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보상신청서반려처분취소
2008구단1014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6. 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보상청구반려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시 이하생략 소재 소외 ○○○○ 주식회사 ○○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2002. 4. 12. 09:00경 호이스트 빔에 머리, 목, 어깨를 부딪치는 사고로 '우측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1천추간판탈출증, 뇌좌상, 외상 후 기질적 정신장애 등'의 상해를 입고 요양하다가 2007. 7. 31.경 치료를 종결하고 같은 해 8. 9.경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07. 9. 17.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척추부위에 대한 장해등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관련 [별표 2] 제6급 제5호에 해당하고, 신경, 정신부위에 대한 장해등급은 제7급 제4호에 해당하는데, 이를 조정하여 제4급을 장해등급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07. 1. 15.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8. 1. 3. 기각결정을 받았다,다. 원고는 재심사 청구를 하지 않다가, 2008. 6. 2. 신경, 정신부위에 대한 장해등급이 제3급 제3호에 해당하여 척추부위에 대한 장해등급인 제6급 제5호와 조정을 하면 최종 장해등급은 제1급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장해보상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기존에 원고가 제출한 장해보상 청구서와 같은 취지라는 이유로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장해 상태는 제3급 제3호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이를 척추부위에 대한 장해등급인 제6급 제5호와 조정을 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중한 등급인 제3급 제3호에서 2개 등급을 인상한 제1급으로 결정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치료 경과 등(가) 원고는 위 사고 후 산재의료관리원 ○○정형외과에서 척추부위에 관하여 '요추 제4-5 및 요추 제5-1천추간에 후방 척추고정술 및 골유합술'을 받았으나, 현재 요통 및 양하지 방사통이 잔존한 상태이다.(나) 그 이외에 원고는 사고 당시 입은 머리 충격 등으로 기질적 정신장애(충동 조절장애, 기억력장애, 수면장애등)를 입어 옆에 보호자가 없으면 심적 불안과 공포심을 자아내는 행동을 하기에 이르러 2004. 6. 24.부터 2006. 9. 5.까지 ○○○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위 기간 중 특히 2005. 8. 1.부터 같은 달 31.까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위 입원 치료 기간 중인 2005. 8. 5.부터 같은 달 8.까지 자해 및 자살행동 등으로 격리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2) 원고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장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대학교 ○○○○병원)2007. 6. 30. 심리검사에서 지능지수 67에 속하고, 인지기능의 곤란이 현저하며, 전두엽의 관리기능과 문제해결 능력이 현저하게 감소되어 곤란을 보임. 두통, 불면, 이명, 기억력 저하, 불안, 판단력 저하와 충동조절장애, 자살(타살) 등의 증상을 보임.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인격변화 및 자살(타살)과 같은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사회적, 직접적 활동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타인이 항상 주위에서 감시와 지시가 필요한 상태로 노무에는 종사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나) 피고 지사 자문의말을 더듬고 표현을 못함. 지능저하. 질문에 모른다고 하나 자기 아프고 한 것들에 대해서는 잘 말함. 따라서 상기 정신계 기능장해로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 못할 것임.(다) 피고 특진의(의료법인 ○○○병원)환자 면담 및 ○○○대학교 ○○○○병원에서 실시한 심리검사자료, 같은 병원 뇌영상 촬영(Brain CT) 촬영 자료 및 그 전 진료자료 참고하였음. 장해정도, 수상정도, 병동기록, 심리검사결과 모두 고려했을 때 신경계통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함. 환자의 증상과 예후를 가장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격은 뇌영상 촬영(Brain CT)인데, 위 자료에 의할 때 환자는 뚜렷한 기질적 문제(뇌출혈 등)가 없었으므로, 설령 위 심리검사에서 환자에게 심한 인지기능 저하가 관찰된다 할지라도 보다 객관적인 자료인 뇌영상 촬영 결과에 따라 장해정도를 판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함.(라) 피고 공단본부 자문의청구인(원고)은 2002. 4. 12. 업무상 재해로 회상성 뇌손상 등 발생하여 요양하다 2007. 7. 31. 치료종결한 상태로, 현재 뇌신경계 장해증상으로 두통, 인지기능 저하 등의 후유증상을 보이고 있음. 편마비와 같은 운동장애는 없으나 임상심리검사상 지능지수 67로 정신지체에 해당하는 정도의 인지기능 저하가 관찰되고 있음. 따라서 비록 신체적 운동능력은 보존되고 있으나 정신기능 저하로 인한 노동능력의 저하가 예상되며, 이와 같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할 것임.(마)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재해자 원고1(원고)는 기억장애, 문제해결 능력 장애, 충동조절 장해 등이 신경인지기능 장애와 공격적 행동, 수면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어 이로 인해 사회기능, 직업기능 상 장애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이 장애의 정도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해 노동능력이 일반 평균의 1/2 정도만 남은 상태로서 장해등급 제7급 제4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사료됨.