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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020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278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11. 16. 14:00경 ○○시 이하생략 소재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현장에서 형들목공으로 작업을 하던 중 3미터 아래로 추락하여 '제12흉추 방출성 골절' 상병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나. 원고는 2007. 11. 29.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를 이유로 위 상병으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7. 12. 14.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연면적이 330㎡ 이하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성립일이 2007. 11. 17.이므로 그 이전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 보상보험 적용 제외 대상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소외1과 소외2는 공동으로 소외3에게 이 사건 공사와 그에 인접한 위 이하생략 지상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도급주어 위 단독주택 2동 신축공사를 동시에 진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업장의 연면적은 위 단독주택 2동의 연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하는데, 위 단독주택 2동의 연면적 등을 합산하면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고, 총 공사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며, 또한 2008. 8. 7. 대통령령 제20966호 로 개정되어 2009. 1. 1.부터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연면적 100㎡ 이하인 건축으로 적용제외사업을 축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당연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공사현장과 위 이하생략 지상 단독주택 공사현장은 인접하고 있고, 위 각 단독주택 신축공사에 관한 건축허가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별도로 이루어졌다.  ○ 이 사건 공사 : 건축주 소외1, 연면적 296㎡(후에 294.82㎡로 변경됨)  ○ 위 이하생략 지상 단독주택 신축공사 : 건축주 소외2, 연면적 296.91㎡ (2) 소외4는 2007. 8.경 소외1으로 이 사건 공사를, 소외2로부터 위 이하생략 지상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별도로 각 도급받아 동업자인 소외3과 함께 위 각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동시에 진행하였다. (3)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각 단독주택 신축공사의 각 건축주인 소외1소외2, 소외2, 시공자인 소외4, 소외3 모두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니었다. (4) 원고가 소외4에게 고용되어 위 각 단독주택현장에서 형를목공으로 작업을 하여 오던 중에 2007. 11. 16. 14: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자, 소외4는 2007. 11. 16. 15:54경 피고측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 사건 공사현장의 건축주인 소외1을 사업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청을 하였다. 한편, 위 이하생략 지상 단독주택 신축공사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청이 된 바 없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소외5, 소외4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 (1)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 정한 기준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당연 적용 사업장인지 여부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시행되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소외1과 소외2를 위 각 단독주택 신축공사의 공 동 건축주 내지 공동 도급인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사업주인 소외4가 서로 인접한 위 각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별도로 각 도급받은 이상 위 각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하나의 공사로 볼 수 없으며, ②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4호에 의하면, 연면적의 산정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므로, 1건 공사에 의하여 여러 동의 건축물을 시공하는 경우라도 1건 공사에 포함되는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할 수는 없다 할 것인데, 이 사건 공사의 연면적이 296 ㎡, 위 이하생략 지상 단독주택 공사의 연면적이 296.91㎡이고, 원고의 사업주인 소외4 등이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아닌 이상,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행하는 건축 연면적 330㎡ 이하인 공사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한다. 또한, 위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청이 2007. 11. 16. 있었던 이상,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는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07. 11. 17. 성립하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공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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