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단101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3082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는 인천 남동구 고잔동 ○○공단 소재 ○○○○(주)의 품질보증팀 차장으로 근무 중이던 2007. 5. 23. 퇴근하여 집에서 잠들고 다음날 08:00경 망인의 처인 원고가 깨웠으나 일어나지 아니하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응급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망인이 과로로 위 재해를 당하여 사망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산재보험 유족 급여 등을 신청하고, 이에 피고는 2008. 4. 1. 과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부검의의 사망소견이 심근염이 업무와 무관하다는 이유로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5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체적 취지2. 원고의 주장망인은 사망 직전 상기도감염 증상을 보였고, 심근염을 의심할만한 상황이 아니어서 사망원인이 심근염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피고는 사망원인이 심근염이라고 단정하여 업무상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았다.또한 사망원인이 심근염이라 하더라도 망인이 ○○○○의 근로자로서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과로 및 스트레스를 받아 온 점이 인정되고 그로 인하여 심근염이 발생하였거나 위 질병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3. 판단업무상 재해로 되는 업무상 질병이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말하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게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의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에 의하면 망인이 사망 직전 2007. 5. 22. 및 다음날인 23.경 상세불명의 급성편도염, 급성기관지염을 앓고 있었고, 전신 통증 및 인후통으로 추정되는 증상 기록이 있으나 심근염을 의심할 상황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나,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 직전 상기도감염은 폐렴 등의 합병증으로 진행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상기도감염이 악화되거나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인바, 이에 대하여 갑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인의 부검결과 심장에서 조직검사상 급성 임파구성 심근염을 보이고, 달리 특기할 외상, 손상, 질병을 보지 못하며, 독물 및 약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하였는바, 그와 같은 점을 토대로 심근염을 사인으로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가 망인의 사인을 심근염으로 판단한 점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심근염은 심장근육에 발생한 염증질환으로서 면역학적 조직손상 또는 바이러스성, 세균감염, 내분비질환이나 대사성 질환, 물리적 요인 등이 있으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심근염의 발생인자나 위험인자가 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과로나 스트레스가 망인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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