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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019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4707,2심【주문】1. 피고가 2007.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이하 '○○○○'이라 한다)에서 어음교환업무를 담당하던 중, 2007. 6. 9. 09:00경 머리를 감으려고 머리를 숙였다가 다시 드는 순간 뒷목이 뻣뻣한 느낌이 들면서 두통이 심해져 ○○○○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중대뇌동맥 뇌동맥류 파열'의 진단을 받고 '뇌동맥류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 이라 한다)을 상병으로 하여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7. 12. 6. 원고가 평소 수행하는 업무에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적인 행위 중에 재해가 발생하여 업무수행성이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격일제 야간근무, 담당 직원의 감소, ○○○○서비스센터 통합으로 인한 과다한 업무 등으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고 이 사건 상병 발생 1주일 전부터 두통 등 이 사건 상병의 전조증상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 (1) 업무내용 및 근무형태  (가) 원고는 1990. 1. 5. ○○○○에 입사하여 2001. 2. 1 부터 본점의 어음교환실에서 야간근무 B조로 어음교환업무를 담당하였다. 어음교환실은 각 영업소에서 받은 수표 등을 처리하는 곳으로 1개의 주간근무조와 2개의 야간근무조(A, B조)로 구성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06. 3. 10.부터는 어음교환업무 B조의 기계실 업무 전반을 책임지는 조장으로 근무하였다. 근무형태는 주 5일 근무를 하되, 근무시간은 17:30부터 다음 날 12:30까지 19시간 근무를 하고 하루를 쉬는 격일제이다. 토 일 휴무일은 쉬고 매월 말일 전날에는 순번제로 연장근무를 하는데 4개월마다 1회 정도 연장근무를 한다.  (다) 업무의 흐름은 대개 ① 17:00-18:30 업무준비 및 교육 - ② 18:50- 20:15 교환가방 인수 및 수납 - ③ 20:00-24:00 서울분 지출 작업, 기어음 지출 분 정정 및정보화 전송작업 - ④ 24:00-01:00 서울결제원에서 실물 상호교환 - ⑤ 01:20-03:00 수입실물 수납 및 분류작업, 정정작업 - ⑥ 03:00-03:30 최종숫자확인 및 혼입 실물정리 - ⑦ 03: 30-04:00 지점 수입분 및 센터 실물가방 투입, 기어음센터 실물가방투입 및 이미지 전송 - ⑧ 06:00-07:20 w/s직원 및 ○○○○직원에게 교환가방인도 - ⑨ 07:00-08:00 서울결제원 차감업무 - ⑩ 08:00-12:30 장부마감, 미지급제시 정보, 조정자금 송신 - ⑪ 12:00-12:40 성남, 안양, 이천지역 추가 전달실물, 한국금융안전직원에게 교환가방 인도이다. 그 중 24:00-01:00경 실물 상호교환 당번은 원고 외 1인이다.  (라) 야간근무 B조의 근무자는 2006. 4. 28.부터 14명에서 11명으로 감소되었고 그 중 수파트가 5명, 기파트가 6명이었다(기파트 1명은 수파트 업무를 병행하였다). 수파트는 업무 종료 후 각 지점에서 들어오는 어음 및 수표를 수작업으로 분류하고 금액을 맞추는 팀이고, 기파트는 R/s 기계에 인식시켜 분류, 금액을 맞추는 팀이다.  (마) ○○○○은 2007. 4.경 본점 어음교환실과 ○○○○서비스센터를 통합하는 계획을 세웠고, 2007. 5. 14. 안양, 수원, 이천 50여 개의 영업점의 어음교환업무를 담당하던 ○○○○서비스센터를 2007 6. 4.자로 본사로 통합하기로 하였다. 위 계획에 따라 원고는 실무책임자로서 2007. 4.경부터 외부 전산업체 및 전산부와 매일 1시간 정도 업무회의와 프로그램 업그레이드작업 등을 진행하였다. 이로 인해 출근시간도 이전 보다 1시간 정도 빨라졌다.  (바) 재해발생 무렵 원고의 근무내용 : ① 2007. 5. 29.(화) 정상근무, ② 5월 30일(수) 원래 비번이었으나 월말이어서 업무량이 많아 자원근무 12시간, ③ 5월 31일(목) 휴식 후 17:30 출근, ④ 6월 1일(금) 12:30경이 정상퇴근시간이었으나 퇴근하지 못하고 6. 4.(월)부터 시행되는 서비스센터 통합에 대비하여 원고를 포함한 6명이 ○○○○센터로 가서 수표, 장부 등을 회수하여 회사로 가져다 놓은 후 19:30경 퇴근, ⑤ 6월 2일 (토), 3일(일) 휴무, ⑥ 6월 4일(월) 정상근무, ○○○○센터가 공식적으로 통합되고 나서 ○○○○센터 상호교환 지출당번이었기 때문에 6. 5. 12:30에 퇴근을 못하고 ○○지점에 나가서 어음을 회수하여 금융결제원에 22:00경 지방상호교환을 하고 난 뒤 22:30 경 ○○○○에 도착하여 업무보고를 하고, 실물을 금고에 넣은 뒤에 23:30경에 퇴근, ⑦ 6월 5일(화) 4시간 연장근무, ⑧ 6월 6일(수) 휴무, ⑨ 6월 7일(목) 평소보다 2시간이른 15:30경 출근하여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1-2년분 마이크로필름을 1시간 30분 정도 폐기, ⑩ 6월 8일(금) 4시간 연장근무, ⑪ 6월 9일(토), 10일(일) 휴무  (사) 원고는 2007. 