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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028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908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1. 2. 1. ○○○○○○ 주식회사에 기계NC 작업자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7. 10. 10.경 드럼통의 주입마개를 풀기 위하여 용접작업을 하던 중 드럼통이 폭발하면서 팔목에 화상 및 양측 하지 타박상을 입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 하퇴부 심부열상, 양측 팔의 2도 화상, 우측 슬관절부 피하지방층 괴사'(이하 '당초 상병'이라 한다) 등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던 중 2007.11. 21. 피고에게 '좌측전방십자인대 파열'(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추가상병 승인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12. 5. MRI검사상 관절내 혈종이 보이지 않고, 전방십자인대에 관찰되는 부분파열은 기왕증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슬관절부에 충격을 받아 외상 및 심부열상 등을 입었고, 이 사건 사고와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주치의의 소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와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판단살피건대, 추가상병신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미 최초 요양승인을 받은 후 추가로 확인된 새로운 상병에 대하여 하는 요양신청으로서 당초의 상병을 입게 된 업무상 재해 최초 승인상병과 추가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상당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그런데 갑 제5, 6, 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재해 경위상 이 사건 사고와 추가상병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주치의의 일부 소견이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을 제1호증의 1, 2의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2007. 11. 19.자 슬관절 MRI상관절내 혈종이 보이지 않으며, 관찰되는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은 기존질환이므로 추가상병과 당초 재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거나 추가상병은 비재해성 요인에 의한 진구성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로 판단함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다는 피고 측 자문의들의 소견이 있는 점,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2007. 11. 19.자 좌측 관절 MRI상 전방십자인대의 영상이 보존되어 있고, 급성 파열의 특징인 부종 및 골타 박 등의 직간접 소견이 미미하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전방십자인대의 급성 완전파열에 합당한 소견은 없는 상태이고,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와 같은 1회성 외상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한 것으로 양자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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