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2008구단1024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6. 18.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가 시공하는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 신축공사 중 일부를 도급받은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은 2008. 5. 12. 11:00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동료근로자가 들고 있던 6m 정도 길이의 철파이프에 양쪽 무릎을 충격당하여 '양측 슬부 염좌 및 긴장'(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부상을 입었다고 하면서 2008. 5. 21. 피고에 대하여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6. 18.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쇠파이프를 들고 돌릴 경우 양무릎 부분을 동시에 타격당할 가능성이 희박한 점, 피고보조참가인이 최초 오른 무릎에 대하여만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다가 갑자기 양 무릎 모두에 대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점, 상해 부위를 목격한 사람들이 상처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쇠파이프를 들고 있었던 소외1은 그 소재도 파악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그가 작성한 진술서 내용을 믿을 수 없는 점, 피고보조참가인이 위 사고 이전에 교통사고 및 산재사고로 이 사건 상병 부위에 대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피고보조참가인이 외상도 없는 상태에서 2달 동안이나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이 주장하는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부상이 없었으며 원고가 치료받고 있는 질환은 기왕증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피고보조참가인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인정사실살피건대, 갑 제1, 2, 7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 1, 제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각 사실 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이 2008. 5. 12. 11.:00경 위 공사 현장의 B동 ○○ 1층 보육시설 앞에서 철재 파이프 정리 작업을 하던 중 동료근로자인 소외1이 6m 길이의 철재파이프를 들고 돌리면서 옆에 서 있던 피고보조참가인의 양쪽 무릎을 쇠파이프로 충격하는 사고를 당한 사실, 사고 후 13:00경 피고보조 참가인은 원고의 현장 사무실로 찾아가 사고 사실을 알렸고, 원고 소속 소외3 과장은 ○○○○ 주식회사의 안전관리자인 소외4으로 하여금 피고보조참가인과 함께 병원으로 가도록 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보조참가인은 소외4와 함께 ○○○병원으로 갔고, 피고보조참가인은 병원에서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쇠파이프에 맞았다고 하면서 양쪽 슬부에 통증이 있다고 호소하였고, ○○○병원 소속 의사는 원고의 양측 슬개골 전방 부에 멍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양측 슬관절 부위에 염좌 및 긴장이 있다고 진단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발생 후의 병원 내원 과정과 상병 진단 과정 및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작업 수행 중에 쇠파이프에 양쪽 무릎을 충격당하여 실제로 발생한 것으로서 기왕증이라고 보이지 않고, 이러한 사실 판단은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5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같은 이유로 피고보조참가인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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