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042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08누234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9.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기초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던 2007. 8. 3. 생략 시외버스 운전을 마치고 21:00경 차량을 입고시킨 후 귀가하였다. 원고는 그날 23:00경 두통, 구타 증세가 있었지만 참고 잠을 자다가 그 다음날 일어나지 못하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경색”의 진단을 받았는데, 위 상병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07. 8. 17.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원고에게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없고, 업무상으로 만성적인 육체적 정신적 과로를 유발하였다고 볼 수 없어서 위 상병과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7. 9. 14. 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재해 발생 전 27일간 하루 평균 12시간의 근무를 하고, 재해 발생 전 5일간 연속하여 하루 평균 13.36시간의 근무를 함으로써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주당 40시간의 근로시간을 훨씬 초과하는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렸고, 더욱이 재해 발생 무렵 기온이 섭씨 35도를 육박하여 야간에는 참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업무 중에는 과다한 냉기 노출로 면역력이 떨어지는 등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린 결과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과 그 형태(가) 원고(1951. 3. 25.생)는 2003. 10. 24. 소외 회사에 버스운전기사로 입사하였다. 소외 회사는 시외노선과 시내노선을 운영하는데, 기사들은 시내노선을 운행하는 기사, 시외노선을 운영하는 기사, 위 기사들이 휴무하는 경우 시내 외를 가리지 않고 대신 운전하는 예비기사로 구분된다. 시내노선은 하루 15시간 근무에 월 14일 근무를 만근으로 하고, 시외노선은 하루 12시간 근무에 월 21일 근무를 만근으로 하는데, 시내 노선은 하루 근무하고, 하루 휴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외노선은 운전기사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휴무한다. 시외노선은 시내노선보다 손님이 적고 운전이 수월하여 운전기사들이 다소 선호하기는 하지만, 휴무일이 적어서 운전기사들의 취향에 따라 시내노선을 더 선호하기도 한다.(나) 원고의 운전경력으로 보아 원고는 고정노선을 운행할 경력이었지만, 원고는 814번 시내버스를 운전하다가 교통법규위반에 따른 벌점이 누적되는 바람에 2006. 4. 경부터는 단속이 비교적 적은 시외노선의 예비기사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07. 2.경 누적벌점이 모두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돌아갈 ○○○번 시내버스는 다른 기사 가 운행하고 있고, 원고 본인도 운전이 비교적 수월한 시외노선을 원하여 시외노선 기사 자리가 나기를 기다리면서 계속 예비기사로 근무하였다.(다) 원고는 2007. 5. 1개월 동안 시외노선 운전 2일, 시내노선 운전 16일 합계 18일 동안 근무하였고, 2007. 6. 1개월 동안 시외노선 운전 11일, 시내노선 7일 합계 18일 동안 근무하였으며, 2007. 7. 1개월 동안 시외노선 운전 17일, 시내노선 운전 5일 합계 22일 동안 근무하였다.(라) 원고가 재해 발생 1주일 전 버스를 운행한 시간을 보면(운행시간표를 기준으로 하므로, 실제 근무시간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원고는 2007. 7. 28. 05:38 ~ 08.43, 09:10 ~ 12:48, 13:08 ~ 16:46, 17:13 ~ 20:51, 21:11 ~ 22:59 합계 15시간 47분간 시내노선을 운행하고, 2007. 7. 29. 휴무하였으며, 2007. 7. 30. 06:19 ~ 09:57, 10:24 ~ 14:02, 14:22 ~ 18:00, 18:27 ~ 22:05, 22:25 ~ 23:27 합계 15시간 34분 간 시내노선을 운행하였고, 2007. 7. 31.부터 2007. 8. 3.까지 사이에 각 10여 시간씩 시외노선을 운행하였다. 위 운행시간에는 운행 중간 중간의 휴식시간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휴식시간이 포함된 근무시간은 이보다 훨씬 길다.(마) 2007. 10. 21. ~ 2007. 10. 31. 사이의 최고기온은 30.6 ~ 35.5℃이고, 최저 기온은 20.8 ~ 26.3℃이며, 2007. 8. 1. 최저기온은 24.7℃, 최고기온은 35.2℃이고,2007. 8. 2. 최저기온은 26.1℃, 최고기온은 35.4℃이며, 2007. 8. 3. 최저기온은 24.6℃, 최고기온은 36.4℃이다.(2) 원고의 병력과 생활 습관, 재해 경위 등(가) 원고는 2004. 12. 8. 건강검진결과 혈당 182mg/dL로 당뇨, 부정맥의 판정을 받았고, 2005. 12. 1. 검강검진결과 혈압 135/80mmHg, 혈당 248mg/dL로 당뇨병이 의심되고, 혈압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2006. 11. 29. 