6. 8.(금) ○○○○서비스센터 지방상호교환 지출 당번인 관계로, 12:30경이 정상 퇴근시간이었으나 퇴근하지 못하고 서울 이하생략 소재 ○○○○수신서비스센터 어음교환실에서 당일 업무를 마치고, 오후 13:00경 ○○○시 이하생략에 있는 집에 잠깐 들러 옷을 갈아입은 후, 다시 ○○시 이하생략에 있는 ○○○○ ○○○ 지점으로 이동하여 18:00부터 20:30경까지 근무를 한 다음, 다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금융결제원에 가서 22:00경까지 업무를 마무리하고 24:00경 집으로 귀가하였다. (2) 발병경위 및 건강상태 등  (가) 원고는 2007. 6. 4. 22:00경과 같은 달 7. 18:00경 심한 두통 증상이 있었다. 2007. 6. 9에도 머리가 지속적으로 아팠고, 2007. 6. 10. 일어나 욕실에서 머리를 감기 위하여 몸을 웅크리는데 둔기로 머리를 맞은 듯이 머리가 아프고 목이 뻣뻣해지기 시작한 후 두통이 점점 심해져 11:30경에 ○○○○병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 당일 하개두술 및 뇌동맥류 결찰술의 수술을 받은 후 2007. 6. 21.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이후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나) 원고는 2일에 한 갑 정도 흡연을 하고 가끔씩 술을 마신다. 2007. 4. 16. 건강 검진결과에 의하면 혈당이 약간 높고, 고혈압 1단계, 알콜성 간질환 의심, 혈중요산증가, 빈혈, 미란성 위염, 십이지장염 등으로 절주, 금연, 저염식사, 규칙적인 운동, 저지방 식이를 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을 뿐 달리 과거 병력은 관찰되지 않는다. 2007. 6. 10. 응급진료기록에는 1주일 전부터 심한 두통이 있어 타이레놀을 복용하였으나 호전이 없었고 자다가 아파서 깬 적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3)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소견(○○○○병원)   - 뇌동맥류 파열이란 선천적으로 뇌동맥류가 발생되어 파열되지 않은 상태로 있다가, 과로나 스트레스 등이 있을 때 순간적으로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뇌지주막하출혈을 일으키는 상병을 말한다. 파열은 선천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과로나 스트레스, 성 행위 등이 파열의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것이다.   - 기왕에 선천적으로 뇌동맥류가 있었더라도 파열되지 않고 있다가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있어 갑자기 파열되어 뇌지주막하출혈을 일으켰다면 업무와 그 발병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신경외과 교과서에 기술되어 있는내용이다.   - 원고의 근무형태가 격일제 야간근무인 점을 고려하면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원고의 경우 1주일 전부터 있었던 두통이 그 전조증상으로 판단된다. 또한 원고의 경우 뇌동맥류 파열의 원인은 과로 또는 스트레스라고 유추할 수 있다.  (나) 자문의 소견  ① 자문의 1 . 원고의 경우 좌측 중뇌동맥 동맥류(선천성)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 출혈로 진단되고, 업무수행성이 없으며, 특별히 발병 전 과로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  ② 자문의 2 : 직업력상 격일제 근무, 재해발생 이전에 급격한 업무의 변동, 업무 량 증가,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등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치 않으며, 업무수행 중에 발생하지 않았음. 이 사건 상병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로 선천적이고 유전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③ 자문의 3 : 발병 전 뚜렷한 업무상 과로는 인정되지 않음. 뇌동맥류란 일종의 뇌혈관 기형으로 대개 동맥경화로 뇌혈관 벽이 약해지면서 이것이 꽈리처럼 부풀어 올랐다가 어느 시점에서 파열되면서 치명적 뇌출혈을 초래하는 병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뇌동맥류 파열을 초래할 만한 뚜렷한 업무상 유발인자 및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하나, 원고의 경우 자고 일어난 후 발생한 뇌출혈로 업무상 유발요인이 관찰되지 않음. 따라서 기존에 내재하던 뇌동맥류가 업무와 무관하게 자연발생적으로 파열되면서 뇌출혈을 야기한 것으로 판단되기에 불승인이 타당함. 한편 청구인은 발병 직전 업무 중 두통이 있었으며 이것이 전조증상이라고 주장하나 단순 두통인지 정말로 뇌출혈의 전조증상인지 입증하기 어려움  ④ 자문의 4 : 업무수행성 없음. 발병 전 뚜렷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및 업무 형태의 변화는 인정되지 않음. 