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기기고정술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01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6. 19. 원고에 대하여 한 척추기기고정술 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0. 4. 1.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운전 업무를 수행해 온 근로자인데, 2003. 5. 23. 버스 적재함에 있던 화물을 내리던 중 허리를 다치는 재해를 당하여,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상병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아, 2003. 8. 19.경 제4-5요추간 추간판제거술을 받고, 2006. 3. 8.경 제4-5요추간 척추기기고정술을 받았다.나. 그 후 원고는 "제5요추에 시술된 나사못이 파손됨에 따라 척추불안정이 야기되어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1천추간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면서, 위 척추기기고정술에 대한 사전승인을 신청하였다.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07. 6. 19. "제4-5요추간에는 척추불안정성이 있어 척추기기 고정술이 필요하나, 제5요추-1천추간에는 척추불안정성이 없어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취지의 피고 자문의사협의회의 심의의견을 이유로, '제4-5요추간에 대한 척추기기고정술'은 승인하고, '제5요추-1천추간에 대한 척추기기고정술'은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위 불승인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상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제4-5요추간 척추기기고정술을 받았으나, 골유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제5요추에 삽입된 나사못이 부러져 2007년 3월 기기제거술을 받았고, 그 결과 제4-5요추간에 척추불안정 증상이 발생하여 다시 고정술을 받아야 하는 상태인데, 부러진 나사못이 남아 있는 제5요추에 다시 나사못을 삽입할 수 없어 후방접근법에 의한 시술이 불가능하고, 전방접근법에 의하여 시술할 경우 척추안정성과 골유합을 얻기도 어려운바, 결국 제4-5요추간의 척추불안정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제4-5요추 및 제5요추-1천추간의 2개 구간에 대한 척추기기고정술의 시행이 불가피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제5요추-1천추간 척추고정술'에 대한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나. 판단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주치의 등 (산재의료관리원 ○○병원, ○○병원, ○○대학교 ○○○병원, ○○○병원)이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1천추간에 대한 척추기기고정술의 시행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특히 원고 주치의는 "㉠ 후방접근법으로 시술하는 경우 제5 요추에 다시 나사못을 삽입할 수 없고, ㉡ 제4요추 후궁 전절제술이 시행되어 제4-5요 추간에 분절 불안정성이 심하므로, 전방접근법으로 시술하는 경우 추체간 골유합만으로는 안정성과 골유합을 얻기 어려우며, ㉢ 전방접근법으로 추체간 골유합을 시도하고 측방고정을 하더라도 부러진 기존 나사못으로 인해 새로운 나사못의 삽입이 방해받을 수 있어 원고에게 부담을 많이 주게 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그러나 한편 을 제3,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① "제4-5요추간 척추불안정성이 인정되어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하고, 전방 접근법으로 시술함이 타당하다."라는 취지의 자문의사협의회(자문의 4명)의 심의의견이 제시된 점, ② 또한 "제4-5요추간에 후궁절제술 및 추간판제거술 후 상태로 제5요추 척추경 나사못이 부러져 불안정 증상이 있으나, 제5요추-1천추간은 기존 수술 흔적이 없는 부위로 불안정성이 관찰되지 않으므로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하지 않다." "제4-5요추간의 경우 후방고정을 시행하였을 경우 나사못 파손으로 인하여 후방고정의 범위가 넓어지므로 전방고정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고, 제5요추-1천추간에 척추 불안정성 및 신경압박 증상이 없으므로 척추고정술이 필요한 상태로 볼 수 없다." 피고 본부 자문의의 소견이 추가로 제시된 점, ③ 나아가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파손 된 나사못을 제거한 후 재차 제4-5요추간에 후방 경유 고정술을 시행하는 것으로도 척추불안정성을 해소할 수 있고, 후방접근법으로 제5요추에 나사못을 삽입할 수 없다면 제4-5요추간 척추체 고정술을 시행하고 자가골 또는 인조골을 이용한 골유합술을 시행하면 된다."라는 취지의 감정의(○○○○병원)의 의학적 소견이 추가로 제시되었는바, 위 소견상의 시술방법(후방접근법)이 피고 자문의들이 제시한 시술방법(전방접 근법)과 상이하나, 결국 제5요추-1천추간 척추기기고정술이 불필요하다는 측면에서는 피고 자문의 등의 소견과 일치하는 반면 원고 주치의의 소견과 상이한 점, 결국 제 5요추-1천추간에는 척추불안정 증상이 없어 위 구간에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하여야 할 직접적인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고, 제5요추에 부러진 나사못이 남아 있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제4-5요추간에 척추기기고정술을 함으로써 위 구간에 대한 척추불안정 증상을 치유할 수 있다는 다수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주치의 등의 위 소견만으로는 원고의 제5요추-1천추간에 척추기기고정술의 시행이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상태에 있음이 규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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