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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008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4. 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근무하는 근로자인바, 2007. 10. 13. 11:10경 2도크 5903호선 선미 부근에서 자동로봇장비를 이용하여 전처리 작업을 하던 중 상부 윙 브릿지에서 낙하하여 바닥에 튕긴 발판에 원고의 안전모 쓴 머리를 맞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뇌진탕, 경추부 염좌, 경추간판탈출증(제4-5, 5-6), 급성스트레스반응으로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원고는 사고 후 귀에서 '삐'하는 소리가 나게 되자 2008. 1. 4. 피고에게 '감각신 경성 난청 및 이명'에 대하여 추가상병(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4. 4. '양측 고음역 신경성 난청의 원인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명 또한 객관적으로 입증할 방법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원고는 1985.경부터 이 사건 재해 당시까지 소외 회사에서 도장공으로 근무하여 오면서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오는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어 왔던 점, 이 사건 추가 상병 발병 이전에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발판에 머리를 부딪치는 이 사건 재해를 당한 사실이 있고, 이러한 외상이 난청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 소외회사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 상 원고는 2005. 이전에 이미 고음역 난청 증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원고는 도장공으로 근무하면서 장기간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고음역 감각신경성 난청 증세가 발병하였다가 이 사건 재해로 입은 두부 외상으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이고, (2) 나아가, 이 사건 재해 이전에 원고가 이명 증세로 이비인후과 등에서 진료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 경미한 두부외상도 청력장애와 이명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원고가 두부에 받은 충격이 상당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원고의 이명 증세가 발병하였다고 보이므로, 결국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원고의 업무내용 및 치료경과(가) 원고는 1985.부터 이 사건 재해 당시까지 선박 등을 제조하는 소외 회사의 사업장에서 도장공으로 종사하였다.(나) 2004. 5. 17. ~ 같은 해 7. 27.까지, 2004. 11. 22.부터 2005. 1. 14.까지, 2005. 4. 11.부터 2005. 6. 15.까지, 2005. 10. 25.부터 같은 해 12. 29.까지, 2006. 4. 11.부터 같은 해 6. 21.까지, 2006. 11. 8. 부터 2007. 1. 19.까지, 2007. 4. 24.부터 같은 해 6. 27.까지, 2007. 10. 16.부터 같은 해 12. 20.까지 각 소외 회사에 대하여 실시한 작업환경측정결과에 의하면 작업장 소음 정도는 평균적으로 노출기준(90db)을 넘지 않았다.(다) 이 사건 재해 당시 소외 회사에서 도장작업을 맡은 근로자 중 도장작업과 관련하여 이상 증상이 발생하거나 난청 등으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없었다.다. 의학적 소견(1) 주치의 소견(가) ○○병원1) 2008. 1. 4. 추가상병신청서- 양이 이명 및 난청을 호소하여 진료 후 "감각신경성 난청 및 이명" 진단. 위 추가상병의 일반적 발병의 확실한 원인은 알 수 없음. 추가상병 발병원인은 최초 재해 시 떨어지는 물체에 수상 후 발생함 - 환자 진술 의거. 이 사건 재해와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 있음.2) 2008. 1. 16. 피고의 의학적 소견 조회에 대한 회신- 사고 후 더 심해진 이명을 주소로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았으며, 순음청력검사에서 양측 고주파수 난청 관찰되었음. 이학적 검사에서 양측 고막은 정상으로 관찰되었음. 순음청력검사 상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확인되었으며, 그와 동반하여 환자가 이명을 호소하였음(추후 대학병원 이비인후과 검사에서 이명 확인된 것으로 알고 있음). 순음청력검사 시행하였으며 감각신경성 난청 관찰됨(대학병원 검사결과 첨부하여 추가하면 더 정확할 것임). 