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015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9.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3. 1. 10.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기계조립공으로 근무하던 중 2007. 3. 18. 피니언밸브박스, 하우징박스 등 중량물의 이동 및 적재작업을 하다가 계속되는 작업으로 허리 통증이 심해져 병원에서 '제4-5요추간,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07. 8. 20. 피고에게 산재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9. 6. 이 사건 상병은 재해나 작업력과는 인과관계가 없는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매일 15~30kg의 부품을 들어 옮기고 적재하는 등 지속적으로 허리에 무리가 가해지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1995년과 2004년 2회에 걸쳐 허리를 삐어 공상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 사건 재해 후 허리 부분의 통증이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단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인정사실(1) 업무내용 및 기존병력(가) 원고는 1983. 1. 10. 소외 회사에 생산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공장 및 ○○공장에서 스타트모터 가공업무를 담당하다가 1990년부터 ○○공장 ○○○공장 생산2부에서 자동차 조향장치인 피니언밸브 앗세이 조립공정에서 근무하여 왔는데, 근무 형태는 주간근무 08:30~19:30까지(잔업 2시간 포함), 야간근무 21:00~익일 08:00까지로 주간 및 야간근무를 1주 단위로 교대하여 왔다.(나)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원고가 담당한 랙앤피니언 기어조립공정은 하우징ㆍ피니언 투입 - 로봇조립 - 배출 - 적재 순으로 진행되는데, 하우징투입작업은 하우징이 담긴 플라스틱 박스(약 8~10kg)를 리프트 등을 이용하여 조립라인에 투입하는 작업(시간당 10박스, 1시간 작업 중 약 6분 소요)이고, 피니언투입작업도 피니언이 담긴 쇠 파렛트(약 8~9kg)를 대차에서 조립라인에 투입하는 작업(시간당 20박스 투입, 1시간 작업 중 약 6분 소요)으로, 위 작업에 의하여 조립라인에 투입된 하우징과 피니언을 로봇이 조립하여 플라스틱 박스에 16~20개(약 18kg)씩 담아 배출하면 원고가 밑에 설치된 도르레를 이용하여 박스를 잡아 끌어내려 대차에 적재한 후 적재장소까지 70m가량 이동하는 순으로 이루어진다.(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1995. 2. 6. 자재 박스를 들어 옮기는 과정에서 허리를 삔 후 한의원에서 침을 맞다가 1995. 2. 21. ~ 25.까지 5일간 공상처리를 받아 요양을 하였고, 그 후 2004. 12. 22. 제품 운반 및 적재를 하다가 허리를 삐끗하여 4일 정도 치료를 받고 직장에 복귀한 적이 있는데, 2007. 4. 24. 위 2004년의 재해로 '제4-5요추, 제5요추-1천추간판변성 및 불안정증, 척추관협착증'이 발병하였다면서 피고에게 산재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7. 5. 31. 위 상병이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에 따른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라) 한편, 원고는 2001. 9. 24. 요각통으로, 2004. 12.경에 ○○○신경외과의원에서 척추탈위증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그 후 2006. 9.경에도 2차례에 걸쳐 ○○○○○○○정형외과의원에서 척추협착으로, 2007. 1. 29.과 2. 22., 그리고 이 사건 재해 직전인 2007. 3. 15.에도 ○○○○병원에서 아래 허리 통증, 척추협착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2)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정형외과의원)- 이 사건 각 상병으로 ○○○○병원에서 요추 제4-5-1천추간 감압술 및 기기 고정술을 시행하고 가료중인 자로 상기 부위의 동통 및 운동장애가 잔존하여 지속적인 가료를 요하는 상태임.(나) 피고 측 자문의- 방사선과적 소견상 제4-5요추간 척추전방전위증 및 제5요추 척추분리증에 의한 병증이 같이 있어 본인의 병임이 분명하므로 산재로 인정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제4-5요추, 제5요추-1천추의 협부형 척추전방전위증, 추간판탈출증 및 퇴행성 전방전위증은 x선 및 MRI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퇴행성 병변으로 사료되어 재해와 인과관계를 발견하기 어려움.- 요추부 MRI상 제4-5요추간에 협부결손 및 척추전방전위가 관찰됨. 이는 재해나 작업력과는 인과관계가 없으며, 선천성 또는 유소년기에 발생하는 개인질환임.