따라서 원고에게서의 뇌출혈은 기존질환(뇌동맥류 등)의 자연경과적인 파열로 출혈했다고 생각되는바, 업무와 관련이 없으리라 판단됨  (다) 감정의(○○○대학교병원장)   - 원고의 뇌지주막하 출혈의 원인은 뇌동맥류의 파열로 미파열상태의 뇌동맥류가 먼저 발생하였다가 어느 순간에 파열되어 뇌지주막하출혈을 일으킨 것임   - 뇌동맥류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은 인구 10만 명당 10명 정도로 발생하고 대부분 40-50대에서 가장 많이 나타남 미파열동맥류가 파열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만성고혈압이 아닌 갑작스런 혈압상승이 뇌동맥류를 파열시키는 가장 큰 인자로 생각되고, 만성피로, 과로, 스트레스 등 혈압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인자들도 하나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함   - 뇌동맥류의 발생원인은 선천성일 수도 있고 후천성일 수도 있으며 그 원인은 정확히 알 수 없음   - 동맥류에 의한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을 대상으로 동맥류파열 당시의 활동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물건을 들거나 허리를 굽힘(12%), 정서적 충격(4%), 배변(4%), 성교(4%), 외상(3%), 기침(2%), 배뇨(2%), 분만(0.35%) 등이었고, 1/3은 수면 중 또는 비특이적 상황이었다는 보고가 있음. 과로나 스트레스 등도 뇌혈관의 자동능력의 상실, 갑작스러운 혈압의 변화 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가능성은 있음   - 오랜 야간근무와 단기간 동안의 장시간 노동이 뇌동맥류의 파열의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음   - 대부분 뇌동맥류는 파열되기 전 경고성 두통이 발생하는데 원고의 경우 재해발생 이전에 두통과 무기력증이 있었다면 이는 전조증상이었을 가능성이 높음   - 원고의 뇌동맥류파열의 주된 원인은 미파열 동맥류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고, 이러한 미파열 동맥류가 파열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만성고혈압이 아닌 갑작스런 혈압상승이 뇌동맥류를 파열시키는 가장 큰 인자로 생각되어지며, 만성피로, 과로, 스트레스 등 혈압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인자들도 하나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다고 추정됨[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6, 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사실조회결과(○○○○병원),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병원장)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 근무시간은 17:30 부터 다음 날 12:30까지 근무를 하고 하루를 쉬는 격일제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부수적인 업무를 위하여 연장근무를 하는 날이 많았고 특히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에는 인원축소, ○○○○서비스센터의 통합으로 업무량이 이전보다 더욱 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가 주야가 바뀌는 근무형태 및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의 과중한 근무로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었음을 알 수 있고, 뇌동맥류의 파열은 선천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혈압상승이 가장 큰 원인이며, 과로, 스트레스 등이 혈압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 인자인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인 뇌동맥류 파열은 선천적으로 뇌동맥류가 발생되어 파열되지 않은 상태로 있다가 과로 등이 있을 때 순간적으로 뇌 동맥류가 파열되어 발병하는 것이어서 혈압상승이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데, 과로가 혈압상승을 일으킬 수 있어 과로도 뇌동맥류 파열의 간접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므로, 달리 원고가 휴무 중에 과로의 원인이 될 만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의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누적된 피로와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출혈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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