신체검사결과 신장 167m, 체중 66k, 혈압 130/80mmHg, 혈당 248mg/dL로 비만·혈압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고, 당뇨질환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40여 년 전부터 하루 1갑씩 담배를 피우고, 술은 1주일에 2회 소주 반 병 내지 한 병 정도를 마신다. 원고는 2007. 8. 3. 21:00경 운행을 마치고, 집에서 잠을 잔 후 휴무일인 그 다음 날 11:00경 좌측 편마비와 언어장에가 와서 ○○병원을 경유하여 ○○○병원에 후송되었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① ○○○○의원 의사 - 원고는 2006. 5. 6.부터 2007. 7.23.까지 당뇨, 고지 혈증, 고혈압으로 치료하였다.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은 뇌경색 발생의 위험인자이고, 뇌경색도 위 질환의 합병증 중의 하나이다.② ○○○병원 의사 - 원고는 2007. 8. 4. 처음으로 내원하였고, 내원 당시 좌반신마비, 구음장애가 있었다. 2007. 8. 6. MRI상 뇌경색(뇌간내)으로 확진되었다. 환자의 병력상 특이소견은 없고, 2007. 8. 4. 11:00경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 뇌경색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고혈압, 동맥경화, 고지혈증, 흡연, 과음, 과로, 고령, 혈관질환 등이 있다. 원고의 경우 과거력상 특이소견이 없고, 5일간 과로한 후 발병한 것으로 보아 과 로로 인한 발병으로 생각된다.(나) 피고 자문의업무 시간외의 발병이고, 업무상 특별한 과로나 스트레스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원고는 고혈압, 당뇨, 음주, 흡연, 고령 등 다발성 뇌졸중의 여러 위험인자 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내재적 인자들이 업무와 무관하게 자연적으로 뇌경색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다) ○○대학교병원 의사 - 감정의뇌경색은 동맥경화 및 그에 합병되는 혈전에 의한 혈관의 협착 및 폐색에 기인하거나 근위부 혈관이나 심장에서 기인한 색전이 뇌혈관을 막음으로써 뇌혈류를 차단하여 발생한다. 그 위험인자로 고혈압, 심장질환, 심부정맥, 당뇨병, 흡연, 고지혈증, 혈액응고질환 등이 알려져 있다. 육체적 과로, 정신적 스트레스만으로 뇌경색이 발병된다고 할 수 없지만, 뇌경색의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 과로, 스트레스가 뇌경색의 유발 혹은 악화와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수량적으로 그 정도를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고, 개개인에 따라 다르다. 장시간의 냉방기 사용은 뇌경색의 발병 위험을 높인다고 판단할 수 없다.원고가 가지고 있던 뇌경색의 위험인자로는 당뇨, 흡연력이 있다. 원고의 콜레 스테롤수치 209mg/dL와 혈압 135/80mmHg는 원고의 나이를 고려할 때 고지혈증이나 고혈압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 원고가 뇌경색 발병 전 1개월(27일) 동안 5일간 휴일하고, 27일 평균 12시간 근무하였으며, 특히 발병 5일 전 연속하여 12시간 이상 근무하였는바, 이는 입사 후 평소와 다름 없는 근무시간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 만으로 정상적인 근로시간이라 보기 어렵고, 육체적인 과로가 있었다고 추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당뇨, 흡연력 등의 위험인자가 있는 상황에서 기존질환의 자연발생적인 악화가 뇌경색 발병의 주된 원인이겠으나, 업무상의 과로가 뇌경색의 유발과 전혀 무관 하다고는 할 수 없다.[인정근거] 갑 제4 내지 7, 9, 10호증, 을 제3 내지 7, 10,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감정(보완)촉탁결과, 이 법원의 ○○○○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요양급여의 지급요건으로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이 사건에 있어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원고가 소외 회사에 운전기사로 근무한 경력에 비추어 원고는 버스운전 자체는 물론 인근의 지리와 교통상황에 이미 익숙해져 있어서 별 어려움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버스운전의 속성 상 업무강도가 그다지 강하다고 볼 수도 없는 점, 원고는 업무를 마친 후 수면으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휴무일 업무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질병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근무시간이 비교적 장시간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사정과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만성적인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 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오히려 재해 발생 당시 56세 4개월 남짓의 원고는 뇌경색의 위험인자인 당뇨, 흡연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뇌경색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 위와 같은 위험인자가 자연적인 진행경과에 따라 뇌경색의 발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하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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