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02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44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2. 22. 피고에게 원고가 2007. 6. 1.부터 ○○○○에서 물품배달원으로 근무해 오던 중, 2007. 6. 19. 14:30경 거래처인 주식회사 ○○○○에서 제품을 내리는 과정에서 하차장 벽에 왼쪽 무릎을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제1 재해'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2007. 7. 6. 09:00경 인천항 ○○○○ ○○○에서 제품을 내리는 과정에서 갑자기 중심을 잃고 오른쪽 무릎이 꺽이면서 두드득 소리가 난 후부터 통증 이 발생(이하 '이 사건 제2 재해'라 한다)하여 진단 결과 '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 슬관절 내측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08. 3. 12.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진술, 진료기록, MRI 필름,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을 토대로 피고 지사 자문의에게 의학적 자문을 의뢰한 결과 연골파열은 부딪혀서 발병하기 어렵고, 좌, 우 슬관절 모두 MRI상 파열부위가 퇴행성 변화가 있는 점으로 볼 때, 이 사건 제1, 2 재해와는 무관한 기존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기존질환이 없었는데, 이 사건 제1, 2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 이 사건 재해경위, 원고의 치료과정 등 (가) 원고는 2007. 6. 1. 인천 이하생략 소재 ○○○○에 입사하여 물품배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7. 6. 19. 제품을 내리는 과정에서 하차장 콘크리트 벽에 오른쪽 무릎 부위를 부딪혔고, 2007. 7. 6. 제품을 내리는 과정에서 왼쪽 무릎을 다치게 되었다. (나) 원고는 2007. 6. 28.부터 2007. 8. 6.까지 인천 이하생략 소재 ○○○한의원에서 슬부상근이라는 병명으로 한방치료를 받았다. 2007. 6. 28. 진료기록부에는 주 증상은 우측 슬통이고, 발병일은 10여일 전이며, 벽에 타박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007. 7. 6. 진료기록부에는 물건을 차에서 내리고 걷다가 좌측 무릎 삐끗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07. 7. 16.과 2007. 8. 3. ○○시 이하생략 소재 ○○○○한의원에서 하지부염좌라는 병명으로 치료를 받았다. 2007. 7. 16. 진료부에는 4주전 우 슬개골 타박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08. 8. 23.부터 2008. 1. 25.까지 인천 이하생략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양측 무릎에 대하여 치료를 받았고, 2008. 1. 28.부터 2008. 4. 7.까지 ○○시 이하생략 소재 ○○정형외과에서 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부분파열, 우 슬관절 내측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라는 병명으로 치료받았다. 원고는 2008. 1. 30.과 2008, 2. 12. 위 ○○정형외과에서 관절 내시경하 연골판 절제술을 시행 받았다. (2) 의학적 소견 (가) 피고 자문의 1) 자문의 1 : 과거력(수진 내역) 상 치료 경력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연골 파열은 부딪힘으로 오는 병명이 아니다. MRI상에도 파열부위가 퇴행성 변화가 있어 이는 기왕증으로 사료된다. 2) 자문의 2 : 재해 경위 상 단순 외상(부딪힘)으로 인하여 반월상 연골의 파열이 발생하기 어렵다. 인과관계 불분명하다. MRI 병변상 퇴행성 만성 파열의 소견이 있다. 3) 자문의 3 : MRI 확인, 좌측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만성 소견이 발견되며 재해경위상 반월상 연골 파열과는 관련성이 적을 것으로 판단되며, 수진내역조회 결과 2005년에 슬관절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므로 신청 상병은 이번 재해와는 무관한 기존질환으로 판단된다. (나)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본 감정서는 2008. 1. 28. 부천시 소재 ○○영상의학과의원에서 실시한 양 슬관절 MRI 검사만을 근거로 작성한 것이다. -. 우 슬관절의 내측 반월상 연골 변연부의 종 파열이 동반된 복잡 파열이 관찰된다. 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의 주로 수평 파열로 구성된 복잡 파열이 관찰된다. 제출된 MRI 검사는 전방십자인대의 연속성을 보기 위한 제대로 된 영상을 얻지 못한 검사로 우 슬관절의 전방십자인대 손상은 제출된 MRI 검사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상태이다. -. MRI 검사 소견으로 보아 피감정인의 상병 상태는 양 슬관절의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이다. 반월상 연골의 파열 원인으로는 크게 정상인 반월상 연골에 큰 외상이 가해져 발생하는 경우와 기왕의 퇴행성 변화가 있는 반월상 연골에 경한 외상이 가해져 발생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겠으며, 결국은 외상의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외상이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반월상 연골 파열은 주로 슬관절에 회전력이 가해졌을 때나 골절 또는 탈구 등의 심한 외상이 가해졌을 때 발생하게 되며, 단순한 타박이나 충돌의 결과로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알려져 있다. 이런 연유로 무릎이 꺽이면서 발생했다는 우 슬관절의 경우 반월상 연골 파열과 외상의 연관성은 많아 보이나, 좌 슬관절의 경우 외상과의 관련성은 많이 떨어져 보인다. -. MRI 검사 소견상 급성 손상을 확실히 뒷받침할 수 있는 골 좌상이나 인대 파열 등의 소견은 없으나 반대로 주변 조직의 퇴행성 변화 소견도 보이지 않는다. 