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031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4. 2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속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8. 1. 1. 좌석버스 생략을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앞으로 끼어드는 다른 자동차를 피하는 과정에서 좌석버스 오른쪽 바퀴가 도로 경계석에 부딪히는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제6-7경추-제1흉추간 수핵탈출증, 좌측 손목 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받은 후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4. 24., '좌측 손목의 염좌 및 긴장'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였으나, '제6-7경추-제1흉추간 수핵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다발성 퇴행성 추간판 변성증을 동반한 팽윤이라는 이유로 불승인하고 '경추부 염좌'로 변경하여 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평소 장시간 머리와 목을 앞으로 내민 상태에서 경직된 자세로 비좁은 공간에서 운전을 함으로 인해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빨리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점, 원고가 2007. 7. 7. 버스 운전 중 승객에게 폭행을 당하여 치료를 받은 것 외에는 이 사건 사고 전 목과 허리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점, 이 사건 사고로 목과 허리에 급격한 충격을 받음으로 인해 경부통과 방사통이 발생하여 10일간의 입원치료와 통원치료를 받다가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평소 업무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기존의 질환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증상이 발현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원고는 2007. 6. 5.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생략번 좌석버스를 운전하였다. 원고는 격일제로 근무하였는데 근무하는 날 생략번 좌석버스를 운전하여 노선을 5회 왕복운행하였고 운전하는 시간은 총 17시간 가량이었다.(2) 치료전력, 발병경위 등(가) 원고는 2007. 7. 7. 버스를 운행하던 중 다른 사람과 진로 문제로 다투다가 머리, 얼굴,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가격당하여 ○○○○의원에 내원하여 '경추부 염좌(중증), 요추부 염좌(중증), 두부 및 안면부 좌상, 뇌진탕, 좌측견갑부 염좌, 흉곽부 염좌 및 속발성 기관지염'등으로 진단받았다. 당시 원고는 경추부와 요추부의 동통성 운동제한이 현저하고 방사통, 양팔의 감각 둔화 및 저림증상이 나타났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2007. 8. 19.까지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 ○○○○의원 등에서 입원치료와 통원치료를 번갈아 받다가 2008. 7. 19. ○○병원에 입원하여 7. 20. 제7 경추-제1흉추간 수핵제거술 및 척추체유합술을 시행받았다.(다) 원고는 2008. 7. 13. 업무와 무관한 교통사고를 당한 후 2008. 8. 21. ○○병원에서 제6-제7경추간 수핵제거술 및 척추체유합술을 시행받았다.(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에는 위와 같이 2007. 7. 7. 폭행으로 인하여 치료받은 것 이외에는 경추부에 대하여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3) 의학적 소견(가) ○○병원 주치의(갑2)- 퇴행성 소견 동반되어 있지만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나) 피고 자문의(갑4호증의 1, 2)1) 자문의 1- 2008. 2. 21.자 MRI상 제6-제7경추-제1흉추간 팽윤성 추간판 후방전위 소견이 보임. 그러나 다발성 퇴행성 추간판 변성증을 동반하고 있고 급성 추간판 탈출 소견은 분명하지 않은 상태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단일 외상으로 급성으로 다발부위에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경추부 염좌로 변경하여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2) 자문의 2-MRI상 제6-7경추-제1흉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팽윤 소견으로 급성 외상성 병소는 없음. 경추 염좌로 변경승인함이 타당함.(다) ○○대학교 ○○병원장(진료기록감정)-MRI상 제6-7경추 양측, 제7경추-제1흉추 우측 추간공쪽으로 수핵탈출증의 소견이 보임. 연성추간판탈출증보다는 경성추간판탈출증으로 보임._MRI상 등에서 추체간 간격 감소, 골극형성, 구상돌기 비후 등 퇴행성 변화 소견이 보이고, 수술기록지에 '수핵 탈출과 관절비후에 의하여 신경근이 압박되어 있는 소견 보여...'로 되어 있어 연성추간판탈출증보다는 경성추간판탈출증으로 보임. 다만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무증상이었다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증상이 발현되었다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이 병증 발현이 일정부분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되고 관여도 20-30%로 판단됨.- 2007. 7. 7. 버스 운행 중 폭행을 당한 직후의 의무기록에 나타난 증상(경추부 근육강직, 방사통, 동통성 운동제한, 일시적 감각 둔화 현상, 양팔의 감각 둔화 및 저림증상)은 중증의 염좌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증상이거나 추간판탈출증의 증상임.- 원고의 경추부 퇴행성의 정도는 원고의 연령대에서 종종 발견할 수 있는 정도이고 경추부 상태가 업무로 인하여 자연적 경과 이상의 악화를 가져왔는지 여부를 딱 잘라서 구분하기는 어려움. 장시간의 버스 운전은 추간판 퇴행의 위험요소로 볼 수 있음. 그 외에 연령, 성별, 추간판의 위치, 체격, 유전적 및 사회적 요소, 흡연, 진동, 작업의 자세, 신경과민, 피로, 정신과적 문제 등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위험요소로서 복합적으로 작용함.[인정근거] 갑4, 5, 6, 7, 8, 을1, 2, 3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공단,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에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근무하는 날에는 17시간 동안 버스 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사고 전에는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데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다. 또한, ○○대학교 ○○병원장은 이 사건 사고 전에는 무증상이었다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증상이 발현되었다면 증상발현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를 20-30%로 보아야 한다고 감정소견을 밝혔고, ○○병원 주치의도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그러나, ① ○○대학교 ○○병원장의 감정소견은 원고의 퇴행성의 정도는 원고의 연령대에 종종 발견할 수 있는 정도이고 장시간의 버스 운전으로 경추부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되었는지 구분하기 어렵다고 하고 있는 점, ② 앞서 본 감정소견과 의학적 소견들은 일치하여 원고의 경추부에 다발성 퇴행성 변화가 있고 이 사건 상병도 퇴행성에 의한 경성추간판탈출증으로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급성 소견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는 점, ③ 기존 질환이 있는 경우 경추부에 충격을 주면 어떤 방식으로든 기존 질환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으나 영향의 정도를 넘어 기존 질환을 악화시켰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 충격은 기존 질환이 갖고 있는 통상의 증상을 넘어 그와 구별될 정도로 양적 또는 질적으로 변화시킬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데 이 사건 사고는 좌석버스 오른쪽 바퀴가 도로 경계석에 부딪히면서 발생한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의 경추부위에 큰 충격이 가해졌다고 보이지도 않고 따라서 그 정도의 충격으로 이 사건 상병이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④ 위 감정소견은 증상발현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를 20-30%로 보고 있으나 이 정도의 관여도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의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관계만으로는 원고의 평소 업무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평소 업무나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의 사이에 인과관계 가 인정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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