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028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08. 6.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우측 편마비 및 뇌경색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6.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조경기사 2급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하고, 2006. 5. 1.경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왔다.나. 원고는 2008. 2. 9. 18:00경 설계작업 후 소외 회사의 대표인 소외1, 직원인 소외2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노래방에 가서 2시간 정도 노래를 부르다가 노래방 밖으로 나와 휴식을 취하던 중 몸에 힘이 빠지면서 쓰러져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진료를 받은 결과 우측 편마비 및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이후 경추4-5번간 및 5-6번간의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게 되자, 2008. 4. 25.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 및 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6. 24.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이 사건 재해 무렵 급격한 업무 변화가 없었으며, 특이할만한 과로 등이 없는 상태에서 회식 중에 노래방 에서 발병한 뇌경색으로 업무기인성이 없다고 판단되고,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는 경추 MRI상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이 없고, 퇴행성 척추협착증과 골극 소견이며, 제5경추에 퇴행성 변화소견이 뚜렷하여 역시 업무기인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제1호증, 갑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평소 건강하게 지내오던 중, ○○○○○○○○ 도시개발사업 조경공사(이하 '○○○○ 조경공사'라 한다)의 설계변경 마무리 작업으로 설 연휴에도 설계작업을 하고, 이 사건 상병 발병일인 2008. 2. 9.(토요일)에도 도면수정 등 작업을 계속하였으며, 이에 소외 회사의 대표 소외2이 원고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하여 회식을 베풀어 주던 중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등(가) 원고는 2006. 5.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조경설계도면 을 작성하는 업무를 하였는데, 소외 회사의 설계직원은 원고 혼자였고, 여직원 소외2 이 원고의 설계 작업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였다.(나) 원고는 통상 08:00-09:00경 출근하여 18:00-19:00경 퇴근하고, 설계업무의 특성상 특별히 정해진 휴게시간은 없으나 자율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다.(다) 그러나 소외 회사에서 2007. 9.경 '○○○○ 조경공사' 설계를 맡게 됨에 따라 원고의 업무량이 증가하여 22:00경까지 근무를 하고 퇴근하거나, 사무실에 간이침대를 마련하여 밤샘작업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으며 추석연휴에도 정상출근하여 일 위대가 및 산출근거 작업, 도면작업 등을 수행하였고, 이후 2007. 9. 28경 기본설계도면, 2007. 11. 20.경 2차 설계도면, 2007. 12. 11.경 3차 설계도면의 납품을 각 완료하였다.(라) 그 후 다시 발주처와의 의견수렴 및 조정을 위하여 재설계 작업을 진행하였고, 4차 설계 및 수정 작업을 2008. 2. 14.까지 마무리하기로 함에 따라, 원고는 설 연휴인 2008년 2월 6, 7, 8일을 계속 사무실에 나와 근무하고 2. 9.(토요일)에도 정상 출근을 하여 설계변경 마무리 작업을 하였다.(마) 원고는 키 170m, 체중 82kg으로, 흡연은 하루 담배 1갑 정도를 피우고 15년 정도 흡연을 해 왔으며, 주 3회 정도 음주를 하고, 주량은 1회 소주 1병 정도이다.(바) 원고는 2002. 5. 10., 2002. 9. 11.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은 일이 있으나, 그 외에 고혈압과 관련하여 약을 복용한 일은 없고, 2007. 4. 11.경부터 '○○○○ 조경공사' 설계업무가 시작되기 전인 2007. 8. 18.경까지는 헬스클럽에 등록을 하여 비교적 꾸준히 운동을 해 왔다.(2) 이 사건 재해의 발생 경위(가) 원고는 위 '○○○○ 조경공사' 설계변경 업무를 위하여 2008. 2. 9.(토요일) 출근하여 근무를 하였고, 원고의 설계작업을 보조하기 위하여 소외2도 함께 출근하여 근무를 하였는데, 소외 회사의 대표 소외1은 원고, 소외2이 토요일에도 근무하는 것을 위로하기 위하여, 위 두 사람과 함께 2008. 2. 9. 18:00경 ○○○○○에 함께 가서 저녁식사를 하고, 19:30경 인근 노래방에 가서 2차 모임을 가졌으며, 위 식사비용과 노래방 비용은 모두 회사 경비로 지출하였다.(나) 원고는 2008. 2. 9. 21:00경 노래방에서 중간에 나와 휴식을 취하던 중 쓰러져 119 구급차에 의하여 21:47경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을 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뇌경색뇌경색은 뇌혈관의 폐쇄로 인해 뇌에 산소가 부족해지고 이로 인해 뇌세포 파괴가 일어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를 일으키는 병으로 주로 고혈압, 당뇨병, 고지 혈증, 흡연, 심장질환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드문 원인(약물, 편두통, 모야모야병, 혈액과응고 상태 등)으로 발생할 수 있다.(나) ○○대학교병원의 진료기록원고는 2008. 2. 9. 내원 당시를 기준으로 약 6개월 전부터 근무력감이 간헐적으로 나타났다고 하며 2008. 2. 9. 뇌경색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 위 병원에 내원하였다.(다) ○○대학교병원의 진료기록감정결과원고는 뇌졸중의 위험인자인 흡연력이 15년간 있었고, 고혈압의 진단을 받은 일이 있으며, 입원기록지상 과거에도 2차례 정도 비슷한 편마비 증상이 수분간 지속된 적이 있는데, 이는 일과성 뇌허혈 장애로 추정된다. 따라서 당시 업무와 관련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다면 질병발생을 촉발시키는 간접적 요인으로 일부 작용했을 가능 성은 있으나 뇌경색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은 되지 못한다.(라) 피고 자문의 소견뇌MRI상 좌측 시상부위의 대뇌에 경미한 급성 뇌경색의 소견이 있으나, 발병일 전에 업무의 변화나 업무량의 증가 등이 없었고, 원고는 하루 1갑씩 15년 정도 흡연을 계속하였으며, 주 3회 정도 음주를 하고, 고혈압의 과거 병력이 있는 점, 회식 중 노래방에서 발병한 점 등에 비추어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인정근거] 갑제3호증의 1, 2, 갑제4호증, 갑제5호증의 1 내지 4, 갑제6호증의 3 내지 8, 갑제8호증의 1 내지 8, 갑제9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영상, ○○대학교병원장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 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2006. 9. 22. 선고 2006두7140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인 흡연력이 15년간 있었고, 고혈압의 진단을 받은 일도 있음은 알 수 있으나,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재해 당시 만 36세에 불과하였고, 고혈압 증상도 약을 복용하지 않고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 였던 것으로 보이며, '○○○○ 조경공사'를 맡기 전에는 운동도 꾸준히 지속해온 점, 소외 회사에서 조경설계업무는 원고 혼자 담당하였던 것으로 '○○○○ 조경공사'를 맡은 이후로 2007. 9.경부터 이 사건 재해 무렵까지 원고는 추석 연휴 및 설 연휴에도 계속 근무하고, 밤샘작업을 하는 등으로 많은 업무를 수행하여 왔던 점, 이 사건 재해도 이러한 원고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의 대표가 마련한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점, 업무와 관련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다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을 촉발 시키는 간접적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종합하면 망인은 '○○○○ 조경공사' 설계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이러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한 부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이 사건 상병에 대한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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