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012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5734,2심【주문】1. 피고가 소외1에 대하여 2008. 3. 12. 한 요양승인처분 및 2008. 4. 11. 한 추가상병 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청구취지에는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2008. 4. 11.자 요양승인처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08. 3. 12.자 요양승인처분 및 2008. 4. 11.자 추가상병승인처분의 오기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을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소외1은 원고가 시공하는 ○○○○○○○○ 시설공사 현장에서 원고의 협력 업체인 ○○○○ 소속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던 중이던 2007. 10. 8. 16:00경에 조적일을 하면서 약 35도 급경사 안전발판을 이용하여 시멘트와 각종 자재를 운반하면서 우측 무릎에 무리가 와 진찰 결과 '우측 슬관절부 염좌'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7. 12. 7. 피고에 대하여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초진의료기관 진료기록부상 '2007. 10. 7. 높은 베게에 다리를 올리고 자고난 후 힘든 일을 하신 후 무릎통증이 심해졌다'는 진술로 보아 재해 발생 이전에 무릎 통증이 발병된 것이 확인되고, 2007. 10. 7. 위 공사현장에 출력하여 근무한 사실이 없으며, 2007. 10. 8. 근무일에도 재해발생 사실을 목격하거나 인지한 동료근로자 또는 목격자가 없는 상태이므로, 공사현장 내에서 재해를 당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며 의학적 소견에서도 특이 재해 경위가 없어 신청 상병과 연관 짓기 어렵다는 이유로 소외1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다. 소외1은 위 불승인처분에 불복하여 피고 본부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 본부는 2008. 3. 8.에 2007. 10. 8. 재해를 목격하거나 인지한 사람이 없었다 할지라도 동 일자 재해 사실을 부정할 근거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우측 무릎 부위에 기존 치료병력이 없었던 사실과 본부 자문의도 신청 상병과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소견이라는 이유로 위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고, 위 심사결정의 내용에 따라 피고는 2008. 3. 12. 소외1의 위 요양신청을 승인하는 처분을, 2008. 4. 11. 위 심사결정 무렵 추가로 진단된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손상'에 대한 추가상병을 승인하는 처분을 각 하였다(이하, 요양승인된 '우측 슬관절부 염좌,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손상'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하고, 위 요양승인처분과 추가상병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들이라 한다).2. 이 사건 처분들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1이 재해 발생일이라고 주장하는 2007. 10. 8.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위 날짜에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소외1의 주장과 같은 경위로 발생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상병과 소외1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승인한 이 사건 처분들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인정사실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 내지 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8, 갑 제16호증의 1 내지 7, 갑 제18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증인 소외2, 소외1의 각 증언(소외1의 증언 중 뒤에서 배척하는 것은 제외),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소외1은 ○○인력의 소개로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던 사람인바, ○○인력이 작성한 출력인원현황에는 소외1이 2007. 10. 8. 원고의 위 공사현장에서 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작성한 일일출력인원점검표에는 소외1이 2007. 10. 8. 위 공사현장에서 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2) ○○○○병원의 2007. 10. 9.자 진료기록지에는 12일전 높은 베게에 다리를 올리고 자고나서 통증이 발생하였는데 힘든 일을 하고나서 통증이 심해졌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데 이는 소외1의 진술에 따른 것이었다.(3) 소외1은 그 주장의 재해 일시경 원고 등 공사 관계자에게 재해 사실을 알린 사실도 없고 재해를 목격한 사람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소외1은 재해 주장 일시로부터 50여일이 경과한 2007. 11. 30.에 이르러 원고 등에게 무릎 부상 사실을 알리고 산재 처리 등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4) 소외1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경위에 대하여, 최초 요양신청시에는 시멘트와 각종 자재를 공급하던 중 앞 장애물 때문에 이중 동작을 취하여 다리 무릎에 무리가 왔다고 하다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무거운 시멘트 포대를 들고 버티다가 힘이 들어 무릎에 무리가 온 것이라고 재해 경위를 다르게 진술하고 있다.(5) 이 사건 상병 중 우측 슬관절부 염좌와 관련하여 피고 ○○지사 자문의들은 상병과 연관된 재해 경위가 없다는 취지의 소견을 보였고,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피고 본부 자문의는 업무 수행 중 우측 슬관절부에 통증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어, 신청 상병은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사료된다. 단 슬관절부의 인대부분 파열을 뜻하는 염좌가 아닌 다른 슬내장증(반월상 연골판 파열)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보였다.다. 판단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인력이 작성한 출력인원현황에는 소외1이 2007. 10. 8. 위 공사현장에서 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작성한 일일출력인원점검표에는 소외1이 2007. 10. 8. 위 공사현장에서 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소외1이 2007. 10. 8. 위 공사현장에서 일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있는 점, ② ○○○○병원의 2007. 10. 9.자 진료기록지의 기재 내용은 소외1의 진술에 따라 기재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데, 위 기재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의 발생일자가 2007. 10. 7.로서 소외1이 주장하는 2007. 10. 8.과 차이가 있고, '높은 베게에 다리를 올리고 자고나서 통증이 발생하였는데 힘든 일을 하고나서 통증이 심해졌다'는 내용도 소외1이 주장한 상병 발생 경위와 차이가 있는 점, ③ 소외1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당시 원고 등 공사 관계자에게 알린 사실도 없고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한 사람도 없다고 말하고 있으며, 그가 주장하는 산재 사고 발생일로부터 50여일이 경과하여 원고 등에게 산재보상 요구를 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산재 사고의 발생 및 처리 과정은 이례적이라고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상병의 발생 경위에 대한 소외1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 ⑤ 소외1이 2007. 10. 8. 위 공사현장에 일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 중 '우측 슬관절부 염좌는 공사 현장이 아닌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발을 헛디디는 등의 행위로 인하여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손상'은 소외1이 주장하는 재해 일자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뒤에 진단된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이 소외1이 위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발행한 것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⑥ 피고 ○○지사 자문의들이 우측 슬관절부 염좌와 소외1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하는 취지의 소견을 보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위 인정의 피고 본부 자문의 소견 및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소외1이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상병과 소외1의 업무 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승인한 이 사건 처분들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들은 위법하여 취소함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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