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039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일부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8. 14. 이사업체인 ○○익스프레스에서 근무하며 탑차 위의 이삿짐을 밧줄로 고정시키던 중 밧줄이 끊겨 차에서 추락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여 그 무렵 피고로부터 우측 종골골절, 요추염좌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다가 2007. 5. 9. 치료를 종결하고, 장해등급 제8급 제7호로 결정받았다.나. 그 후 원고는 2007. 9. 5. 우측 종골골절로 통증이 심하여 보행장애가 있고 이로 인한 비정상적인 힘이 요추부에 가해져 기존의 요추부 염좌의 증상이 악화되어 치료가 필요하다며 '제4-5번 요추관 협착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우측 족부 피부변성 및 변형'을 병명으로 하여 피고에 대하여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10. 16. 원고에게, 위 추가상병 중 '우측 족부 피부변성 및 변형'에 대하여는 증상적 상태로 진단명으로 부적절하여 추가상병으로 보기 어려우나 요양승인된 우측 종골골절과의 연관성을 인정하여 재요양을 승인하고, '제4-5번 요추관 협착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사건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는 퇴행성 병변이라는 이유로 추가상병 및 재요양신청을 모두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피고의 위와 같은 처분 중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인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요양과정에서 우측 종골골절로 인한 보행장애로 비정상적인 힘이 요추부에 가해져 발병 악화된 추가상병으로 이의 치료를 위하여 재요양이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 (1) 추가상병신청은 업무상 재해로 이미 최초 요양승인을 받은 후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인정된다. (2) 갑 제2호증의 2, 갑 제4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요추부에 대한 2007. 9. 21.자 MRI검사상 이 사건 상병의 소견이 관찰되고, 원고가 2008. 4. 21. ○○○외과에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수핵제거술 및 척추고정술을 받은 사실, 원고가 당초 요양승인된 우측 종골골절로 치료를 받은 ○○○대학교 ○○○○○병원의 원고 주치의가 우측 종골골절의 통증로 인한 보행장애로 비정상적인 힘이 요추부에 가해져 기존의 요추부 염좌의 증상이 악화되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 외과의 원고 주치의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이 사건 재해의 기여도가 50% 정도라는 의학적 소견을 각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① 외상에 의한 추간판탈출증은 일반적으로 외상후 바로 증상이 나타나고, 외상 후 1년 정도 지난 후에 비로소 증상이 발현된 경우에는 외상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고가 위와 같이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는 동안 요통 등 요추 부위와 관련하여 별다른 증상을 호소하지 않다가 치료종결 후인 2007. 6. 29.경 비로소 약 2개월 전부터 요통이 있었다고 하며 요통을 호소한 점, ② 위 ○○○○○병원 주치의, 피고측 자문의들 및 ○○대학교 ○○병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의 각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원고의 요추부에 대한 검사결과 추간판 높이의 감소, 황색 인대 비후 및 척추관협착 등 퇴행성 변화 소견이 관찰되고,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이전인 1998년경 ○○○○병원에서 제4-5요추간 추간판에 대하여 수술을 받았으며, 2001. 11. 5. 및 2002. 1. 10.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장애로 각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재해 이전부터 원고의 요추부에 퇴행성 변화가 상당히 진행되었거나 기존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대학교 ○○병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진료기록과 MRI 등 검사결과, 원고가 요통 등을 호소한 시기 등에 비추어 원고의 우측 종골골절에 의한 보행 장애로 요추부의 기존질환이 악화되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재해 사이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학적 견해를 제시한 점, ④ ○○○외과의 원고 주치의의 위 의학적 소견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이 사건 재해의 기여도에 대하여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 내지 요양승인 상병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재해 내지 요양승인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추가상병 및 재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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