고려해야 할 점으로는 수상시기와 MRI 검사 실시 사이에 약 6개월 정도의 차이가 있어 시간이 경과하면서 급성 손상을 시사하는 소견이 사라졌을 가능성이 있으며, 반월상 연골의 파열 양상이 퇴행성 변화가 심한 슬관절에서는 주로 보이는 복잡 파열이지만 파열이 단순 파열로 시작했다가 적절한 치료 없이 6-7개월을 지내면서 다른 양상의 파열이 중복되거나 파열이 악화되면서 복잡 파열로 진행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복잡 파열은 퇴행성 변화가 심한 슬관절에서 주로 관찰되지만 피감정인의 경우 수상 시기와 검사 시기 사이의 차이가 큰 점, 연령이 비교적 젊고 MRI 검사상 주변 조직의 퇴행성 변화 소견이 거의 없는 점, 우 슬관절에는 파열을 유발할만한 외상력이 있는 점, 우 슬관절의 경우 반월상 연골의 종파열이 동반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슬관절의 퇴행성 변화와 연관된 복잡 파열의 가능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 우 슬관절의 경우 외상의 기여도는 약 80%이상으로 어느 정도 외상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좌 슬관절의 경우 외상의 기여도는 약 30% 정도로 외상에 의해 새로운 파열이 발생했을 수도 있겠지만 기왕증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사료된다. -. 우 슬관절의 전방십자인대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MRI 검사뿐만 아니라 이학적 검사와 인대 기능을 보기 위한 부하 검사 등을 추가로 시행하고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기존의 감정서에는 감정인이 각주에 표기된 내용을 참조하지 않아 오른쪽과 왼쪽 부위가 바뀌어져 있으며 이는 감정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좌우가 바뀐 상태라면 MRI 검사 소견상 우 슬관절의 파열 양상은 외상에 의한 가능성이 많은 상태이지만 외상력은 오히려 연관성이 떨어지는 것이며, 좌 슬관절의 경우는 반대로 MRI 검사 소견은 연관성이 떨어지지만 외상력으로는 연관성이 높은 상태로 외상 기여도가 바뀔 것이다. -. 기존의 감정서에 대한 수정사항으로 외상과 파열의 연관성 항목에서 우 슬관절은 연관성이 떨어지고 좌 슬관절은 높다라는 내용으로, 외상과 관련된 검사 소견 항목에서 우 슬관절에는 파열을 유발할 만한 외상력이 있는 점을 좌 슬관절로, 주된 발생원인 항목에서 우 슬관절의 경우 외상의 기여도는 약 80%이상으로 어느 정도 외상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는 부분을 기여도는 약50%로 외상에 의한 새로운 파열과 기왕증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비슷한 것으로, 좌 슬관절의 경우 외상의 기여도는 약 30% 정도로 외상에 의해 새로운 파열이 발생했을 수도 있겠지만 가왕증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사료된다는 부분을 기여도는 약 50%로 외상에 의한 새로운 파열과 기왕증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비슷한 것으로 수정한다. -. 우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제출한 MRI 검사 소견으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반월상 연골의 파열을 사고일로부터 많은 기간이 경과한 후에 MRI 검사를 시행하였다면 오히려 파열 양상이 더 확실히 보일 가능성이 높다. 단 변연부 파열 등의 자연 치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MRI 검사에 음성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으며 MRI 검사로 찾아내기 힘든 파열 양상의 경우는 시간 경과와 무관하게 음성으로 나올 수 있다. -. 반월상 연골 종파열의 경우는 주로 외상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수평 파열의 경우는 기존의 퇴행성 변화 등으로 약해진 반월상 연골, 즉 퇴행성 변화의 과정으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 있다. 복잡 파열의 경우는 주로 치료받지 않고 오래 방치된 파열이나 심한 퇴행성 관절염 등에서 동반되어 있는 파열이다. -. MRI 검사 자료만으로는 전방십자인대 파열 손상의 소견을 확인할 수 없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의 각 1, 2, 3, 을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등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상병 중 우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제출한 MRI 검사 소견으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MRI 검사 자료만으로는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손상의 소견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반월상 연골 파열은 주로 슬관절에 회전력이 가해졌을 때나 골절 또는 탈구 등의 심한 외상이 가해졌을 때 발생하게 되며, 단순한 타박이나 충돌의 결과로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알려져 있고, 피감정인의 경우 MRI 검사 소견상 급성 손상을 확실히 뒷받침할 수 있는 골 좌상이나 인대 파열 등의 소견은 없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좌, 우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이 업무상 재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상병이 기왕증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든 증거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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