과거 직장 입사할 때부터 청력건강검진결과지가 보존되어 있다면 난청의 발생원인 및 발생 시기를 알아보는데 도움이 될 것임. 하지만 이명은 주관 적인 증상이므로 난청과 상관없이 생길 수도 있으며 이명에 대해서는 과거에 검사받은 적이 없을 것이므로 발생시기의 확인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3) 2008. 10. 22. 사실조회 회신- 2007. 10. 13. 이 사건 재해로 치료받을 당시 두부 외상의 정도는 두피의 타박상(좌측 전두부)이 있는 정도였음- 이 사건 재해로 치료 받을 당시 두피의 타박상만 있었지 두개골 골절 및 뇌기저부 골절이 없는 것으로 보아 귀에 이상을 줄 정도의 손상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나) ○○대학교병원- 상기환자 양이 이명을 주소로 내원하신 분으로 본원에서 시행한 이학적 검사 상 양측 고막은 정상소견이며, 청력검사 상 양측 고음역 저하 소견 보임. 환자 진술 상 지난 10월 13일 작업현장 사고 후 증상 발생하였다는 점을 고려, 이명 증상은 사고와 관련 있을 것으로 사료됨.(2) 특진의(끼 ○○대학교 병원1) 2008. 1. 29. 특진- 우측 4000Hz 40db, 좌측 4000Hz 38db에서 자각적 이명을 호소함.- 고막 운동성 검사 상 양측 고막 정상이며, 국소 소견 상 고막의 위축 소견 보임.- 본원에서 실시한 자기청력 계기검사, 뇌간유발반응검사, 누가현상검사, 표준순음청력검사 상 양측 고음역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을 보이며, 환자의 병력 등을 고려할 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씨증후군, 매독,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에 의한 난청의 가능성은 낮음. 소증폭인지 도검사 상 누가현상 검사 양측 음성이며 두부 외상력 등을 고려할 때 양측 고음역 감각신경성 난청은 두부 외상에 의한 난청의 가능성이 있음. 양측 이명을 호소하고 있으나, 환자의 이명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음.- 검사결과 양측 고음역 감각신경성 난청을 보이고 있으며 청력손실의 원인은 두부 외상이 그 원인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하지만 두부 외상 이전의 청력검 사에 대한 기록이 없어 명확한 청력손실 원인 및 발생 시기는 확인할 수 없음.2) 2008. 3. 27. 특진- 원고의 재해발생일 전 청력검사 결과1000Hz3000Hz4000Hz기도기도기도1회(2005. 5. 10.)좌측5db30db우측5db30db2회(2006. 5. 26.)좌측10db15db30db우측5db10db30db3회(2007. 7. 27.)좌측10db10db25db우측5db5db25db- 위 병원에서 2008. 3. 27. 시행한 순음청력검사 결과1000Hz3000Hz4000Hz기도기도기도1회좌측10db15db30db우측10db15db35db2회좌측5db10db15db우측10db10db35db3회좌측5db20db30db우측15db10db30db- 건강진단개인표 상 각 주파수별 청력의 역치는 본원에서 시행한 3회의 순음청력검사의 각 주파수(1000Hz, 3000Hz, 4000Hz)별 역치와 유사함. 따라서 피감정인의 양측 고음역 감각신경성 난청의 원인은 두부외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발생 시기 또한 두부 외상 이전일 것으로 사료됨. 단 6000Hz, 8000Hz에서 보이는 양측 고음역 감각신경성 난청의 경우는 알 수 없음.3) 2008. 11. 12. 사실조회 회신난청을 평가할 때 보통 3분법이나 6분법을 사용하는데, 원고의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각 청력검사결과에는 3분법이나 6분법의 계산에 필요한 500Hz와 2000Hz 정보가 없어서 난청이 있는지 여부 즉 청력이 정상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음.-두부외상 이후 검사한 결과와 2005년도, 2006년도 ○○병원 건강검진상 청력 수치와 비교하여 볼 때 결과가 유사하여 피감정인의 양측 고음역 감각신경성 난청의 원인은 두부 외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것임.-순음청력검사에서 기도와 골도 청력의 차이가 거의 없이 같이 감소되는 소견을 보일 때 감각신경성 난청이라고 판단함.-감각신경성 난청은 미로성 난청과 후미로성 난청으로 분류되며, 순음청력검사 상 고주파수 영역에서만 정상청력역치 이상의 반응을 보일 때 고음역 감각신경성 난청 이라고 하며, 반대로 저주파수 영역에서만 정상청력역치 이상의 반응을 보일 때 저음역 감각신경성 난청이라고 함.-두부 외상의 재해가 감각신경성 난청의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이를 증명할 객관적인 증거는 없음.-환자의 병력 등을 고려할 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씨증후군, 매독,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에 의한 난청의 가능성은 낮으며, 이에 직업성 소음이 양측 고음역 감각신경성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방법은 없음.