이 있으나 급성 외상에 의한 소견은 관찰되지 않으며, ○○○○병원에서의 수술 당시 관절경 사진을 담은 비디오 테이프상으로는 연골판 파열을 발견할 수 없고, 십자인대 파열은 오래전에 파열되어 시간이 경과하면서 주변 조직에 붙어버린 유착 소견이 뚜렷하여 진구성 손상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위 의학적 소견들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 이전에 이미 발병한 기존질환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 점, ③ 원고 주치의들의 위 각 의학적 소견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경위 및 그 경과에 대한 원고의 진술을 주된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이나, 위에서 본 이 사건 재해 경위 및 재해 내용, 피고측 자문의들과 진료기록 감정의의 위 각 의학적 소견 및 ○○○○병원의 2008. 3. 24.자 진단서의 내용에 비추어, 원고 주치의들의 위 각 의학적 소견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할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