(다) 진료기록 감정의 (○○○대학교 ○○병원)① 산업의학과에 대한 원고 측 감정사항에 대하여- 원고가 주로 20kg가량의 중량물을 하루 100박스 이상 취급하는 업무를 25년 이상 지속하여 왔다면, 요추 염좌를 비롯해 요추 추간판탈출증 등의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일반인에 비해 높다고 할 수 있음.- 원고의 척추전방전위증, 척추분리증은 업무와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되나, 요추간판탈출증 및 추간판의 퇴행적인 변화는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② 신경외과에 대한 피고 측 감정사항에 대하여- 2007. 2. 9. 시행한 MRI상에서 요추4, 5번의 협부결손이 양측에서 관찰되고, 제4-5요추, 제5요추-1천추의 전방전위증이 관찰되며, 제4-5요추, 제5요추-1천추 사이 추간판과 종말판의 퇴행성 변화 및 요추협착 및 양측 추간공 협착이 관찰되었음.- 원고의 주된 진단명은 제4-5요추, 제5요추-1천추간 협부결손형 척추전방전위증이며, 또한, 퇴행성 추간판 질환, 척추협착증, 양측 추간공 협착증이 양측 관절에서 모두 관찰됨. 제4-5요추, 제5요추-1천추간에서 추간판 팽윤 및 척추분리증, 척추협착증이 모두 관찰됨.- 척추분리증은 선천적인 결함으로 발생한 것으로 생각되며, 척추전방전위증이 발생한 원인도 척추분리증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퇴행성으로 보기 어려움.- 척추분리증이 있을 경우 만성적인 요추관절의 불안정성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 요통이 발생하게 됨. 이로 인해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후관절의 비후 등이 동반되면서 요통이 더 악화될 수 있고, 요추관, 추간공 협착 및 전방전위증이 동반될 경우 하지로 가는 신경근 뿌리의 압박이 발생하면서 하지 방사통이 발생할 수 있음.- 척추전방전위증 및 척추분리증이 있을 경우 만성적인 척추 불안정성이 발생하게 되며, 이로 인해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빨리 진행할 수 있어 추간판탈출증이 더 잘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됨. 협부결손에 의한 척추전방전위는 선천적인 결함에 의한 것으로 재해나 작업력에 의해 발생했다고 보기는 힘듦.[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 내지 3, 5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을 제3, 4, 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주식회사 ○○○○공장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어느 정도 허리에 부담이 가해질 여지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1995년경에 업무상 재해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원고의 요추간판탈출증 및 추간판의 퇴행적인 변화는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일부 진료기록감정의(산업의학과)의 소견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업무가 어느 정도 허리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업무라고 하더라도 작업공정이 자동화되어 있거나 운반용구 등을 사용함으로써 업무 자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허리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는 2001년경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 전까지 지속적으로 허리 부위 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2004. 12. 22.에 발생한 재해와 관련하여 산재신청을 하였으나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미 요양불승인 결정을 받았던 점, ③ 피고 측 자문의들이 모두 원고의 경우 척추전방전위증 및 척추분리증이 관찰되는 등 퇴행성 병변으로 사료되어 재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④ 진료기록감정의(신경외과)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주된 상병명은 척추분리증 및 척추체전방전위증으로 추간판탈출의 정도는 팽윤 정도에 불과하고, 척추전방전위증 및 척추분리증이 있을 경우 만성적인 척추 불안정성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빨리 진행될 수 있어 추간판탈출증이 더 잘 일어나며, 협부결손에 의한 척추전방전위는 선천적인 결함에 의한 것으로 재해나 작업력에 의해 발생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든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나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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