(3) 피고 자문의- 2008. 3. 27. 회신된 특진 소견 결과에 의하면, 외상 전 건강진단기록표와 외상 후 검사를 비교하여 양측 고음역 감각 신경성 난청의 원인은 두부 외상으로 보기 어려우며, 발생 시기 또한 두부 외상 이전인 것으로 사료되고, 이에 따라 2007. 10. 13. 외상과는 무관한 것으로 사료됨. 이명의 경우 객관적으로 입증할 방법이 없으며, 감각신경성 난청의 경우에 비추어 외상 이전에 발병하였을 것으로 사료됨.(4) 진료기록 감정의 (○○○대학교병원)- 피감정인이 ○○병원에서 시행한 청력검사의 결과를 보면(2005~2007) 통상적인 회화음역(500~2,000Hz)은 정상이고, 4,000Hz에서 경도 난청(dir 30db)의 소견을 보임. 통상적으로 3,000Hz는 검사하지 않음 (다만 소음 환경에서는 특수한 상황이라 검사하였다고 봄)- 사고 후에 시행한 청력검사 결과는 사고 전에 비해 약 5db 정도의 악화를 보이나, 이는 과거 ○○병원에서 시행한 검사는 약식이었고, 사고 후에 시행한 검사는 이비인후과에서 진료 후에 절저히 차단된 방에서 검사한 결과로 생각되므로, 악화되었다는 의미는 숫자상의 결과에 불과하다고 생각됨. 즉 사고 전후의 청력은 변화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사고 전에도 약간의 (경도) 난청은 있었으나 피감정인은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 임. 이는 인간에서 고음역(3,000Hz)은 듣기 어려운 주파수임. 따라서 사고 전에도 고음역 경도 난청이 존재하였으나, 보통 소음 노출 후 5~10년이 경과한 후에 고음역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므로, 피감정인의 입사 시기인 1985년과 비교하여 합당한 시기라고 보면, 언제인지 단정하기 어려우나 2005년 청력검사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즈음으로 판단됨.- 이명의 일반적 원인으로는 음향 외상(큰 소리), 단순 두부 외상(사고 등), 약물, 고령, 내이 감염성 질환, 중이염 등이 있음.- 두부에 경미한 손상이라도 내이(달팽이관)에 손상을 줄 수 있으며, 이는 청력 장애와 이명을 유발할 수 있음.- 피감정인의 이명 증상이 이번 사고와 관계가 있는지 아니면 지속적인 소음 노출 후에 발생하였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려움. 다만 서로의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사실임.- 두부 사고 후에 시행한 청력검사는 사고 전과 비교해서 특별한 변화를 인지하기 어려움. 즉 사고로 인해 악화되지도 않았음. 따라서 피감정인의 청력장애는 고음역 장애 이외에는 정상으로 판정할 수 있으며, 이명에 대해서는 원래 있었던 고음역 난청 인지, 아니면 이번 사고로 인하여 악화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함.- 피감정인의 고음역 난청은 아마도 지속적인 소음의 노출 후에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나, 고음역 난청의 원인(감각신경성 난청)은 다양한 변수(약물, 감염, 유 전성 등)가 있으므로 회사의 입사 당시 청력과 비교해야 하고, 입사 후의 질환 혹은 기타 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함. 또한 피감정인의 도장작업 환경의 소음 측정도 감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대학교 병원장, ○○○○○○공단 ○○ 본부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재해사실 및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여러 사정 즉, ① 2004.부터 2007.까지 소외 회 사 작업장 내에서 측정된 소음정도는 기준을 하회하였고, 도장작업에 함께 종사하였던 다른 근로자가 원고와 같은 감각신경성 난청이나 이명에 걸렸다는 보고가 없는 점, ② 이명은 주관적 증상으로서 그 발병 여부가 불명확한 점, ③ 감각신경성 난청과 이명 모두 두부 외상에 의하여 발생할 여지가 있으나, 이 사건 재해 당시 원고의 두부 외상 은 찰과상 정도에 불과하여 위 재해로 인하여 위와 같은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병원에서 실시한 2004~2007년도 건강검진결과보다 이 사건 재해 후 ○○○병원에서 특진으로 실시한 청력 수치 측정결과가 5db 정도 악화된 것으로 나왔 으나, 측정 장소, 측정 방법 등의 차이에 따른 오차 범위 내에 있어 보여 큰 의미가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재해 전후로 청력에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그 상병의 존재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기존의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에 따라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기 어렵다.(2)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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