[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이 법원의 의료법인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원고 척추부위의 장해에 대하여는 제6급 제5호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장해 상태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관련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 제3급 제3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2조 관련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에서는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정도에는 미치지 아니하나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하여 대뇌소증상, 인격변화 또는 기억장해 등이 남아 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로 설명되고, 장해등급판정기준해설에 따르면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 처리의 동작은 가능하지만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인하여 일생동안 전혀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사지마비, 감각이상, 추체외로 증상, 실어 등의 이른바 대뇌소증상, 인격변화(감정둔마 및 의욕감퇴 등) 또는 기억장애 등이 고도인 사람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함}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제7급 제4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2조 관련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에서는 '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 평균인의 1/2 정도만 남은 자'로 설명되고, 장해등급판정 기준해설에 따르면 '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 이하로 명백하게 저하되어 일반 평균인의 1/2 정도의 노동능력밖에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며, 여기서 '손쉬운 노무라 함'은 통상 모든 경작업 전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육체적으로 에너지의 부담을 그리 요하지 않는 일, 예를 들면 풀베기 등과 같이 아주 단시간의 경작업을 말하며 정신적으로는 담배가게의 판매원 등 사고력을 그리 필요로 하지 않는 잡역을 말한다고 함 }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제3항은 신체장해등급표의 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신체장해가 있을 때에는 그 장해정도에 따라 신체장해등급기준에 규정된 신체장해에 준하여 그 신체장해의 등급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31조 관련 [별표 2] 산체장해등급표 상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장해의 부위와 정도에 따라 여러 증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체장해등급표 상 그에 관한 상위등급과 하위등급 중 어느 등급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1. 7. 13. 2001두2546 판결 등 참조), 원고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장해 상태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인격변화 및 자살(타살)과 같은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사회적, 직접적 활동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타인이 항상 주위에서 감시와 지시가 필요한 상태로 노무에는 종사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과 이에 부합하는 심리검사 자료가 있기는 하나, 한편 뇌영상 촬영(Brain CT 또는 Brain MRI)이 심리검사보다는 더 객관적인 자료로서 장해등급 판단에 있어서 우선하여야 한다고 보이는 점(의료법인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그런데, 사고 후 촬영한 원고의 뇌영상 촬영(Brain CT) 자료 등에 의하면, 사지마비, 감각 이상 등의 뚜렷한 신경계통의 이상을 초래할 만한 뇌의 기질적 장애는 발견되지 않았고, 고도의 기억력 저하도 없으며, 노동능력 상실 정도는 40~50% 정도에 불과하다는 피고 지사 자문의, 피고 특진의 및 피고 공단 본부 자문의와 진료기록 감정의의 일치된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 심리검사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장해등급 제3급 제3호의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앞서 본 진료기록 감정의 등의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원고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장해 상태는 장해등급 제7급 제4호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원고에게는 척추부위에 대한 [별표] 장해등급 제6급 제5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장해 상태에 대한 [별표] 장해등급 제7급 제4호의 장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는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그 중 가장 중한 장해등급인 제6등급을 2개등급 인상하면 원고의 조정된 장해등급은 제4급이 되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이와 동일한 결론에 근거한 것이므로 정당하다.(3) 따라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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