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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038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397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5. 2.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서 광케이블 접속작업을 담당하는 근로자로, 2006. 12. 19. 02:00경 집에서 잠을 자다가 왼쪽이 마비되고 침을 흘리며 소리를 지르는 증상이 있어 ○○○대학교 ○○병원에 후송되어 '뇌졸중,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7. 5. 2.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광케이블 접속 업무의 특성상 섬세하게 일을 해야 하는 점, 월 평균 70시간의 연장근무와 불규칙한 휴일 근무, 찾은 야간작업(한 달에 약 20%) 및 출동 등으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요양급여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담당하는 광케이블 접속작업은 섬세한 주의를 요하는 작업이고 그 업무의 특성상 휴일이 일정하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 야간작업(01:00-06:00)을 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었고, 상당한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던 경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수 있다는 일부 의학적 견해가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다른 한편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3,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 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 아니라 모야모야병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발병한 것이라는 것이 다수의 의학적 견해인 점, ② 모야모야병은 일종의 선천성 혈관질환으로 원인 모르게 뇌경동맥이 폐색되면서 자연발생적으로 뇌경색 또는 뇌출혈을 초래하는 질병인 점, ③ 원고는 2006. 12. 12. 이후부터 휴식을 취하고 있었고 그러던 중 같은 달 19.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점, ④ 흡연은 뇌경색의 위험인자 중 하나인데, 원고는 하루에 2갑 정도를 3-7년간 피워왔던 점, ⑤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직전 과도한 연장근무나 작업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여지지 않는 점, ⑥ 원고는 통상 9시에 출근하여 18:00경에 퇴근하였고, 연장근무도 많지 않았으며, 업무도 맨홀 밖에서 하였고, 전봇대에 올라가는 일은 숙련된 반장급이 담당하였으며, 야간작업도 주 1회 정도에 불과하였고(야간작업을 마치고 일이 없는 경우 다음날을 휴식을 취하였고 일이 있는 경우 오전에 휴식을 취하고 오후에 출근하였다고 한다) 갑작스러운 호출도 1년에 1-2번 정도에 불과하여 업무가 과중하였다고 보여지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부합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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